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95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근막동통증후군'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12.경 작업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진료를 받았고, 2013. 4. 16. 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근막동통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았으며, 이에 2013.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5. 23.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5년 이상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동작이 많고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며 무리한 힘을 가하여야 하는 등 요추부에 많은 부담을 주는 용접 작업 등을 해왔고, 장기간의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요추부에 퇴행성 병변이 발병하게 되었다. 특히 2012. 12. 23.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접 받침대를 이동시키던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2012. 12. 24.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작업을 계속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2013. 4. 16. MRI 및 이학적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진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은 분명하고, 이는 원고의 그동안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및 근무형태가) 원고는 2012. 10. 12. 입사하여 2013. 4. 12. 퇴사하기까지 약 6개월간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주로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 8시간이었으며, 10:00경 및 15:00경 각 10분간의 휴식시간이 있었다.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 17:30부터 20:40까지 근무하였다.2) 신체부담업무의 내용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용접 작업 중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주요 내용과 자세는 아래와 같다.○ 바닥에 있는 의자에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단품 용접 작업을 수행하고, 중량 약 20~100kg의 단품을 직접 돌려서 반대쪽 작업 수행○ 탱크 상부 또는 내부에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용접 작업 수행. 1개월에 1~2회 정도 허리를 비틀거나 누운 자세로 작업 수행○ 용접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약 100kg 중량의 바퀴가 달린 용접기 본체를 밀어서 이동시키거나, 약 70kg 중량의 원통형 용접 받침대를 굴려서 이동시키는 등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작업 수행나)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이력상 원고는 2001. 6.경부터 2011. 2.경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다) 2011. 12. 15. 요양 승인된 원고의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에 관한 업무상질병판정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5.경부터 2011. 12.경까지 MSC에서 선박엔진 받침대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대부분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아래보기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구멍 내 용접 작업 수행시 제품 위치에 따라 몸을 비틀고 팔을 뻗거나 어깨를 꺽은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이전에 수행한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 경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987. 3.경부터 2000. 10.경까지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기계장비 가공 작업 수행. 열처리 공정에서 40kg 묶음 자재를 다른 작업자와 함께 옮기는 과정에서 요추부 부담○ 2002. 2.경부터 2008. 12.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암라인 용접 작업을 수행. 로봇이 할 수 없는 부분의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눈높이보다 위를 보고 오른쪽 허리가 들린 자세로 작업 수행. 약 2kg 중량의 용접기 고대를 취급하여야 함○ 2009. 4.경부터 2011. 2.경까지 ○○○○에서 보일러 용접 작업을 수행. 허리를 약 45도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 합계 약 20kg의 작업 도구를 들고 5-10m 이동하여야 함3) 원고의 건강 상태 및 진료 내역가) 원고는 1962. 4. 26.생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50세이고, 신장 173cm, 체중 70kg이다.나) 원고는 2011. 5. 21. 등, 허리 부위의 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다) 원고는 2011. 12. 15.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상병을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소견○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는 2012. 12. 24. 요통 및 양하지 동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방사선 및 CT 검사 시행하였고, 2013. 4. 16. MRI 검사 시행함?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에 관하여, MRI 검사상 퇴행의 정도는 같은 연령의 일반인과 비슷한 정도이고, 요추 제4-5번간 후방 중심에서 좌측으로 섬유륜이 경미하게 파열되어 추간판이 돌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신경 압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에 대하여 물리치료, 안정가료, 약물치료, 재활운동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요함?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의 반복적인 작업이나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인해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할 수 있음? 근막동통증후군에 관하여 영상의학적 진단 검사는 없고, 병력과 신체검진으로 주로 진단함? 이에 대하여 물리치료, 안정가료, 약물치료, 재활운동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로 증세 호전 기대할 수 있음? 장기간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의 반복적인 작업(과도한 근육 사용)으로 인하여 근막동통증후군이 발병할 수 있음○ ○○○○병원 업무관련성 평가? 원고가 가져온 자료와 진술에 근거하여, 원고의 근막동통증후군은 중량물 취급 및 작업자세(중량물을 들고 출렁거리며 옮기는 작업과 쪼그려 앉은 자세) 등의 인간 공학적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상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나, 작업관련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을 방문하여 작업내용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를 필요로 함? 업무관련 정도는 '가능함(Possible)'나) 피고 측 의견○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MRI 검사상 요추 제4-5번간에서 섬유륜 증상이 인지되며 이는 기존 질환으로 판단됨. 명백한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음? 자문의 2 : MRI 검사상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되지 않음. 근막동통증후군 관련 작업력 조사 요함○ 업무관련성 평가? 