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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등

2013구단9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320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3. 9.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4. 9. 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①좌측 상완골 간부개방성골절, 좌측 요척골 개방성골절, 파열된 추간판탈출증(요추 3,4,5), 척추강 협착증(요추 3,4,5 파열된 추간판이 압박), C형 간염, 독성간염 의심(약물에 의함), 분쇄골절 주관절 좌(주관절 전치환술 상태), 굴곡구축 및 전완부, 상완부 근육파열 좌측(피부이식술 상태), ②좌 주관절 인공관절 해리, 주관절 인공관절 감염(의증)'(이하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¹? 2001. 6. 30.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호전가능성이 없다는 소견에 따라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망인은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4급 판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해 오던 중 2012. 7. 28. 사망한 상태로 자택 방안에서 누운 채로 발견되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5. 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3. 5. 16.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1)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 중 ①의 상병은 1996. 1. 12.에, ②의 상병은 2000. 1. 8.에 요양승인이 각 이루어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에는 C형 간염, 독성간염 의심(약물에 의함)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망인은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에 포함된 C형 간염 등이 악화되어 간 기능 상실을 초래하고 그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비기질적 불면증 등을 치료받다가 사망한 것이다.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 망인은 2002. 3. 1.부터 2012. 6. 27.까지 ○○○보건의료원, ○○○내과의원 등에서 손목 부위 골절, 비기질적 불면증 등으로 치료받아 왔다.0 사망 이전 망인은 간경변증의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술을 계속 마셔왔고, 망인의 자녀들인 소외2, 변호사1이 2012. 7. 20. 망인을 만났는데, 당시 망인의 눈에 황달 증상이 있고 발은 부어 있는 상태였다.○ 망인은 2012. 7. 28.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턱관절 및 사지관절이 강직되고 전신에 황달 증상이 있었다.○ 사망 이후 작성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망인에 대한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망인은 1994년 수술 이후 C형 간염에 걸린 자로 2004년 ○○○대 부속 ○○병원에서 알코올성 간경화의 진단을 받았는바, 망인의 간경화는 C형 간염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알코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이지만 사망 당시 황달, 부종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간경화가 진행되어 사망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과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 인과관계는 희박할 것으로 생각됨.나) 피고 자문의사회의○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이나 주된 원인은 알코올성 간경화의 가능성이 높고 C형 간염 가능성은 떨어지므로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 불인정.○ C형 간염보다는 알코올성 간염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사망원인이 불명하여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려움.○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의 명백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워 판단할 근거가 없음.○ 간경화로 인한 사망은 인정됨. 그 간경화의 원인은 ○○○대 부속 ○○병원 에서 진단한 알코올성 간염으로 추정됨.○ 사망원인 미상으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 인과관계 인정 안 됨.○ 1994년 이후 C형 간염 진단, 알코올 간경화로 진단받았음. 그러나 2006년 이후 간 기능장애로 통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거의 없으며 의학적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없음으로 간 장애로 사망하였다고(즉, C형 간염의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는 희박하다고 사료됨.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 조회결과○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음.○ 망인은 2004. 7. 2. ○○○대 부속 ○○병원에서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5. 9. 7. 간경병증의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으로 인한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 및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간경변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존 C형 간염과의 간접적인 인과관계는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됨.○ 망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불분명하나 사망 당시 황달, 부종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평소 마약 및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알코올성 간경변증이 급속히 진행되어 간부전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됨.○ 만성 C형 간염은 위험요인으로 일부 관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명백한 근거나 진료기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 중 C형 간염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됨.○ 만성 C형 간염환자 중 15~56%는 20~25년의 기간을 거쳐 간경병증으로 진행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C형 간염에 의한 간경병증 발생에 필요한 기간으로 11년은 불충분하다고 판단됨.4) 이 법원의 ○○○대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① 2004. 3. 19.부터 2004. 3. 26.까지, ② 2005. 9. 7.부터 2005. 10.31.까지, ③ 2005. 11. 24.부터 2005. 12. 6.까지, ④ 2006. 2. 21.부터 2006. 6. 22.까지 4번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음.○ 첫 번째 입원 당시 C형 간염 및 알코올성 간질환이 동반된 상태였음.○ 두 번째 입원 당시 알코올성 및 C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 진단 후 지속적인 음주와 침술에 의한 소장 파열, 복막염으로 간 기능상실이 진행된 상태였음.○ 두 번째 입원 이후 간경변 상태가 급격히 심해져 진통제를 투여하고 복수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상태였음.○ 네 번째 입원기간인 2006. 4.경부터 복수는 유지되고 있었지만 간 기능 회복이 보였음.○ 2007. 4. 9. 마지막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당시 간 기능 어느 정도 유지된 상태였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을 5 내지 1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망인이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아 오다가 2012. 7. 28.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나) 그러나 망인은 ○○○대 부속 ○○병원에서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 중 C형 간염 및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인한 간경변증의 진단을 받고 여러 번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사망 직전에도 간경변증의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술을 계속 마셨으며, 사망 당시 전신에 황달 증상이 있는 상태로 발견된 점에 비추어 망인은 계속된 음주로 알코올성 간경변증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다) 그에 따라 피고 자문의, 피고 자문의사회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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