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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3구합10027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2043,2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및 연체금, 체납처분비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46,934,940원 중 36,180,8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2010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35,109,540원 중 26,756,2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9.(‘2012. 12. 3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1. 2009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46,934,940원 중 758,5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2010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35,109,540원 중 247,1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2009년 및 2010 년 각 건설업 산재보험료 합계 82,044,480원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32,049,120 원, 체납처분비 10,370,620원의,2. 2009년 건설업 고용보험료 11,122,930원 중 253,5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2010년 건설업 고용보험료 6,172,750원 중 75,2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2009년 내지 2011년도 각 건설업 고용보험료 합계 17,676,440원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6,141,300원, 체납처분비 2,338,540원의,3. 2010년 본사 고용보험료 801,450원, 2011년 본사 고용보험료 23,870원, 2010년 및 2011년의 각 본사 고용보험료 합계 825,320원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243,890원, 체납처분비 88,140원의 각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정보통신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0. 4. 28.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다음 표와 같이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 하였다(단위는 원, 보험료는 10원 미만 절삭. 이하 같다).구분200920102011보수총액확정보험료보수총액확정보험료보수총액확정보험료본사산재872,172,5366,454,070611,643,9444,770,820496,661,3403,898,790고용838,069,8469,637,790605,382,3846,961,890582,182,1107,524,930현장산재1,157,691,62539,824,590603,412,12022,808,970245,842,6007,510,490고용〃13,313,440〃6,939,230157,621,8302,090,580나. 피고는 원고를 2012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 처분명세서 포함)를 제출받아 사실을 조사한 후, 2012. 11. 2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마항의 표 ‘1차 고지금액’란 기재와 같이 확정보험료 금액을 산정·징수하였다. 그 결과 보험료율이 낮은 ‘본사’의 보수총액이 줄고 보험료율이 높은 ‘현장(건설업)’의 보수총액이 늘어 확정보험료의 합계액이 많아지게 되었다.2009년계정과목계정총액공제액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대표자65세 이상하도급공사(임)금기타본사현장본사현장손익계산서직원급여99,415,41034,338,480---65,076,930-65,076,930-소계99,415,41034,338,480---65,076,930-65,076,930-공사원가명세서원재료비707,485,939임금542,778,086542,778,086542,778,086잡급1,728,747,7058,590,0001,728,747,7051,720,157,705외주공사비1,318,828,182422,025,018422,025,018소계4,297,839,9128,590,000---2,693,550,809542,778,0862,142,182,723총계4,397,255,32234,338,4808,590,000--65,076,9352,693,550,809607,855,0162,142,182,7232010년계정과목계정총액공제액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대표자65세 이상하도급공사(임)금기타본사현장본사현장손익계산서직원급여86,400,00042,092,304---44,307,696-44,307,696-소계86,400,00042,092,304---44,307,696-44,307,696-공사원가명세원재료비852,256,961768,000768,000임금630,766,238630,766,238630,766,238잡급1,067,382,71814,710,0001,067,382,7181,052,672,718외주공사비962,444,045307,982,094307,982,094소계3,512,849,962-14,710,0002,006,899,050630,766,2381,361,422,812총계3,599,249,96242,092,30414,710,000--44,307,6962,006,899,050675,073,9341,361,422,8122011년계정과목계정총액공제액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대표자65세 이상하도급공사(임)금기타본사현장본사현장손익계산서직원급여133,390,43060,923,040--9,950,00062,517,390-62,517,390-소계133,390,43060,923,040--9,950,00062,517,390-62,517,390-공사원가명세서원재료비270,495,281임금601,487,24084,062,520517,424,720517,424,720잡급209,711,8302,700,00024,010,000185,701,830183,001,830외주공사비763,091,38928,572,000235,046,204235,046,204소계1,844,785,740-2,700,00052,582,00084,062,520-938,172,754517,424,720418,048,034총계1,978,176,17060,923,0402,700,00052,582,00094,012,52062,517,390938,172,754579,942,110418,048,034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년 내지 2011년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의 내용이 실질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사 보수총액에 산입될 영업부 직원의 임금이 공사원가명세서에 잘못 기재되어 현장의 보수총액에 산입되었고, 원고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는 하수급공사와 관련된 노무비 및 공사비가 제외되지 않고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니 재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라.