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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00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4631,2심-대법원,2015두38832,3심-서울고등법원,2017재누10136,102심-대법원,2017두74405,103심-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089,2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내인 망 소외1(1951. 4.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환경(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2012. 6. 15.부터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하여 사용승인을 앞둔 인천 중구 운서동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내부 청소를 하는 일용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6. 30. 11:13경 이 사건 아파트 104동 21층 승강기 앞 계단에서 타일 보양지 제거 작업을 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이하 '○○대학교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4:57경 사망하였다.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4이 2012. 6. 30.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저혈압, 저산소증, 선행사인 대동맥 박리, 심장 부정맥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1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을 제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아파트에는 세대마다 벽돌, 시멘트, 모래, 나무, 철근, 비닐 등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는데, 망인은 이를 위층에서 아래층까지 다 운반한 후 세대 내부의 먼지를 털고 걸레질을 하여야 했으므로, 이는 통상의 청소 업무와는 달리 매우 과중하였다. 망인의 혈압이 다소 높았고, 사망 당시 망인의 연령이 61세였으나, 망인에게 심장이나 기타 대동맥에 관련 질환이 없었으므로 망인의 신체상태가 대동맥 박리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나르기 위해 과도한 힘을 순간적으로 주거나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대동맥 박리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등가) 망인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3. 13.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채소밭에서 약 1년 6개월간 근무하였고, 옷 공장에서 약 3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그후 2012.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개인 간병,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판매일 등을 하였다.나) 망인은 2012. 6.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7.까지 ○○토건 별내신도시 아파트, 2012. 6. 8.부터 6. 14.까지 ○○○○ 아파트, 2012. 6. 15.부터 사망일인 2012. 6.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 내부 청소를 하는 일용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위 근무 당시 망인은 불법체류자였기 때문에 원고의 동생인 소외2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7:30부터 16:30까지였고, 점심시간은 11:30부터 12:30까지였다.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은 동별 세대수에 따라 통상 3~4명이 팀을 구성하여 1동씩을 맡아 일을 하였다. 남성 근로자들로 구성된 팀은 주로 아파트 내부에 쌓여 있는 벽돌, 시멘트, 모래, 나무, 철근, 비닐 등 쓰레기를 아파트 내부로 실어 나르는 일을 담당하였고, 여성 근로자들로 구성된 팀은 남성 근로자들로 구성된 팀이 아파트 내부의 쓰레기를 밖으로 빼낸 후 그 아파트에 투입되어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내부공사를 위해 붙어있던 보양지를 제거하거나 먼지털이와 걸레를 가지고 아파트 세대 내부를 청소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1팀은 하루에 5 ~ 6동 정도를 맡아 청소하였다.마) 망인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는데, 집에서 05:00경 나가 05:30경 통근차량에 탑승하여 07:3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하였고, 16:3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통근차량에 탑승하여 18:40 ~ 19:00경 집에 도착하였다.바) 망인의 사망 전 일주일 간의 근로 내역은 아래와 같다.날짜6. 23.6. 24.6. 25.6. 26.6. 27.6. 28.6. 29.근무시간07:30~16:3007:30~16:3007:30~16:30휴무휴무07:30~16:3007:30~16:30연장근로-----2) 사고 당시의 상황 등가)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2. 6. 29.(금) 19:00경 퇴근하여 누워있다가 20:00 ~ 21:00경 저녁식사를 한 후 컴퓨터를 하고 잠이 들었다.나) 망인은 2012. 6. 30.(토) 05:00경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고, 07:30경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하여 안전교육 등을 받은 후 08: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11:00경 동료 근로자들에게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위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좀 쉴 것을 권유받았으나 계속해서 일하다가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3) 망인의 신체상태 등가) 망인은 2011. 4.경 신장 151cm, 체중 57kg, 혈압이 150/100mmHg였다.나) 망인은 2005 ~ 2006년경 관상동맥에 대한 약을 2 ~ 3개월간 복용하다가 중단하였고, 평소 혈압이 높아 혈압약을 복용하였다.다) 망인은 사망하기 1년여 전쯤 CADO(경동맥경화) 진단을 받았으나, CAG(coronary angiography, 관상동맥 조영술)는 시행하지 않았다.라) 망인은 흡연은 전혀 하지 않았고, 과거에는 술을 많이 마셨으나, 사망 무렵에는 소주 1/4 정도를 마셨다(빈도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대동맥 파열은 파열 전 대개의 경우 증상이 없으나, 파열이 발생하면 40 ~ 50% 정도는 병원 도착 전 사망하는 질환으로 동맥경화에 따른 혈관벽의 퇴화로 인한 탄력성 감퇴가 원인으로, 고혈압·당뇨 등이 파열의 요인에 해당하며, 서서히 팽창하는 복부 대동맥은 수술적 처치가 유일한 치료법으로 중년 이후, 특히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복부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이다.○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근무에서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이나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었고, 1주일간 업무에서도 업무시간과 업무량이 일상 업무보다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변화가 없었으며, 평상시 업무가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가 아닌, 신체적 . 