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96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후 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내측부 반월상 연골파열'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0. 11. 9. 이후 ○○공업 주식회사 소속 레미콘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3. 19. 14:00경 레미콘 차량 물청소를 마치고 하차하다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2012. 3. 21. 피고에게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내측부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및 우측 견갑부 염좌, 요부 염좌에 관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4. 16. 이 사건 사고 경위 자체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2013. 1. 31.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레미콘 차량 디딤판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아 재해 경위를 인정하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급성 소견을 찾을 수 없음을 이유로 신청상병 중 우측 견갑부 염좌 및 요부 염좌에 대하여만 재심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관한 아무런 기왕증이 없었고, 위 상병이 급성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명백하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 내지 제11호증 제3, 4호증(가지 번호 포함)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원고는 2010. 11. 1.부터 11. 5. 사이에 ○○○○한의원에서 무릎 부분 염좌 및 긴장으로 4회에 걸쳐 치료받은 바 있다.(나) 원고는 최초 요양급여신청 당시 2012. 3. 19. 16:00경 레미콘 차량 물청소 후 차에서 내려오다가 차량 발판을 잘못 디뎌 2m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이 사건 사고 경위를 밝혔다가, 이후 13:00부터 14:00 사이에 레미콘 차량 물통에 물을 받고 발판에서 왼쪽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다가 앞으로 넘어지며 오른쪽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은 것 이라고 그 경위를 바꿔 진술하였는데, 이를 확인할 만한 사업장 내 CCTV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원고가 위 사고 직후 세 곳의 거래처에 레미콘 납품을 마치고 당일 21:15경 퇴근하였음이 확인된다.(다) 원고의 주치의인 ○○정형외과에서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2. 3. 20. MRI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급성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하였고, 안양시 ○○병원에서는 2012. 3. 29. 원고에 대한 관절경하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슬관절 부종, 동통 등급성 소견이 관찰되어 외상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슬부 영상자료상 급성 소견을 찾을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마)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후 수술 시행 전 촬영된 결과로 보아 골타박상이 관찰되지 않고 우측 내측 반월판 연골에 관한 호장파열이 관찰되며, 우측 십자인대의 연속성은 남아 있으나 가늘어져 있어 진구성 파열로 판단되므로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3) 판단그렇다면, 원고의 나이나 기존의 무릎 염좌 등 치료 내역, 원고의 사고 당일 행적, 특히 이 사건 사고의 정확한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위 사고가 이 사건 상병에 어느 정도나 기여하였는지 불분명한 반면, 위 상병에 관하여 골타박상이 관찰되지 않고 호장파열 및 진구성 파열로서 기왕증으로 보인다는 것이 감정의 소견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급성으로 추정된다는 정도의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 이를 위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악화된 상병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같은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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