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① 건설업 본사 임금총액에 공사원가명세서상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부 정규직 직원의 임금을 포함시킨 후 건설업 현장 임금총액에서 이를 공제하고(아래 표 ‘산재보험보수총액’란의 색칠한 부분으로 당초 ’현장‘ 임금이었던 것을 낮은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는 ’본사‘ 임금으로 일부 옮겼다), ② 잡급에 포함되어 있는 하도급공사 직영 인부 임금 및 외주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직영 공사대금을 공제하여(아래 표 ’공제액‘의 ’하도급공사(임)금‘란의 색칠한 부분으로, 보험료 가 부과될 보수총액이 적어졌다)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액을 재산정하였다.2009년계정과목계정총액공제액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대표자65세 이상하도급공사(임)금기타본사현장본사현장손익계산서직원급여99,415,41034,338,480---65,076,930-65,076,930-소계99,415,41034,338,480---65,076,930-65,076,930-공사원가명세서원재료비707,485,939임금542,778,086154,191,212388,586,874542,778,086잡급1,728,747,7058,590,0001,728,747,7051,720,157,705외주공사비1,318,828,18254,000,000404,745,018404,745,018소계4,297,839,912-8,590,00054,000,000-154,191,2122,522,079,597542,778,0862,124,902,723총계4,397,255,32234,338,4808,590,00054,000,000-219,268,1422,522,079,597607,855,0162,124,902,7232010년계정과목계정총액공제액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대표자65세 이상하도급공사(임)금기타본사현장본사현장손익계산서직원급여86,400,00042,092,304---44,307,696-44,307,696-소계86,400,00042,092,304---44,307,696-44,307,696-공사원가명세서원재료비852,256,961768,000768,000임금630,766,238253,413,116377,353,122630,766,238잡급1,067,382,71814,710,000194,680,000872,702,718857,992,718외주공사비962,444,04583,000,000281,422,094281,422,094소계3,512,849,962-14,710,000277,680,000-253,413,1161,532,245,934630,766,2381,140,182,812총계3,599,249,96242,092,30414,710,000277,680,000-297,720,8121,532,245,934675,073,9341,140,182,8122011년계정과목계정총액공제액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대표자65세 이상하도급공사(임)금기타본사현장본사현장손익계산서직원급여133,390,43060,923,040--9,950,00062,517,390-62,517,390-소계133,390,43060,923,040--9,950,00062,517,390-62,517,390-공사원가명세서원재료비270,495,281임금601,487,24084,062,520358,748,720158,676,000517,424,720잡급209,711,8302,700,00048,510,000161,201,830158,501,830외주공사비763,091,38928,572,000235,046,204235,046,204소계1,844,785,740-2,700,00077,082,00084,062,520358,748,720554,924,034517,424,720393,548,034총계1,978,176,17060,923,0402,700,00077,082,00094,012,520421,266,110554,924,034579,942,110393,548,034마. 피고는 2012. 12. 31. 위와 같이 산정한 보수액을 기초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요율을 적용하여 각 보험료를 산정한 후 원고가 기납부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아래 표 ‘2차 고지금액’란 기재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본사 및 현장 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였다.구분납부보험료(A)1차정산(B)(2012. 11. 29.)1차 고지금(B-A)충당금액(C)최종 납부처리된보험료(D=A-C)2차정산(E)(2012. 12. 31.)2차 고지금액(E-D)보수총액요율보험료보수총액요율보험료본사2009년산재6,454,07065,076,9307.4/1000481,560-5,972,5105,972,510481,560219,268,1427.4/10001,622,5801,141,020고용9,637,790607,855,01611.5/10006,990,320-2,647,4702,647,4706,990,320607,855,01611.5/10006,990,320-2010년산재4,770,82044,307,6967.8/1000345,600-4,425,2204,425,220345,600297,720,8127.8/10002,322,2201,976,620고용6,961,890675,073,93411.5/10007,763,340801,4506,961,890675,073,93411.5/10007,763,340801,4502011년산재3,898,79062,517,3907.85/1000490,760-3,408,0303,408,030490,760421,266,1107.85/10003,306,9302,816,170고용7,524,930579,942,11013.5/10007,543,20018,2705,6007,519,330579,942,11013.5/10007,543,20023,870건설업2009년산재39,824,5902,693,550,80934.4/100092,658,14052,833,55039,824,5902,522,079,59734.4/100086,759,53046,934,940고용13,313,4402,142,182,72311.5/100024,635,09011,321,65013,313,4402,124,902,72311.5/100024,436,37011,122,9302010년산재22,808,9702,006,889,05037.8/100075,860,40053,051,43022,808,9701,532,235,93437.8/100057,918,51035,109,540고용6,939,2301,361,422,81211.5/100015,656,2408,717,0106,939,2301,140,182,81211.5/100013,111,9806,172,7502011년산재7,510,490938,172,75430.55/100028,661,17021,150,680-11,775,36019,285,850554,924,03430.55/100016,952,920-2,332,930고용2,090,580418,048,03413.5/10005,437,4803,346,900-2,647,4704,738,050393,548,03413.5/10005,118,810380,760바.