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2013구합1002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2. 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기초 사실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당초 지입차주로서 주식회사 ○○○○○(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편의점에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하여 오다가 자신의 소유 차량을 매도함에 따라, 2011. 2. 1.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직영기사로 4.5톤 화물차(생략)를 운행하여 15개의 편의점에 물품을 배송하였다. 망인은 평소 16:00경 상차를 시작하여 18:30경까지 마치고, 21:00경부터 운전하여 다음 날 03:00경까지 배송을 마치고 귀가를 하였다.나. 망인은 2011. 10. 3. 16:30경 위와 같은 업무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11. 10. 7. 사망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서 월 1,800,000원의 급여가 기본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원고는 2012. 1. 16. 피고의 ○○지사에 출석하여 망인의 월 급여가 1,800,000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한편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망인의 ○○은행 계좌로, 2011. 7. 12. 2011년 6월분으로 2,786,900원, 2011. 8. 12. 2011년 7월분으로 2,548,250원, 2011. 9. 9. 2011년 8월분으로 2,488,250원을 송금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후 2011년 9월분으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 계좌로 2011. 10. 13. 1,540,600원과 2011. 11. 11. 115,606원을 송금하였고, 소외2이 2011. 10. 20. 같은 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하였다.라. 피고는 2012. 2. 9.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망인의 평균임금을 다음 표 기재 계산방법에 따라 58,695원 65전(이하 '이 사건 평균임금'이라 한다)으로 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지급할 유족보상 일시금 50%(원고는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일시금 50%, 유족보상연금 50%로 지급받기를 원하였다)를 40,187,440원으로, 장의비를 8,794,710원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아래의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임금계산기간2011. 7. 3.2011. 8. 1.2011. 9. 1.2011. 10. 1.합계2011. 7. 31.2011. 8. 31.2011. 9. 30.2011. 10. 2.총일수293130292기본급1,683,8711,800,0001,800,000116,1295,400,000평균임금임금총액(5,400,000원) ÷ 총일수(92일)58,695.65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평균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주간배송에 대한 급여와 명절상여금(추석 떡값)을 빠뜨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년 6월경 기각되었다. 산업재해보상 보상심의위원회는 2012. 12. 13. 원고의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직영차량을 운행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추가로 운행하였고, 망인은 직영 소속 근로자여서 다른 지입차주의 급여까지 사업주가 합산하여 입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망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장인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추석 떡값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그 지급 금품의 내용(현금 또는 선물)과 지급액(직원별로 차등) 등을 정한 사정을 볼 때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2013. 1. 10.경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4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이 사건 평균임금 결정의 위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평균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다투고 있다.1) 원고는, 망인이 야간 배송업무를 하는 외에 주간 배송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망인이 월 급여로 1,800,000원 상당을 넘는 돈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월 1,80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2011. 7. 12.부터 2011. 11. 11.까지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에는 망인이 직영기사로 일한 대가에 해당하는 기본급 1,800,000원에다가 지입차주 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가 편의상 지입차주를 대신하여 이를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였기 때문에, 1,800,000원을 기준으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다툰다(특히 피고는, 2011년 7월분 급여 중 760,000원은 지입차주 소외3가, 2011년 8월분 급여 중 700,000원은 지입차주 소외4이, 2011년 9월분 급여 중 1,300,000원은 지입차주 소외2이 망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라고 하다가, 위 1,300,000원은 여러 지입차주가 망인에게 지시한 배송업무에 대한 대가인데 그 지입차주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2) 원고는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시 2011. 9. 7.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명절상여금(추석 떡값) 500,000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받은 위 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에, 이를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다툰다.3)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돈에 지입차주의 지시를 받고 수행한 근로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하 '제1쟁점'이라 한다)와 명절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하 '제2쟁점'이라 한다)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나. 