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03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702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6. 10.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3. 3. 1.부터 1985. 1. 1.까지 ○○광업소에서 1년 10개월간 선산부로, 1986. 12. 4.부터 1987. 3. 9. 일까지 약 3개월간 ○○○○개발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1974 .경부터 1987. 3. 9. 까지 약 14년 동안 강원 정선군 여량면(구 북면) 소재 ○○광업소, ○○광업소, ○○광업소등에서 재탄선산부,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 9, 10, 11, 1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 망인은 2009. 4. 23. ○○○○병원에서 원발성폐암 진단을 받았고, ○○○○병원, ○○산재병원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0. 3. 27. ○○산재병원에서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0. 5. 1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7. '망인이 원발성폐암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나,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이 0/0이고, 흉부 방사선촬영에서도 병형이 0/0 ~ 0/1로 원발성폐암의 합병증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1차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또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마. 원고는 피고에게 또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5. 원고의 신청이 이미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재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주위적 주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관련 [별표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 3항 가목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있는 진폐근로자에게 원발성폐암이 발생한 경우'를 요양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망인은 2009. 6.경 근로복지공단 지정요양병원인 ○○산재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0형으로 진단된바 있으므로, 위 시행령에 따라 망인의 원발성폐암은 요양대상에 해당하고, 원발성폐암으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 이를 업무외 재해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예비적 주장작업환경에서의 발암원인 물질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업무환경에서 문제가 된 물질이 발병원인 물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근로자가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중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주측 또는 국가측이 발병원인 물질이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든가, 그 질병이 발병원인 물질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한 이상, 그 물질에 발병원인이 존재하며 그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근무한 탄광 지하갱내에는 다수의 폐암 발암물질이 존재하였고, 노출중단 후 통상적인 잠복기간 범주에서 폐암이 발병한 사실들로써 탄광 지하갱내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된것이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은 능히 추단할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폐진단일정밀진단실시일병형심폐기능합병증결정내용2007. 1. 30. 2007. 3. 5. ~2007. 3. 9. 정상(0/0)정상(F0) 정상2009. 4. 13. 2009. 6. 1. ~2009. 6. 5.정상(0/0)정상(F0)폐암정상2010. 1. 21. 2010. 1. 25. ~2010. 1. 29. 정상(0/0) 폐암정상(2)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05. 1. 15.경부터 2010. 3. 2.까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콩팥(신장)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 ○○산재병원에 대한 의학적 소견 조회- 상병명 : 폐암, 폐렴, 진폐의증- 상병상태 . 폐암 말기 상태로 대증치료 중 폐렴이 합병되어 증상악화로 사망함.- 치료기간 : 2010. 1. 18. ~ 2010. 3. 27.- 치료내역 호홉곤란, 객혈 등에 대한 대증치료와 폐렴에 대한 항생제 투약을 함.- 진폐병형 : 진폐의증(0/1, p/q)- ○○○○병원에서 2009. 4.경 원발성 폐암(SCLC, T4N2M1)으로 진단을 받음○ ○○○○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의 소견서- 병명 : 소세포폐암 4기(SCLC, Small Cell Lung Cancer, T4N2M1)- 소견 : 2009. 4.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화학요법 등 적극적인 치료를 원치 않아 퇴원했던 환자로 구강 섭취 부진(poor oral intake), 쇠약감(general weekness)을 주소로 입원하여 고칼슘혈증(hypercalcemia), 폐렴(pneumonia) 치료 및 지지적 치료(supportive care)를 하였음. 보호자 상의 후 지지적 치료(supportive care)만 하기로 한 환자로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의뢰 드림.○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1- 의무기록 및 방사선 촬영 검토결과 원발성 폐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이 되고, 진폐증 병형 0/0 ~ 0/1의 범위로 판단됨.○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2- 망인은 원발성 폐암에 의해 사망하였고, 광산 근무력이 있으나 진폐정밀진단에서 0/0으로 진폐증이 없는 것(정상)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진폐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음.○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단순 흉부사진상(2010. 3. 2,) 병형은 0/0이며, 폐종괴가 관찰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본원 진폐전문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에 의하면 국제노동기구의 진폐병형은 0형(0/0), 산재보상보험법상 진폐병형은 정상에 해당됨.- 진폐병형은 정상으로 대음영은 보이지 않음.- 망인은 본원 판독소견 0/0, ○○산재병원 판독소견 0/1로 소음영이 없거나, 소음영이 있지만 1형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며, 진폐증에 이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망인의 의무기록사본에서 진폐증의 합병증 및 합병증으로 추정되는 소견은 없었음.- 일반적인 폐암의 발병원인으로는 흡연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석면, 비소, 클로로메틸에테르, 육원자가 크롬, 머스타드 가스, 니켈 및 다환식방향성탄화수소, 라돈 등이 알려져 있음- 석탄광산 근무시 석탄 및 유리규산(silica)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 중 결정형 유리규산(crystallized silica)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음. 또한 국내 광산의 거의 대부분이 지하갱내에서 작업하는 형태이며, 지하작업중 발암물질인 라돈에 노출될 확률이 높음. 또한 탄분진 자체는 발암물질이 아니지만, 폐에 축적된 분진으로 인한 만성 염증으로 인한 조직 스트레스가 암 발생에 기여하리라고 추측할 수 있음. 하지만 그 경로는 현재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음.- 망인은, ① 총 14년간 탄광 갱내에서 선산부(채탄 및 굴진) 작업으로 인하여 폐암의 위험인자인 결정형 유리규산 및 라돈에 노출되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② 기존 문헌고찰에서 진폐증이 없더라도 갱내 작업을 수행한 군에서 폐암의 초과 발생이 확인 되며, ③ 기존 문헌에서 망인의 지하작업 중 노출된 라돈과 흡연은 서로 상승작용을 통해 폐암의 발생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석탄광산 근무력이 망인의 폐암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1)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5조(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 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病型)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③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달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原發性)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2.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 기능에 별표 4에 따른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위 규정에 의하면,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려면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원발성 폐암이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이 되어야 한다.(나)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이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산재병원에서 2009. 6. 1. 촬영된 망인의 흉부 엑스선사진 검사결과 소원형 음형의 유형이 p/q 밀도기가 1/0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2007. 3. 5. ~ 2007. 3. 9., 2009. 6. 1. ~ 2009. 6. 5. 및 2010. 1. 25. ~ 2010. 1. 29. 실시된 정밀진단검사에서 망인의 진폐병형은 정상(0/0)으로 판명된 점, ② ○○산재병원이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0. 5. 24. 피고에게 보낸 의학적 소견조회에는 진폐병형이 진폐의증(0/1, p/q)로 기재되어 있는점, ③ 피고의 자문의들은 모두 망인의 진폐병형이 0/0 또는 0/0 ~ 0/1의 범위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결과 '망인은 본원 판독소견 0/0, ○○산재병원 판독소견 0/1로 소음영이 없거나, 소음영이 있지만 1형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며, 진폐증에 이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증 병형은 제1형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 병형 이 제1형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 작업환경에서의 발암원인물질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함에서 있어서 입증책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이 근무한 탄광 지하갱내에 다수의 폐암 발암 물질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암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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