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청구부결처분취소
2013구단94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10381,2심-대법원,2014두3588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자(子)인 소외1은 2010. 4. 1.경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1과 3교대근무제 교대반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0. 10. 15. 14:51경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는데, 동료인 소외2가 같은날 16:00경 작업 현장에 소외1이 보이지않아 주변을 찾다가 여자 탈의실 바닥에 팔베개를 하고 옆으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같은날 18:00경 저녁식사 시간이되어 소외1을 깨우기위해 가보니 소외1이 호흡이없어 동료들을 불러 인공호흡을 하였으나 의식이 없었으며, 119에 신고하여 출동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의사 소외3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사인을 관상동맥경화증에의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하고 있다.다,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0. 31. 피고에게 유족급여 지급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심장질환으로 치료받은적이 없고, 심장질환과 관련된 고혈압, 고지혈증등의 병력이 없었으며,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육체적피로 및 정신적스트레스가 발병유해원인이 될 수 있고, 휴무, 휴일, 연차 휴가등을 전혀 사용할 수 없고 몸이 아파도 조퇴, 결근 등을 할 수 없는 소외 회사의 3교대근무제 교대반장으로서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소외 회사의 고온다습하고 공기가 혼탁한 작업장환경, 높은 기계불량률에 대한 교대반장으로서 책임감 등을 감안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망인은 1995. 7. 1.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10개의회사에서 동일직종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직전의 회사에서는 2교대제로 근무하였음.- 생산1과 교대반장으로서 소속직원 출퇴근 파악, 순간 정대 많은 기대 보전조치 (자주 멈추는 기계를 조치하는 것), 하대 호기 청소(근무중 작업이 완료된 기계청소), 위사 LOT 등 점검(원재료 점검) 등을 담당하였고, 18시 이후의 교대반장은 공장대 최고 책임자로서 안전점검 및 근무자관리를 하였음.- 통상근무시간 : 3교대제(아침반 07:30~15:00, 야간반 22:00~익일 07:30, 오후반 15:00~22:00), 일요일 오후반인 경우 주간반이 13:00경 퇴근이어서 교대반장이 13:00경 출근하여 근무함으로 2시간 추가근무가 있음. 1주일씩 아침반 → 야간반 → 오후반 순으로 교대함, 야간반이 토요일 야간근무를 하고 일요일 07:30 퇴근하였다가 월요일 오후반 15:00 출근함으로써 3주단위로 1일 7시간30분을 휴무하게 됨.- 중식 12:00~12:30, 석식 17:30~18:00, 야간반의 경우 간식시간이 있으나 정해 놓은 시간은없고 자유롭게 먹음.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음.- 소외 회사의 교대반장은 총3명이 3교대로 근무함.- 교대반장의 경우 조퇴나 결근등 공백이 발생할경우 주간반의 주임을 투입하도록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거의없는 일이라고 함. 즉, 조퇴나 결근을 하면 당사자의 월급이 줄어들고 근무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근해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며, 정말 부득이한 경우는 며칠전에 미리 얘기해야 조정이 가능하다고 함.- 망인의 경우 2010. 8. 7.부터 10일까지 여름휴가, 2010. 9. 21.부터 24일까지 추석휴무를 제외하고, 조퇴, 결근, 휴가등 기록은 없음.2) 기계 노후화- 생산1과에는 총66대의 워터기계가 있음. 노후화된 기계일수록 잔고장 및 불량률이 높아지는데, 그 중 1994년식 16대는 2010년 11월경 새로운 기계로 교체되었고, 1994년식 28대는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교체되었음. 이 사건 사고 당시 전체적으로 기계를 재배치하는 과정이어서 2010년 10월부터 약1개월가량 교체작업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기계재배치 작업은 주로 주간만 직원들이 투입되었고 3교대 근무조는 고유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나 동 작업으로 인해 공장내 환경이 어수선한 분위기에다 환절기까지 겹쳐 불량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었음.3) 제직공정의 불량률- 2010년 10월말까지 평균 불량률은 1.42%로 확인됨.- 월별로는 5월이 1.92%로 가장 높았고, 7월 1.75%, 10월 1.75% 순 이었음.- 보름 단위로는 5월 하반기가 2.23%로 가장 높았고, 10월 상반기가 1.95%로 두번째로 높았음.- 보통 생산제품이 같은 품목인 경우 불량률이 0.3~0.5%선이 정상적이나 소외 회사의 경우 600개이상의 품목을 취급하다보니 기계조건을 매번 다시 세팅해야하는 관계로 불량률이 높은 편임.