제1쟁점에 대한 판단1) 망인의 기본급은 월 1,800,000원으로 보이나 매월 그보다 많은 돈이 망인에게 지급되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위 1,8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이 어떤 경위로 지급된 것인지가 문제 된다. 이와 관련하여 망인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야간 배송업무 외에도 주간 배송업무를 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또한 망인이 한 주간 배송업무는 이 사건 회사의 지입차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기에 이 사건 회사와는 별도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2) 우선 망인이 주간 배송업무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2013. 9. 26.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 16. 피고의 ○○지사에서 망인이 2011년 9월경 발생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2011. 9. 26.부터 1톤 화물차를 추가로 운행하면서 주간 배송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이사 소외5도 2012. 1. 4. 피고의 ○○지사에서 망인은 원래 4.5톤 화물차를 운행하는데 망인에게 재해가 발생하기 1주일 전인 2011. 9. 26.부터 1톤 화물차를 추가로 운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한편 망인이 2011. 9. 3. 09:30경 이 사건 회사가 소유자로 등록된 생략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 망인의 주간 배송업무는 09:00경부터 14:00경까지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의 ○○지사에서 망인의 월 급여가 1,800,000원이라고 진술한 사실과 망인에게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1,800,000원을 넘는 돈을 근로대가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2011. 9. 26. 이전에도 망인이 주업무인 야간 배송업무 외에도 주간 배송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3) 다음으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지입차주로부터 지시를 받아 주간 배송업무를 하였다고 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3. 9. 26.자 및 2014. 2. 28.자 각 사실조회결과가 있는데, 이는 모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5이 한 진술, 피고의 직원이 전화로 소외5의 진술을 듣고 기재한 내용이거나 이 사건 회사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한 것이다. 그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5이 망인이 2011년 7월경부터 다른 지입차주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다음, 그 지입차주를 확인해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대하여 2011년 7월경은 소외3, 2011년 8월경은 소외4 2011년 9월경은 소외2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사건 소송계속 중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에서는 2011년 7월경과 2011년 8월경의 지입차주는 소외3, 소외4이고, 2011년 9월경에는 망인이 여러 지입차주로부터 배송 의뢰를 받았다는 내용이다.① 먼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5은 2012. 1. 4. 피고의 ○○지사에서 망인이 2011. 9. 26.부터 1톤 화물차를 추가로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을 제2호증의 기재), 그 후부터 이와 같이 바뀌고 있는데, 그 경위가 석연치 않은 데다가 주간 배송업무를 지시한 지입차주의 인적 사항 및 지시내용, 주간 배송업무와 관련된 임금의 구체적 산정근거 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소외3, 소외4 등의 진술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순되고 있어, 위 소외5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② 다음으로 망인이 2011년 7월경 소외3의 지시로 주간 배송업무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3. 9. 26.자 및 2014. 2. 28.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소외3가 생략 화물차를 소외6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2013. 6. 10.자 확인서와 소외3가 2011년 7월경부터 망인에게 배송을 지시하였으나 운송일수 등은 시간이 오래되어 확인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2014. 2. 25.자 확인서가 있다. 그러나 2013. 6. 10.자 확인서는 소외3가 2013. 6. 10. 소외6에게 생략 화물차를 양도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않아, 2011년 7월경 소외3가 이 사건 회사의 지입차주임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2014. 2. 25.자 확인서는 정형적인 문구만 기재되어 있고, 인적사항과 서명 부분만 자필로 되어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중에 이와 같은 확인서를 이 사건 회사에 작성하여 준 취지나 경위가 석연치 않고, 위 수탁관리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지입차주가 운전자 등을 고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남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9호증의 위수탁관리계약서 제7조, 제8조 참조), 이와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3. 8. 19.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1. 9. 7. 지입차주라고 주장하는 소외3를 관리직으로 표시하면서 그에게 추석위로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년 7월경 지입차주가 소외3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또한 피고는 망인이 2011. 9. 3. 09:30경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도 소외3가 망인에게 주간 배송업무를 지시한 지입차주라는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망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지입차주로부터 주간 배송업무를 지시받았다면 당연히 지입차주에게 사고사실을 통보하였을 것인데, 망인은 지입차주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업무담당자인 소외7에게 이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③ 망인이 2011년 8월경 지입차주 소외4의 지시로 주간 배송업무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4. 2. 28.자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소외4 작성의 확인서 기재가 이에 부합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작성경위가 석연치 않은데다가 그 작성형식이나 내용은 정형적인 문구로만 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4이 이 사건 회사에 지입한 차량인 생략 화물차는 2011. 