허리를 90도 이상 숙이거나 젖히거나 튼 상태의 작업, 70~100kg의 중량물을 작업이 합계 1일 4시간 이상임? 원고는 용접 작업 12년, 열처리 작업 14년간 합계 26년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접 작업시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용접기, 와이어 등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사용하는 동작과 작업 경력 및 환경을 고려할 때, 허리의 업무 부담 정도가 1/2 정도로 사료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지 않고, 병력이나 진찰상에서 근막동통증후군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어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신체감정촉탁 결과(○○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2013. 4. 16. MRI 검사상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추간판 팽윤 및 섬유륜 파열 소견이 인지됨. 섬유륜 파열은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후방 중심부에 존재하고, 디스크가 돌출된 소견은 인지되지 않으며, 추간판 탈출로 인한 신경 압박 소견도 인지되지 않음? 2013. 4. 16. MRI 검사상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의 경도, 중심성 탈출 소견 인지됨? 원고의 정확한 상병명은, ①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팽윤 및 섬유륜 파열, ②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근막동통증후군이란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얇고 투명한 근막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짧아지고 뭉쳐져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 통증이 다른 곳으로도 퍼지게 되는 병을 말하며, 근막이나 근육에 통증 유발점이 있음.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고, 근육의 과도한 사용, 잘못된 자세 및 스트레스, 외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통증 유발점은 뒷목, 어깨, 허리 부분에서 자주 발생함? 근막동통증후군에 관하여 객관적인 검사법 및 영상의학적 검사는 없고, 국소적 부위에 통증이 있고 신경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없을 때 진단이 가능함. 이는 근막동통증후군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을 말하는 것이고, 원고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를 시행 한 것은 아님? 26년간 장기간 쪼그려 앉아서 용접 작업에 종사할 경우 요추부에 많은 부담을 주는 자세가 지속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일반인에 비하여 요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 및 허리, 둔부 근육에 근막동통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사료됨○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대학교 신경외과)? 원고의 관련 검사 영상,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였을 때, 추간판 탈출증은 인지되고 있지 않고, 요추부 염좌로 추정됨? MRI 검사상 섬유륜 파열 소견은 인지되지 않고 있고,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며 그 정도는 경도임 근막동통증후군은 임상적 질환명으로, 원고의 관련 검사 영상, 진료기록 등을 검토하였을 때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나 검사 결과는 없음? 근막동통증후군은 임상적 진단으로 환자를 직접 보고 진찰을 한 의사만이 진단할 수 있는 질환임[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김정촉탁 결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해당 부위에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되지 않고 요추부 염좌가 추정될 뿐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이 법원 신체감정의도 같은 부위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 팽윤이 존재할 뿐 추간판 돌출이나 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달리 원고에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 부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경미한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된다는 취지의 소견도 함께 보이고 있기는 하나, 해당 부위의 상병은 원고 주치의도 진단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하여 요양 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근막동통증후군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장기간 수행한 용접 작업은 원고의 요추부에 발병한 근막동통증후군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피고는 원고에게 요추부 근막동통증후군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으나, 이 법원 선정 감정의들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에 의할 때, 근막동통증후군은 원래 임상적 질환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검사법이나 영상의학적 검사법이 없고, 국소적 부위에 통증이 있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을 때 임상의가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원고의 경우 2012. 12.경부터 지속적으로 요추부 등에 동통을 호소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받아온 것은 분명하고,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에게 추간판 병변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 압박까지는 없는 가벼운 상태로 보이므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신경학적 이상으로 인한 것이 아닐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비록 질병의 특성상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현출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 검진을 통하여 임상 진단을 한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더하여 위와 같은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게 근막동통증후군이 발병한 사실은 합리적으로 인정된다(피고 측 자문의 중 1인도 원고에게 관련 작업력이 인정될 경우 근막동통증후군이 요양 승인될 수 있다는 소견을 보이기도 하였다).② 나아가 원고가 수행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가 수행한 용접 작업의 상당 부분이 쪼그려 앉아서 아래를 보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등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이루어져 있고, 1일 작업 중 이와 같이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는 시간도 상당히 장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2002년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약 10년 이상 무리한 요추부 부담 작업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 뚜렷하고, 이 법원 신체감정의도 그와 같은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근막동통증후군이 발병한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수행한 위와 같은 작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요추 부 근막동통증후군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근막동통증후군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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