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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9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단 소속 공원관리원으로서 2012. 8. 1.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하고 2012. 9. 28. 피고에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좌 슬관절 외측지대파열, 좌 슬관절 혈슬관절증'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10. 24. '좌 슬관절 외측지대파열, 좌 슬관절 혈슬관절증'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에 대해서는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28.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위 재결서를 2013. 4. 17. 송달 받은 후 2013. 7.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전에 좌 슬관절에 아무런 질환이 없었는데 추락 사고로 인하여 좌 슬관절 전십자인대가 급성으로 파열된 것으로서, 설령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더라도 증상이 사고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마땅히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원고는 2012. 8. 1. 16:00경 인천 이하생략 ○○○공원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고사목을 톱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잘린 고사목이 원고의 왼뺨에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원고도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2)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는 2012. 8. 1. 16:15경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왼뺨에 생긴 개방성 상처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고 귀가하였는데, 좌 슬관절의 부종과 통증을 호소하며 같은 날 20:34경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슬관절에 고인 피를 뽑아낸 후 입원하였으며, 2012. 8. 2. 좌 슬관절부위에 대한 MRI 촬영을 거쳐 2012. 8. 30. 좌 슬관절에 대해 관절내시경적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을 받은 후 2012. 9. 20. 퇴원하였다.(3) 2012. 8. 2.자 ○○○○병원 MRI 검사상 원고의 슬관절 주위 피하 조직에는 다발성 혈종 및 부종 등의 급성 소견이 있으나, 전방 십자 인대 자체는 비록 모양이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연속성이 유지되어 있고 급성 파열로 인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관절 내 구조물의 급성 손상시 동반될 수 있는 관절 내 종창이나 골좌상 등의 주변 조직 소견도 보이지 아니하는 등 전방 십자 인대의 급성 파열을 시사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소견도 없다.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서 급성 파열로 진단하였다면 그것은 당시 슬관절 부종 등 다른 외상 흔적과 MRI 영상에 대한 오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부상과 질병 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그 부상 질병 등의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급성 파열 소견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의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에는 만성적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만성적 손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그 밖에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좌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 상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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