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토대로 2012. 12. 31.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각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최종 부과·징수하고(이하 ‘이 사건 확정보험표 징수처분’이라 한다), 본사 산재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징수하였다.구분확정보험료가산금2009년2010년2011년2009년2010년2011년본사산재1,141,0201,976,6202,816,170114,100197,660281,610고용-801,45023,870현장산재46,934,94035,109,540-고용11,122,9306,172,750380,760【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가. 연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5조가 규정하는 연체금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체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1. 29. 또는 2012. 12. 31. 원고에게 산재보험·고용보험의 확정보험료와 본사 산재보험료에 대한 가산금만을 부과징수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가산금(2009년 및 2010년 각 건설업 산재보험료 가산금, 2009년 내지 2011년 각 건설업 고용보험료 가산금, 2010년 및 2011년 각 본사 고용보험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2009. 3.부터 2012. 11.까지의 산재보험료 체납처분비등 10,370,620원, 2009. 3.부터 2012. 11.까지의 고용보험료 체납처분비등 2,338,540원 및 2010. 3.부터 2012. 11.까지의 고용보험료 체납처분비등 80,140원)에 관하여는 그 납부 독촉한 주체와 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2013. 1. 1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사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자에 피고가 징수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이 사건 확정보험료 징수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하여가. 원고의 주장1) 영업부 일용직 주부사원의 임금에 대한 '본사‘ 산재보험료율의 미적용원고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건설공사 외에 ‘○○ 영업대행업체’이기도 하다. 영업부 일용직 주부사원(TM)의 업무는 사무실에서 ○○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 114(우선번호안내서비스) 가입’을 권유하고 이를 수락하도록 하는 가입자모집 업무이다. 아래 표와 같이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잡급’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부 일용직인 주부사원(TM)의 노무비에 대하여는 ‘본사 내근직’으로 보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피고는 영업부 일용직 주부사원 노무비가 공사원가명세서상 ‘잡급’에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해 ‘현장직’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의 영업부 일용직 주부사원의 임금에대한 ‘본사’의 산재보험료율과 ‘현장직’의 산재보험료율 차이 상당의 산재보험료 부분은 위법하다.연도공사원가명세서원고가 ‘본사’ 임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무비 액수계정과목계정금액보험공사부임금영업직 주부사원 임금정규직(2차 정산시 반영)일용직본사2009임금542,778,086산재388,586,874154,191,212잡급1,728,747,705312,618,830고용〃2010임금630,766,238산재377,353,122253,413,116잡급1,067,382,718220,996,598고용〃2011임금601,487,240산재74,745,870424,910,530잡급209,711,8302,240,000고용〃2) 공사부 정규직 사무실 근로자 임금에 대한 ‘본사’ 산재보험료율의 미적용공사부 정규직은 현장에 나가 현장근로자인 일용 잡역부에게 작업지시를 하기는 하나, 주로 사무실에서 공사계약, 설계, 설계도면 검토 및 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실 내근직 근로자이다. 위 표와 같이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부 정규직 사무실 근로자의 급여는 ‘본사 내근직’으로 보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피고는 공사부 정규직에 대한 급여가 공사원가명세서상 ‘임금’ 에 계상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해 ‘현장직’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고의 공사부 정규직 임금에 대한 ‘본사’ 산재보 험료율과 ‘현장직’ 산재보험료율 차이 상당의 산재보험료 부분은 위법하다.3) 외주공사비에 대한 추정 노무비 산정의 위법가) 원수급 관련 외주공사비원고는 원수급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준 공사(신고누락된 일부 공사 제외)에 투입된 현장노무비(하도급공사의 현장노무비 포함)를 전부 현장노무비(잡급)로 신고하여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외주공사비에는 현장노무비를 제외한 자재비 등의 순수 공사대금만을 계상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위 외주공사비의 32%를 노무비로 추정하여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과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수급 관련 외주공사비에 대한 피고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 보험료 부과는 위법하다.