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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9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2. 15.부터 ○○○○주식회사에서 영업용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2. 11. 8. 09:30경 집에서 자고 일어난 뒤 갑자기 우측 편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결과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천두술, 뇌내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다.나. 원고는 2012.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일 2교대 근무에 주 · 야 격주로 1일 12시간씩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바, 그로 인한 누적된 과로와 사납금을 채우는데 대한 압박감, 주취 난동을 부리는 손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가) 원고와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가 2인 1차제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 월 25일을 만근으로 하며, 배차시간은 오전근무는 6시부터 15시까지, 오후근무는 15시부터 24시까지로 하는 것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3시간 40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실체 5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방식(6부제)으로 근무하였는데, 오전조일 때는 02:00부터 14:00까지, 오후조일 때에는 14:00부터 익일 02:00까지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2. 1.부터 2012. 10.까지 한 달에 22일 내지 25일을 근무하였고, 대체로 6일마다 오전, 오후를 번갈아가면서 근무하였다.2) 원고의 발병 당시 상황원고는 2012. 11. 7. 14:00부터 2012. 11. 8. 02:00까지 근무를 한 뒤, 2012. 11. 8. 05:00경 취침하였고, 08:00경 기상하여 09:00경 부인과 성관계 후 갑자기 두통, 현기증, 우측 편마비 증세가 나타나 119를 통해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1965. 2. 14.생으로, 2010. 4. 27. 건강검진표상 신장 164m, 체중 69kg으로 혈압은 119/60mmHg, 총 콜레스테롤은 202mg/dL, 혈당은 85mg/dL로 기재되어 있고, 2011. 5. 18.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30/80mmHg이었는데, 2012. 4. 19.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50/100mmHg이고, 총 콜레스테롤이 210mg/dL, 혈당이 77mg/dL로 고혈압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는 2차 검진대상자로로 판정되었으나, 별도로 혈압이나 당뇨 관리를 하지는 않았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의사 소외1) 소견원고는 2012. 11. 8. 우측 편마비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좌측 뇌기지핵부 출혈소견을 보여 2012. 11. 9. 천두술 및 뇌내 혈종제거술을 시행받고 입원 치료 중인 환자로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이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원고는 고혈압 전단계의 2011. 신체검사 결과가 있고, 업무수행 중 발생한 출혈이 아니며 응급실 간호기록상 급격한 뇌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성관계 후 증상이 발현된 점, 뇌 CT 검토시 외상성 출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뇌경동맥 석회화 등 동맥경화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원고의 뇌 CT 및 진료기록에 의하면 좌측 기저핵의 뇌내출혈과 측뇌실의 뇌실내출혈이 확인된다.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은 비외상성으로 뇌조직에 출혈을 동반한 급작스런 심한 두통, 의식변화, 국소성 신경학적 결손을 일으키는 병변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원인으로는 만성고혈압이 원발성 뇌내출혈의 75%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으로 70세 이상 노인 환자에서는 전체 뇌내출혈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동정맥기형, 뇌동맥류 혹은 해면혈관종가 같은 기존 혈관병변으로 인한 뇌출혈이 전체 출혈성 혈관질환의 5%를 차지하며, 뇌종양, 항응고제, 혈전용해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병할 수도 있다.원고는 2011년도 건강검진에서의 혈압인 130/80mmHg는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하며, 2012년도 건강검진에서의 혈압인 150/100mmHg는 고혈압에 해당하는데, 고혈압 환자의 자발성 뇌내출혈의 발생빈도는 정상인에 비해 3.9 내지 13.3배 높다. 원고가 고혈압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혈압관리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통상적인 업무로 인한 뇌출혈의 발생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한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원고가 2인 1차제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면서 6부제의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과로한 것은 인정되나 원고는 1992. 2. 15.부터 20여년 이상 택시기사로 종사해 오면서 그러한 근무형태에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의 원인으로는 만성고혈압이 원발성 뇌내출혈의 75%를 차지하고 고혈압 환자의 자발성 뇌내출혈의 발생빈도는 정상인에 비해 3.9 내지 13.3배 높은데 원고는 2011년도 건강검진에서의 혈압은 130/80mmHg로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하며, 2012년도 건강검진에서의 혈압은 150/100mmHg로 고혈압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하여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는 아니한 점, ③ 원고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간호기록지에는 내원 직전인 2012. 11. 8. 09:00경 부인과 성관계 후 갑자기 두통, 현기증, 우측 편마비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부인과의 성관계가 급격하게 뇌혈관계에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가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의 발병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통상적인 업무로 인한 뇌출혈의 발생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거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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