정신적 긴장도가 높지 않은 단순한 노동으로 대동맥 파열을 일으켰다는 업무상 요인이 인지되지 않아 대동맥 파열은 기존 질환으로 동맥경화, 고혈압 등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생각된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망인에게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적인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고혈압 및 동맥경화가 대동맥 박리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원인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의사 소외3)○ 망인은 급성 대동맥 박리증, 합병된 관상동맥 폐색 및 심장 부정맥,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대동맥 CT 소견은 없으나, 흉부 촬영에서 종격동확장(mediastinal widening),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대동맥 박리 의심되는 소견, 우즉 및 좌측 관상동맥 폐색, 복부 초음파에서 대동맥 박리 소견 등으로 미루어보아, 망인에게서 상행대동맥부터 하행대동맥 복부 부위까지 거의 전 범위에 걸친 광범위한 동맥 박리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대동맥 박리는 동맥경화증 등으로 인해 약화된 동맥벽에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고, 주로 혈압이 상승되면서 동맥벽이 박리되어 길게 찢어지는 질환이다. 주로 동맥경화증이 있는 혈관에 발생하고, 혈압 상승의 경우 기저 고혈압이 있는 경우도 있고, 기저 고혈압질환이 없어도 신체적 및 감정적 스트레스, 과도한 힘을 주는 행동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발생할 수 있다.○ 상행대동맥 시작 부위에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기시하는 부위가 있는데, 상행대동맥 박리가 관상동맥 기시부위까지 이어지면 이차적으로 관상동맥의 완전 또는 부분 폐색을 초래하여 심근경색증, 심장 부정맥,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망인은 이러한 현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나르기 위해서 과도한 힘을 순간적으로 가하면 혈압이 상승되고 대동맥 박리증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망인의 심장마비가 전적으로 업무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대동맥에 있었을 가능성이 일부 있는 상태에서 혈압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박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혈압상승은 기존의 본태성 고혈압에 의한 기저혈압의 상승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순간적 또는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혈압상승을 의미한다.○ 기존에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하였다는 점이 위험요인에 해당하나, 잘 조절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동맥경화성 질환의 높은 위험요인은 아니다.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약은 2~3개월만 복용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이 때 정확히 심장혈관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약을 복용한 것이라면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성 질환이 있었던 것이므로, 이런 환자는 다른 동맥에도 동맥경화성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 하지만 일반적인 진료환경에서 흉통이 있는 경우 추정진단으로 검사 없이 약제를 투약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을 고려한다면, 실제 환자의 관상동맥 질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망인은 잘 조절된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가능성, 연령의 위험인자가 있다. 경도 ~ 중등도의 동맥경화성 질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의 고혈압이 소량의 약제로도 조절이 잘 되는 경미한 고혈압이었고, 2005년에 2 ~ 3개월 약을 복용하였다는 관상동맥 질환이 심장검사로 정확히 진단되지 않은 경험적 치료뿐이었다면, 대동맥 동맥경화성 질환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이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은 70%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단, 다수의 약제를 사용해도 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었고, 실제 관상동맥 질환이 존재했던 상황이라면 대동맥의 동맥경화성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은 40% 미만일 것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보완 감정 결과 포함), 이 법원의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2. 6. 6.부터 사망 무렵까지 24일간 소외 회사 소속으로 사용승인을 앞둔 아파트 세대 내부의 청소를 하였는바, 망인이 맡은 업무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 무렵 업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망 이틀 전과 사흘 전인 2012. 6. 27. 및 같은 달 28.은 휴무일이어서 망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초과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였으며, 4시간 근무 후에는 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였고, 달리 망인의 업무가 그 업무내용, 업무량,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 무렵 통상의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작업환경이나 업무형태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세대 내부에 쌓여 있는 쓰레기 등 무거운 물건을 들어 밖으로 나르는 일은 주로 남성 근로자들이 담당하였고, 여성 근로자들은 세대 내부의 보양지를 제거하고 청소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바, 망인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의 순간적인 충격으로 대동맥 박리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오히려 망인은 고혈압을 지니고 있었고, 2005년 ~ 2006년경 관상동맥 약을 복용한 적이 있으며, 사망하기 1년여 전 쯤 경동맥경화 진단을 받기도 하여 대동맥 박리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거나,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는 등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치료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점, ⑤ 망인의 사망 무렵 대동맥 박리의 유인이 될 만한 특별한 업무상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대동맥 박리가 발병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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