나) 하수급 관련 외주공사비⑴ ‘생략 외 2개 선로 경과지 변경공사’는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주식회사 ○○전기(이하 ‘○○전기’라 한다)에게 재하도급을 주거나 ○○전기로부터 인력지원을 받아 직접 시공한 공사이다. 원고는 재하수급인 ○○전기로부터 인력지원을 받은 5건 합계 159,800,045원을 포함하여 위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를 편의상 외주공사비에 계상하였다. 위 공사와 관련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원청인 ○○이 납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를 외주공사비에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위 공사로 인한 보험료 부분은 납무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⑵ ‘생략 택지개발(3공구) 도로 유관 관로공사’는 원고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이다. 위 공사에서 발생한 일용 노무비 95,480,000원에 대한 보험료는 원청인 ○○건설이 납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위 공사로 인한 보험료 부분 또한 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영업부 일용직 주부사원 임금에 대한 '본사‘ 산재보험료율의 미적용 주장에 관하여살피건대, 갑 제2, 6, 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주식회사 ○○○○○○의 114우선번호안내서비스(114 이용자가 정확한 상호명을 모른 채 업종으로 문의할 경우 본 서비스 가입업체의 전화번호를 우선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고, 위 대행업무는 원고의 영업부 주부사원(TM)들이 맡아서 수행한 사실, ② 원고의 영업부 주부직원들은 정규직과 일용직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2010. 10.경 일용직 주부사원들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 ③ 원고는 영업부 정규직 주부사원들의 급여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임금’ 항목에, 일용직 주부사원들의 급여는 공사원가명세서 상의 ‘잡급’ 항목에 각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사실, ④ 2009년 영업부 일용직 주부사원 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312,618,830원이고, 2010년 지급된 급여는 220,996,59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영업부 일용직 주부사원들의 업무는 사무실에게 ‘○○ 114(우선번호안내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활동으로, 비록 이들의 임금이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잡급’에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임금은 '본사 내근직'의 노무비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2) 공사부 정규직 사무실 근로자 임금에 대한 ‘본사’ 산재보험료율의 미적용 주장에 관하여살피건대, 갑 제19-1·2·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① 원고는 본사 소속의 공사부 정규직에 대해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임금’ 항목에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사실, ② 피고는 본사 소속 현장근무직원의 보수(간접노무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산출시에는 ‘본사’에 포함시키지만, 산재보험 산출시에는 ‘현장’에 포함 시켜 보수총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공사부 정규직들은 본사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지시를 하기도 하는 등 현장과 전혀 무관하게 사무실 근무만을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본사 소속의 공사부 직원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본사 소속 현장근무직원의 보수 (간접노무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산출시에는 본사에 포함시키도록 하면서도, 산재보험 산출시에는 ‘현장’에 포함시켜 보수총액을 산정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비록 공사부 정규직들이 본사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상 공사부 정규직의 산재보험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현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외주공사비에 대한 추정 노무비 산정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가) 원수급 관련 외주공사비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의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처분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973 판결 등 참조),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한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돌아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현장’의 보수총액을 공사원가명세서상 ‘임금’과 ‘잡급’을 더한 금액에다가 ‘외주공사비’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 13,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기업회계기준 16.33은 ‘특정공사와 관련된 공사직접 원가의 예’로 ‘건설공사에 사용된 재료원가’, ‘현장감독을 포함한 현장인력의 노무원가’, ‘외주비’ 