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9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4. 4. (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8. 1. 위 회사의 계열사인 (주)○○○○○○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 전직하여 근무하던 중, 2014. 8. 28. 17:30경 평면 연삭 가공을 위해 보트(가공소재)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제4-5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부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2. 11.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급성이 아닌 퇴행성 병변으로 보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일회성 재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무경력이 짧아 업무부담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 4.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6,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소외 회사에서 작업 중 무거운 제품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여 왔고, 2012. 8 28. 길이 3m, 무게 약40-50㎏의 보트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를 다친 후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는 원고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 08:30~17:30, 매주 평균 10시간 정도 초과근무- 업무내용 : 산업용 세라믹의 평면 연삭 가공 업무, 디스크(무게 15-20㎏, 시간 당 1-1.5회 작업), 보트(무게 40-50㎏, 월 1-3회, 2인 1조로 작업), 기타 제품(무게 1-5㎏, 시간당 1-1.5회 작업)을 기계장비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작업으로 함2)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및 수진자료 현황- 2006. 9. 4,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진료- 2008. 6. 15. ○○○○○병원에서 '상세불명부위 아래허리통증'으로 진료- 2008. 6 16. ○○○○한의원에서 '좌섬요통'으로 진료- 2008. 6. 17. ○○의원에서 '요추부 아래허리통증'으로 진료- 2008. 6.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한의원에서 '좌섬요통'으로 진료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최초내원일시 : 2012. 10. 4.- 주요검사 : CT, MRI, 초음파- 진술내용(재해경위) : 일하다가 통증 발생- 치료방법 : 수술적 치료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요추 MRI상 요추 4-5번 사이 우측 및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 좌측에 추간판 탈출소견 및 신경공 협착 소견이 있으나 만성적 소견으로 1회성 재해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4)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 신경외과)- 요추부 MRI상 추간판의 퇴행성 정도, 추간판 주위 종판의 퇴행성 변화, 주위 구조물의 손상 소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오래 전부터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사고기여도 20%, 퇴행성 80%).[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6, 8, 을 제1, 3, 5, 6, 7,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무거운 보트를 기계에 올려놓는 작업은 월 1-3회 정도로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이와 같은 작업을 한 것은 (주)○○○○○○에 입사한 때로부터 약 4개월 20일 정도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6년과 2008년에도 허리 통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③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사고에 기한 것이기보다는 주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3구단99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