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1029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5누10071,2심-대법원,2015두57406,3심【주문】1.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6. 11. 묵(도토리묵, 검은깨묵 등 14종)을 만드는 식품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경리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12. 12. 28. 20시경 이 사건 회사에서 마련한 회식을 마치고 개인차량으로 동료직원을 태우고 귀가하던 중 차량 이동방향이 왼쪽으로 쏠리는 증상을 보여 동료직원이 운행을 중지시키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택으로 돌려보냈으나 집으로 돌아오던 중 집에서 약 1km 떨어진 충북 음성군 이하생략 부근에서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출혈(뇌실내출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3. 1. 2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발병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과로 및 스트레스 누적 등 객관적인 부담요인이 확인 되지 않고, 고혈압의 기존력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통상 1일 평균 5~7시간, 발병 전 3개월 동안 1개월 평균 20~30시간 가량 초과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는 연말정산 업무 및 동료여직원의 사직 등으로 인해 장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퇴근한 이후에도 줄곧 거래처로부터 독촉항의전화를 받는 등 평소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왔는바, 피고 자문의 또한 원고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원고에게 과로 및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회사 채무로 과중한 부담이 있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가 더욱 가중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무관한 원고의 기존 고혈압 등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런 잠복적인 기초질병상태에서 계속적인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심신의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그 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이 사건 회사는 묵(도토리묵, 검은깨묵 등 14종)을 만드는 식품제조회사로 2007. 6. 11. 창립되었고, 원고는 창립멤버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약 5년 6개월간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총 20명으로 생산직원이 15명이고, 사무직원은 5명이며, 사무직원 5명의 업무분장내역은 총괄관리자 1명, 유통발주업무 2명, 품질관리 1명, 생산발주 및 경리업무 1명인데, 원고는 사무직원 중 생산발주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회사 내 경리업무를 비롯하여 물품발주, 대금결제, 각종 세금계산서 발행, 인건비 지급, 인력 및 자금관리, 거래처 및 반품관리, 은행업무, 건물 및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이 사건 회사의 판매제품인 묵의 원재료를 납품받는 업체는 10여 군데이고, 묵을 만들어 판매하는 거래처는 20개소로 주로 학교 급식용으로 판매하고 있다.2) 원고의 근무환경가) 원고는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감소로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10여 군데에 대한 대금결재가 늦어짐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독촉전화를 많이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에는 매출부진으로 인하여 퇴근 이후 늦은 시각에도 거래처로부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연말 결산준비와 함께 사무 직원 5명 중 여직원 1명이 사직함에 따라 그 여직원 업무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면서 평소보다 업무량이 많았다.나) 원고는 경기악화로 인하여 자주 매입처로부터 입금 독촉을, 매출처로부터 수금 독촉을 받아 왔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 급여를 대부분 제날짜에 지급하지 못 하는 등 회사 자금 조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회사에 개인 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13. 2. 22.경 1,500만 원을 반환받았다.라) 한편, 원고는 2012. 12. 17.경 회사에 사직서(퇴직예정일자 2013. 1. 31.)를 제출한 상태이다.마)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등의 원고의 근무환경에 대한 진술내용① 이 사건 회사 사업주인 소외1은 “평소 근로자는 회사에서 경리 및 발주 업무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으며, 각 관련업체의 비협조로 인하여 시간외 1-2 시간씩 늦은 퇴근이 잦았으며, 심지어 발주 관련하여 밤 10시 이후에 집으로 전화가 오는 등 상식외의 행동으로 정신적 부담을 주었고, 연말 결산에 따른 과중한 업무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같이 근무하던 여직원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퇴사에 따른 심적 갈등을 느끼고 있던 차에 근로자는 1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들어 근무 중에 한숨 쉬는 일이 많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갑 제5호증의2).② 이 사건 회사의 과장 소외2은 “평소에 협력업체의 비협조로 업무시간 종료 후 수·발주 관련 전화가 많았으며, 같이 근무하던 여직원의 퇴사 결정이 최근 들어 심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1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들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 매입처의 입금 독촉 전화가 많았으며 근무 중 한 숨 쉬는 일이 많았습니다. 매입처의 입금 독촉전화, 매출처의 수금 독촉, 연말정산 준비에 따라 초과 근무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갑 제7호증의1).③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3은 “퇴근 후 밤 22시 이후에도 업체로부터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금을 받지 못해 직원의 급여가 급여일에 지급되지 않아 해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업체로부터 막말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갑 제6호증의1).3) 원고의 초과근무 내역가) 이 사건 회사의 근무시간은 토요일을 포함하여 주6일 근무로 1일 8시간(09~18시)근무이고, 원고는 1주일에 통상 5~7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1개월에 평균 약 20~30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여 왔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1주일간 연말정산 등 업무로 인하여 업무량이 많아 약 13시간(매일 약 3시간~3시간 30분) 정도 초과근무를 수행하였다(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1주일간 휴무일은 2일이었다).4)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진료내역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2. 