- 불량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교대반에서 짐. 불량률이 높아지면 회사입장에서 손실이 큼으로 공장장이 각 부서의 책임자들에게, 그리고 각 부서의 책임자들은 교대반장에게 이에 대한 질책을 함.4) 사고 발생전 근무상황가) 사고 발생전 24시간 이내- 사고 전날인 2012. 10. 14.(목요일) 14:41경 출근하여 23:05경 퇴근함(1시간 초과근무)- 사고 날인 2010. 10. 15.(금요일) 14:51경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출근 당시 평소와 달리 어딘가 아파보였고, 외관이 씻지도 않은듯 이상했다고 함.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출근후 원고와 전화통화하였을때 목소리가 화난듯 가라앉아 있었다고 함.- 동료인 소외2가 같은날 16:00경 작업 현장에 망인이 보이지 않아 소외4 차장의 지시로 망인을 찾아다니다가 여자 탈의실 바닥에 팔베개를 하고 옆으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외4 차장에게 보고함.- 소외4 차장은 저녁식사 시간까지 쉬도록 소외2에게 그대로 놓아두라고 지시함.- 소외2가 같은날 18:00경 저녁식사 시간이되어 망인을 깨우기위해 가보니 망인이 호흡이 없어 동료들을 불러 인공호흡을 하였으나 의식이 없었으며, 119에 신고하여 출동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나) 사고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특이 사항 없음.- 출퇴근 기록부상 10분내지 20분정도 일찍 출근하여 30분내지 60분정도 늦게 퇴근한 것으로 되어있음다) 사고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 2012. 9. 21.부터 24일까지 추석휴무외 특이사항 없음.라) 사고전 3개월이내 근무상황- 2012. 8. 7.부터 10일까지 여름휴가와 추석휴무 외 특이사항 없음.5)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만42세 남자로 키 171m, 몸무게 60kg-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진료내역(2000년부터 2010년까지 ): 특이사항 없음.= 음주는 거의 하지않음. 흡연은 1일 20개피미만, 흡연력 약20년정도 소외 회사에 다니는동안 특별히 운동을 하지는 않았음.- 건강검진결과① 2002년 : 정상 B, 문진내역(운동 안함, 지난 한달동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적이 가끔 있음)② 2006년 : 정상 B, 문진내역(운동 일주일에 1~2회, 지난 한달동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적이 없음)③ 2007년 : 정상 B, (운동 일주일에 1~2회, 지난 한달동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적이 가끔 있음)④ 2008년 : 정상 B(경계), 콜레스테롤관리(저지방식이, 추적검사), 당뇨관리(식이요법, 규칙적인운동)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망인은 발병이전 24시간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이전 업무와 관련되어 사망원인에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과중 부하를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사망원인을 일으킬만한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사망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임.7)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상 의학적 소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교수 소외5)- 심장의 근육세포가 괴사하는 심근경색증의 원인 : 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이나 그 외 다른 이유로 그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어 심장의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차단 또는 심하게 감소하여 심근세포가 산소공급의 부족으로 괴사되어 일어남.-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이유는 대부분 동맥경화현상으로 초래됨.- 동맥경화현상이란 동맥의 내벽에 주로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질이 침착되는 것을 말함. 이러한 현상의 발생은 갑자기 일어나는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매우 천천히 진행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동맥경화현상이 잘 초래되는 위험요인으로는 혈중에 지방질이 많이 함유한 고지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 운동부족, 개인적 행동양식 즉 성격, 비만, 피임약의 장기 복용 등을 들 수가 있음.-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일어나있는 사람은 관상동맥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잘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의 박동이 증가되어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육체적 일을 갑자기많이 한다던가, 정신적 흥분, 또는 다른 질환이 동반되었을 경우, 언제라도 급작이 심근경색증이 초래되어 사망하기가 쉬움. 