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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 고용보험료 추가부과처분취소

2013구합10196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1989,2심-대법원,2016두4010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추가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등의 지위1) 원고는 열배관 공사 등을 담당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3. 16.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잉여열공급 에스코(ESCO) 공사(이하 ‘ESCO 사업’이라 한다) 중 열배관 공사[○○보일러 출구 최종단부터 전북 에너지 연결부까지 약 7.2㎞(순수 열 배관공사 부분만 수행)]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80억 원(자재비 일부 지급받음)으로 하는 수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은 ‘○○○○○이 에너지합리화 자금(ESCO) 사업자와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의 위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발주사(○○○○○), ESCO 사업자, 시공사(원고)와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2) 이후 ○○○○○은 2011. 6. 28.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ESCO 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이면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1. 8. 22. ○○○○○○○로부터 ESCO 사업 중 열배관 공사[승경보일러 출구 최종단부터 전북 에너지 연결부까지 약 7.2㎞(급수배관, 지상배관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84억 5,000만 원에 하수급받았다.나. 하도급공사의 진행1) 원고는 2011. 3. 22.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급가액을 53억 원(자재 부분 28억 원, 공사 시공 부분 25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하여 재하도급주었다.2) 원고, ○○○○○,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는 2011. 4. 2. 3자간의 합의 하에 ○○○○○의 자재 납품계약 일부를 ○○○○○에게 26억 원에 하도급 하기로 하였고, 한편 ○○○○○는 2011. 4. 4.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공사 시공 부분을 25억 원에 재하도급주었다.3) 원고는 2011. 8. 25. ○○○○○○○로부터 4,22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1. 8. 31. ○○○○○에게 열배관 기타 자재비로 11억 원을, 2011. 9. 1. ○○○○○에 열배관 주배관 자재비로 28억 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위 39억 600만 원을 원재료(도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다. 피고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추가 징수 처분1) ○○○○○○○은 2011. 9. 6.경 근로복지공단○○지사장에게 ‘공사기간 2011. 8. 22. ~ 2011. 12. 20.’로 하여 일괄적용 고용보험·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1. 9. 14.경 ‘하수급인: 원고, 하수급(공사)금액: 9,065,000,000원, 공사기간: 2011. 8. 22. ~ 2011. 12. 22.’로 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이를 승인하였다.2) 원고는 2011년도 확정보험료로 산재보험료 1,071,160원, 고용보험료 1,333,360원(합계 2,404,9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3) 피고는 2012년경 원고를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확정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후 사실조사를 거쳐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였고, 그 결과 현장 인건비가 누락됨을 확인하고 2012. 9. 27.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6,316,200원 및 고용보험료 1,373,150원(합계 7,689,350원)을 추가로 징수하였다.4)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해당관청에서 굴착공사 미허가로 인해 미착공 상태임을 이유로 보험료 재산정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2. 10. 10.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용 및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승인 공사건인 ○○○○○ 열배관 공사의 외주공사비 계정상의 공사비 336,636,637원(인건비 해당분: 107,636,363원)을 재료비 등으로 보아 건설업 산재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수총액을 74,647,661원으로, 건설업 고용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수총액을 61,810,909원으로 산정한 후 산재보험료 2,750,760원, 고용보험료 834,430원으로 재산정하였다.5)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1년도 확정보험료 정산내역 중 ‘○○○○○ 열배관 공사중 2011년도에 발생한 외주공사비 39억 600만 원이 재료비 계정에 포함되었으므로 누락된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라’는 2013년도 정기종합감사 실시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주공사인 열배관 설치를 위한 도로 굴착, 매설 및 포장 등 공사는 미진행상태이나 외주공사비 계정원장, 세금계산서, 기성실적신고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등을 볼 때 보험적용 단위로서 총공사가 착공된 것으로 판단한 후, 2013. 11. 18. 외주 공사비 39억 600만 원에 2011년 건설업 노무비율 32%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46,059,550원 및 고용보험료 16,876,920원, 합계 62,936,47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1) 보험관계의 불성립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발주자인 ○○○○○이 허가관청으로부터 도로굴착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를 지급할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보험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2) 노무비의 미발생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제작을 의뢰한 현우ENC 등으로부터 제작된 자재를 납품받아 ○○○○○에 납품하였고, 2011년도 원재료비 계정에 계상된 39억 600만 원은 위 자재 제작에 소요된 순수한 자재비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자재비를 외주공사비로 본 후, 위 금액에 노무비율 32%를 적용한 1,311,730,919원을 노무비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011. 5.경 한시적(2011. 5. ~ 2011. 11.)으로 공장 및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물품(안전모, 복합기 등)을 구매하였으며, 2011. 4.경 본사 직원을 현장에 상주시키고 2011. 5.경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2) ○○○○○는 2011. 11. 30. 원고에게 2억 원의 거래내역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위 2억 원을 외주공사비로 계상하였다. 위 거래내역서의 거래내역은 자재구입(관로표지기, 안전휀스, 공사안내표지판 등), 안전용품, 철물재, 현장사무실 임차료, 창고임차료, 숙소임차료, 카크레인, 현장사무실집기 구입 등에 관한 것이다.3) ○○○○○는 이 사건 공사의 주관 컨설팅회사로서 이중보온관 납품 및 가공과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가 ○○○○○의 이름으로 ○○○○○에 이중보온관을 납품하였다.4) ○○○○○는 원고로부터 전체 물량을 선발주받은 후 야적이 가능한 수량은 자신의 공장에, 불가능한 원·부자재는 거래처 공장에 보관하면서 생산스케줄에 따라 생산하여 익산 현장으로 납품하였고, 파이프[피이(PE) 파이프 + 강관파이프]를 결합한 후 감지선 작업을 하고 파이프 사이에 유격을 방지하기 위해 원액(화학약품)을 발포하여 숙성시키는 가공작업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보험관계 불성립 주장에 관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이행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하나, 피고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보험관계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5호에 따라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에 성립하며,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사업주에게는 보험료 신고·납부의무, 피고에게는 보험급여의무가 발생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5호에서 말하는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은 피고가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한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장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총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2) 살피건대, ○○○○○가 2011. 4.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로서는 ○○○○○가 준비공사를 시작한 2011. 4.경부터 근로자들의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5호의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은 2011. 4.경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때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2) 노무비 미발생 주장에 관하여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업 등의 개산·확정보험료 신고와 납부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임금총액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을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살피건대, 피고는 건설업 부분의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기초가 되는 원고의 총공사금액에 원고가 ○○○○○와 ○○○○○에게 지급한 열배관 제작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시킨 다음, 이를 기초로 하도급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으로 산정한 사실 및 ○○○○○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가 이중보온관을 가공·납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나 ○○○○○의 이중보온관 가공·납품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와 그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와 ○○○○○의 이중보온관 가공·납품에 소요된 금액은 당연히 계약상의 도급금액에 포함되고, 한편 그 중에서 정확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중보온관 자재대금을 건설공사 임금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공사금액에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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