20.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으나, 고혈압 약을 따로 복용하지는 않았다.나) 2009. 12. 18.자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혈압은 ‘180/100mmHg’으로 확인되었고, 원고는 신장질환 및 고혈압 질환의심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신장 157cm, 체중 47kg의 왜소한 체격이고, 평소 1주에 1~2회 맥주 2병 가량 음주를 하였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5)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 소견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병원 의사 ○○○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아 래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2012. 12. 29. 12:17 최초 진료○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음.○자발성 뇌출혈로 인해 우측 부전마비, 두통, 의식저하, 편마비.○고혈압이 주원인이며 혈관이상, 혈액응고장애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나)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피고 ○○지사의 자문의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아 래 -원고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과로 및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회사 채무로 과중한 부담이 있던 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아 래 -①원고의 구체적 상병: 고혈압성 뇌실질내 혈종②상병 발병원인: 뇌 안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가느다란 뇌동맥이 파열함으로써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혹 기타 연관질환(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뇌정맥 폐색, 뇌종양 등)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다. 과로, 스트레스 등이 순간적인 혈압상승을 유발함으로써 가느다란 뇌동맥이 허용하는 한 압력을 초과시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③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개인적인 편차가 심한 심리적, 주관적 사항이지만, 이들과 뇌출혈의 연관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고혈압은 대표적인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기존 고혈압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승작용을 일으켰다고 판단되는바 두 개의 원인 모두가 포괄적인 원인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고혈압의 유병률(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전체 인구대비 비율)과 뇌출혈의 유병률을 비교하여 볼 때, 고혈압 환자가 반드시 뇌출혈이 생기지는 않는다. 실제로 상당히 높은 고혈압에도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있고, 경미한 고혈압으로 측정되는데도 뇌출혈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④원고의 연령 등 개인적인 소인, 생활습관, 근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혈압, 심리적 스트레스, 흡연 등이 뇌출혈의 주된 발병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3627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창립멤버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약 5년 6개월간 사무직원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회사 내 경리업무를 비롯하여 물품발주, 대금결제, 각종 세금계산서 발행, 인건비 지급, 인력 및 자금관리, 거래처 및 반품관리, 은행업무, 건물 및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시로 물품발주 및 대금결제 등을 함으로써 생산매출실적을 관리하고 회사자금을 조달 및 운영하는 한편 각종 거래처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감소로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10여 군데에 대한 대금결재가 늦어짐에 따라 평소 거래업체로부터 독촉전화를 많이 받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에는 매출부진으로 인하여 퇴근 이후 늦은 시각에도 거래업체로부터 불만이 섞인 항의전화를 많이 받았으며,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회사에 개인 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등 회사 경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에는 연말 결산준비로 평소보다 업무량이 많은데다가 사무직원 5명 중 여직원 1명이 사직함에 따라 그 여직원 업무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면서 업무가 가중되어 매일 약 3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고, 퇴근 이후에도 거래업체로부터 항의전화를 받는 등 회사 업무로 인하여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과로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이 사건 사고 발생 10일 전인 2012. 12. 17.경에는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④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양과 강도는 다른 동료 직원들과 비교할 때 과중하였음은 물론이고, 설령 원고의 업무내용이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장 157cm, 체중 47kg의 왜소한 체격인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쉽사리 피로를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피로가 누적되고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음에 따라 순간적인 혈압상승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측 자문의사는 “원고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과로 및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회사 채무로 과중한 부담이 있던 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진료기록 감정인 의사 ○○○도 “과로, 스트레스 등이 순간적인 혈압상승을 유발함으로써 가느다란 뇌동맥이 허용하는 한 압력을 초과시켜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출혈의 연관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⑥ 비록 원고가 2008. 12. 20.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적은 있으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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