9. 2.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등록되었고, 같은 달 23. 위 차량에 관하여 위 수탁관리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11. 10. 7. 소외4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소외4이 2011년 9월 이전에 위 차량을 이 사건 회사에 지입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4이 2011년 8월경 이 사건 회사의 지입차주로서 망인에게 주간 배송업무를 지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④ 이 사건 회사의 여러 지입차주가 2011년 9월경 망인에게 주간 배송업무를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2013. 9. 26.경 및 2014. 2. 28.자 각 사실조회결과는 이 사건 회사가 여러 지입차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입차주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송의 대가를 함께 모아 관리하였다면서 2011년 7월경 및 8월경 지입차주는 소외3, 소외4이라고 특정하면서도 2011년 9월경 지입차주는 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가 2011년 6월, 7월, 8월분 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일괄하여 망인에게 지급하면서도, 2011년 9월분 급여만은 이를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것과 지입차주가 지급하여야 할 것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조회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⑤ 따라서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3. 9. 26.자와 2014. 2. 28.자 각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나) 한편 갑 제12, 1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2이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한 1,300,000원은 원고의 부탁을 받은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 은행 계좌로 바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좌에 임시로 입금하였던 금액을 다시 원고에게 송금한 것일 뿐인 사실, 소외2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재해를 당할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직영기사로 일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지입차주의 피용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바는 없는 사실, 소외2은 망인의 사망 후에 망인이 운행하던 생략 화물차를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생략 화물차는 망인이 운행하던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생략(4.5톤) 화물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소외2도 망인이 재해로 사망하기 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지입차주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고, 위 1,300,000원은 망인의 근로 대가를 이 사건 회사가 임의로 나누어 소외2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은행 계좌와 원고의 ○○ 계좌로 실제 입금한 돈의 규모가 월 1,800,000원을 훨씬 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주간 배송업무와 야간 배송업무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한 주간 배송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지입차주들이 망인에게 직접 지시를 하였다고 볼 추가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주간과 야간 배송업무를 모두 담당하면서 그 대가로 월 1,800,000원을 훨씬 넘는 돈(즉 2011년 6월분 2,786,900원, 2011년 7월분 2,548,250원, 2011년 8월분 2,488,250원, 2011년 9월분 2,956,206원)을 실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따라서 이 사건 평균임금 결정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를 1,800,000원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4) 제2쟁점에 관한 판단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또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19461 판결 등 참조).나) 2012. 9. 3. 망인에게 지급한 500,000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된 추석상여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3. 8. 19.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내부적으로 정해진 상여금이 없이 직원들에게 호의적으로 떡값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3. 8. 19. 이 법원에 2011년도 추석위로금으로 관리직인 소외3에게 1,000,000원, 운전직인 망인에게 500,000원, 운전직인 소외8에게 200,000원, 관리직인 소외9에게 3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다) 위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서도 망인에게 호의적인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다가, ① 이 사건 회사가 2011년 추석에 직원들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으나, 같은 직종인 관리직 또는 운전직 안에서도 지급 액수에 차이가 있고 그 지급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사업 형태에 관계되는 인원의 구성 및 숫자에 따라 일률적인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③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회사에게 명절휴가비를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회사가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는 노동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명절휴가비는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평균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것은 정당하나, 망인이 주간 배송업무를 한 대가로 지급된 돈을 포함하지 아니한 채 월 급여를 1,800,000원으로 한정하여 이 사건 평균임금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평균임금 결정을 취소하기로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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