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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96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2. 2. 피고에게 '좌측 기저핵부 뇌내혈종'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 26. 원고의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12. 3. 27. 심사청구하였으나 2012. 4. 30. 기각되었고, 2012. 7. 16. 재심사청구하였으나 2013. 1. 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피고는 이 사건 소가 재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결정서가 송달된 '대전 유성구 원내동 이하생략'는 원고 동생 소외1의 거주지로 원고의 주민등록지나 거주지가 아니고, 재결서를 수령한 소외2은 소외1의 자녀로 만 14세에 불과한 어린 학생이어서 수령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동거인도 아니어서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재심사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다툰다.나. 인정사실갑 10, 11호증 1 내지 4, 6, 7,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요양신청 당시 원고의 주소를 원고의 주민등록지이자 거주지인 '○○시 이하생략 '로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처분 및 심사결정서는 원고의 위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었으나, 이후 재심사결정서는 원고 동생 소외1의 거주지인 '대전 유성구 원내동 이하생략'로 송달되어 2012. 1. 21. 소외1의 딸 소외2이 이를 수령하였는데, 소외2은 1999. 5. 21생으로 수령 당시 만 14세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의 주소를 위 소외1의 주소로 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다. 판단행정처분의 상대방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서류의 수령권한을 동생 및 그 가족들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재심사결정서를 수령한 소외2이 그 또래 아이들에 비하여 특별히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자료는 없는바, 소외2은 당시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재사결정서는 2013. 1. 21.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재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2013. 4.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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