등을 들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잡급’, ‘외주공사비’ 및 ‘원재료(도급)’으로 구분하여 계정별 원장을 작성하고, 공사원가명세서에는 공사원재료비 항목으로 ‘당기원재료(도급)매입액’을, 노무비 항목으로 ‘잡급’을, 경비 항목으로 ‘외주공사비’를 두어 회계 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와 법률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의 회계장부에 기초하여 ‘잡급’ 계정상의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으로 보고, ‘외주공사비’ 계정상의 금액을 ‘하도급공사금액’으로 보아 ‘현장’의 보수총액을 산출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나아가 원고가 하도급공사에 투입된 노무비를 전부 ‘잡급’ 계정에 회계처리하고 ‘외주공사비’에는 현장노무비를 제외한 ‘자재비’ 등의 순수 공사대금만을 계상하였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 보건대,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하수급 관련 외주공사비⑴ ‘생략 외 2개 선로 경과지 변경공사’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2. 31. 2차로 보수액을 산정하면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외주공사비 명세서를 바탕으로 ○○전기로부터 인력지원을 받은 5건을 포함한 1억 9,468만 원을 2010년도 ‘잡급’ 계정에서 공제하고, 합자회사 ○○종합건설에 대한 외주공사비 8,300만 원을 ‘외주공사비’ 계정에서 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2. 31. 2차 보수액 산정을 통해 ‘생략 외 2개 선로 경과지 변경공사’와 관련된 노무비, 외주공사비 전부를 잡급 및 외주공사비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⑵ ‘생략 택지개발(3공구) 도로 유관 관로공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관로공사와 관련하여 ‘잡급’ 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95,48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 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노무비가 원고가 재하도급받은 ‘아산신도시 택지개발(3공구) 도로 유관 관로공사’에 관한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1. 29. 1차로 보수액을 산정하면서 2011년도에 발생한 주식회사 ○○에 대한 외주공사비 28,572,000원, 잡급 24,101,000원을 ‘외주공사비’ 계정 및 ‘잡급’ 계정에서, 2012. 12. 31. 2차로 보수액을 산정하면서 2009년도에 발생한 주식회사 ○○에 대한 외주공사비 54,000,000원을 ‘외주공사비’ 계정에서 각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라. 정당한 산재보험료에 관하여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영업부 일용직 주부사원은 본사 내근직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2009년 및 2010년의 정당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2009년계정과목계정총액공제액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대표자65세 이상하도급공사(임)금기타본사현장본사현장손익계산서직원급여99,415,41034,338,480---65,076,930-65,076,930-소계99,415,41034,338,480---65,076,930-65,076,930-공사원가명세서원재료비707,485,939임금542,778,086154,191,212388,586,874542,778,086잡급1,728,747,7058,590,000312,618,8301,416,128,8751,720,157,705외주공사비1,318,828,18254,000,000404,745,018404,745,018소계4,297,839,912-8,590,00054,000,000-466,810,0422,209,460,767542,778,0862,124,902,723총계4,397,255,32234,338,4808,590,00054,000,000-531,886,9722,209,460,767607,855,0162,124,902,7232010년계정과목계정총액공제액산재보험보수총액고용보험보수총액대표자65세 이상하도급공사(임)금기타본사현장본사현장손익계산서직원급여86,400,00042,092,304---44,307,696-44,307,696-소계86,400,00042,092,304---44,307,696-44,307,696-공사원가명세서원재료비852,256,961768,000768,000임금630,766,238253,413,116377,353,122630,766,238잡급1,067,382,71814,710,000194,680,000220,996,598651,706,120857,992,718외주공사비962,444,04583,000,000281,422,094281,422,094소계3,512,849,962-14,710,000277,680,000-474,409,7141,311,249,336630,766,2381,140,182,812총계3,599,249,96242,092,30414,710,000277,680,000-518,717,4101,311,249,336675,073,9341,140,182,812위 보수내역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9년 및 2010년 건설업 산재보험료는 아래 표‘최종 보험료’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및 2010년 각 건설업 산재 보험료는 아래 표 ‘최종 고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구분추가 부과보험료보수총액요율최종 보험료(A)최종 납부처리 된 보험료(B)최종 고지금액(=B - A)200946,934,9402,209,460,7670.034476,005,45039,824,59036,180,860201035,109,5401,311,249,3360.037849,565,22422,808,97026,756,254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연체금, 체납처분비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확정보험료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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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2013구합10027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