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99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전기설계부분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1. 10. 11.(이하, '재해일'이라 한다) 마비증상으로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1. 10. 피고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2. 2. 29. '1주일 이내 또는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20. 및 2013. 1. 18. 각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출퇴근부만으로 과로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연봉 외에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받지 않아 출퇴근 기록을 정확히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출퇴근부에는 원고의 실 근로시간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퇴근시간 이후에도 업무상 접대로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잦았고, 발병 전날도 ○○건설 관계자들과 밤늦게까지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하느라 자정을 넘겼으며,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게다가 이 사건 회사의 설명과 달리 재해일 직전까지도 원고가 책임지고 있던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는 등 원고의 업무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지병이 없었던 원고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된 것은 결국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출퇴근부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업무의 내용 및 근로시간 등가) 원고는 2010. 7. 12. 이 사건 회사의 전기설계부문 부사장으로 입사하였다.나) 원고는 입사 직후에는 전기설계부문(근로자 30명) 총괄책임자 및 프로젝트 설계책임자(lead engineer)로서 기술지원, 자문, 발주자와의 업무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재해일 1개월 전부터는 전기설계부문의 자문역으로 역할이 변경되었다.다) 원고의 근로시간은 주 5일 근무에, 09:00부터 18:00까지(휴식시간 11:50 ~ 12:50)였다.라) 출퇴근부상 확인되는 2011년 10월(재해일 전까지)의 초과근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2011년 6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초과근로시간 및 휴일근무 일수에 대한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주장은 표2와 같다.표1: 2011년 10월 초과근로 내역10/1 토10/2 일10/3 월10/4 화10/5 수10/6 목10/7 금10/8 토10/9 일10/10 월출근시간휴일휴일휴일08:1708:0808:5209:32휴일휴일08:34퇴근시간18:1618:1718:1218:0718:09초과근무0:591:090:20-0:25-0:35표2: 2011년 6~9월 초과근로시간 및 휴일근무 일수 2011년 6월 2011년 7월 2011년 8월 2011년 9월 초과근무휴일근무초과근무휴일근무초과근무휴일근무초과근무휴일근무원고 주장 91:05 6일 91:00 6일 37:15 3일 9:25 4일회사 주장 51:00 6일 68:53 6일 8:12 3일 10:11 4일마) 원고는 2011. 10. 11. 07:00경 출근하다 심한 두통으로 귀가하였고, 13:50경 마비 증상이 와서 구급차로 ○○○○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다.바) 사업주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주로 관여했던 프로젝트는 재해 당시 마무리 단계라서 연장근무가 없었고, 전기설계부문 총괄책임자에서 자문역할로 업무가 변경된 사실 외에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의 변동 및 업무 관련 특이 사항이 없었다고 한다.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엔지니어링 등의 회사에서 전기분야 설계를 하는 등 동종 업무에 32년간 종사해 왔다.2) 원고의 건강 상태 등가) 원고는 .1951. 2. 9. 생으로 재해일 당시 만 60세였다.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원고가 뇌출혈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질병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다) ○○○○병원 응급기록지에는, 원고는 흡연을 하지 않았고 술은 매일 소주 1/2병 정도를 마셨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발병 이전에 업무형태 변화, 업무량 증가, 스트레스 요인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2) 본부 자문의: 발병 전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및 업무형태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나) 진료기록 감정의(작업환경의학과)○ 장시간 근로와 뇌심혈관계 질환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1주 근무시간이 52~60시간 정도가 되면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1.5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60시간 이상이면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출근부에 기재된 원고의 근로시간을 보면 발병 3개월 동안의 월 초과근무시간은 각각 44시간 50분(7. 11. ~ 8. 10.), 4시간 2분(8. 11. ~ 9. 10.), 10시간 11분(9. 11. ~ 10. 10.)로, 발병 3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재 합의되고 있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급성 스트레스(급격한 흥분상태 등)가 뇌출혈 등의 혈관계 사고의 촉발인자로 작용하는 시기는 대부분 수 시간 이내와 같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므로, 6월과 7월의 연장근로 이후 8~10월 동안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부담이 덜해졌다면 6월과 7월의 연장근로는 중요한 발병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1~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출퇴근부 외에는 원고가 어느 정도 초과근무를 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출퇴근부를 기초로 계산한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주장이 다른 것은, 원고는 출근 시부터 퇴근 시까지의 시간을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시킨 반면,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다소 일찍 출근하고 조금 늦게 퇴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근무로 보아 초과근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2011년 6월과 7월에는 원고가 상당히 과로하였음이 인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초과근로시간이 8월 37시간 15분, 9월 9시간 25분, 10월(1일 ~ 10일) 2시간 35분에 불과하고, 특히 2011년 10월의 경우 재해일 전날까지 10일 중 5일을 휴무하여, 적어도 2011년 8월 이후에는 원고가 과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1년 6월과 7월의 초과근무는 그 이후 기간 동안 피로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된 이상 뇌출혈의 중요한 발병원인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동종 업무에 32년간 종사해 왔고, 이 사건 회사에 1년 3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였으며, 전기설계부문 총괄책임자에서 자문으로 변경된 것이 업무상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보이지 않고, 그 외에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가 부사장으로서 업무결과에 있어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더 큰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원고에게 뇌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지병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병원 응급의학과 기록지에는 후송 직후 원고의 혈압이 180/100mmHg 로 기재되어 있으나, 뇌출혈 발병 후 측정된 일시적인 수치만으로 원고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재해 전 단기간 동안 또는 만성적으로, 뇌출혈의 발병 원인이 되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뇌출혈에 이르게 될 정도의 과로를 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원고에게 발병한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3구단993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