이러한 급성심장사로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유인에는 과로, 운동, 노동, 동통(통증), 놀람, 심한 감정변화, 음주, 성교, 분만, 마취, 수술, 구타 등 여러 가지가 있음.- 망인의 경우 좌측 전 관상동맥에 동맥경화현상으로 관상동맥의 협착이 심하게 일어나 있음. 그 외 치명적인 기질적인 질환이나 치명적인 외상이 전혀 없으며, 중독사의 가능성도 배제되어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생각함.- 따라서 망인의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함.나) 원고의 의학적소견 의뢰에 대한 답변(○○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교수 소외3)- 망인의 사망일시 : 2010. 10. 15. 16:00에서 18:00 사이로 생각함.-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았다면 급성심근경색증을 초래할 유발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샐각함. 그리고 육체적피로와 정신적스트레스가 업무에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가 심근경색증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인과관계는 성립할 수가 있음.- 망인이 출근 1시간후인 2010. 10. 15. 16:00경 회사내 여자탈의실 바닥에 팔베게를 하고 옆으로 누워있는것을 보았다는 사실은 단순히 몸이 아파 수면을 취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이미 심근경색증의 발생하여 사망의 경과를 진행하고 있었다고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함.[인정근거]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1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 재,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6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임종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위 인정사실 등을 통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및 신청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과로 또는 스트레스등으로 관상동맥경화가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인 관상동맥경화가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① 일반적으로 소외 회사와 같은 섬유업체의 근무내역이나 작업환경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망인은 약 15년동안 동종업종에 종사하여 망인의 업무에 숙련되어있고 업무환경에 익숙해 있다고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전 3개월이내에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변화가 없었고, 2010. 8. 7.부터 10일까지 여름휴가 및 2010. 9. 21.부터 24일까지 추석휴무도 있었던 점, 소외 회사의 업무량이 다른 동종업체보다 특별히 많다고할 수 없고, 특히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직전 업체에서는 3교대근무제보다 힘든 2교대제근무를 하였던 점, 망인의 담당하는 업무자체가 육체적으로 힘든일이라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4차장이 망인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한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한 것에 비추어보면 특별히 담당하고 있는 기계에 고장 등이 없는 한 망인이 임의로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0월 초순경 불량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우선적으로 기계가 노후화되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기계를 교체하면서 환경이 어수선한 되다가 환절기까지 겹쳐 그런것으로 망인에게 책임이 물을 만한 것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있어서 3교대근무제로 인한 생활 및 생체리듬의 불균형 등이나 맡고 있는 업무 등으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로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일반적으로 동맥경화현상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매우 천천히 진행하는 것인데, 망인의 경우 좌측 전 관상동맥에 동맥경화현상으로 관상동맥의 협착이 심하게 일어나 있었다. 한편 일반적으로 흡연은 관상동맥경화의 위험인자라 할 수 있는데, 망인은 약20년정도 하루 20개피미만 흡연을 하였고, 특히 2008년 건강검진결과에서 콜레스트롤를 관리할 것을 지적을 받았음에도 특별히 운동이나 식사등을 통하여 건강관리조치를 하지않고 계속하여 흡연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연적경과에 따라 관상동맥경화가 악화되었고, 급성심근경색증이유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할 수 있다.3) 따라서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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