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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2013구합1039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528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15,250,52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6. 17. ○○○○개발에 현장직원으로 채용되어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 공장 건물 해체작업을 위하여 1층 판넬 지붕 위에서 판넬 지붕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05. 12. 22. 피고로부터 요추 골절(요추 제1번)' 상병을 최초 승인받아 요양치료를 받다가, 2006. 6. 28. '하지마비, 말총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치료를 받았고 2006. 8. 28. 치료를 종결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병원의 소견 등을 참고 하여 심사한 후 2006. 9. 21.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5호)으로 결정(이하 '당초 결정'이라 한다)하 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수령하였다.라. 그 후 피고는 2012. 7. 25. 원고가 치유시점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등 고의로 장해상태를 속인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한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으로 장해등급 재판정결정을 통지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산정한 부당이득금 합계 215,250,52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급여종류지급기간기지급액(원)정상지급액(원)부당이득금(원) 배액장해연금2006. 9. 1.~2012. 7. 31.163,031,790108,127,570109,808,440간병급여2006. 8. 29~2012. 5. 31.52,721,0400105.442.080 합계215,250,520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4.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당초 결정은 원고의 의무기록과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상태를 다소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모든 담당의사와 등급판정관까지 속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당초 결정 당시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불기소 처분(협의 없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 결정 이전 부터 양하지마비증상이 호전되어 혼자 보행이 가능함에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등 고의로 장해 상태를 속인 것이 아니라 당초 결정 이후 원고의 꾸준한 재활치료노력으로 장해상태가 서서히 호전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치료경과 등○ ○○○○○병원 진료기록지(갑 제11호증의 7, 을 제8호증의 1)- 2005. 6. 17. 4m 높이에서 일하다 떨어져 본원 신경외과(ns, neurological surgery), ○대 전원 수술치료 후 물리치료 위해 (본원) 재활의학과 입원- 2005. 12. 17,2006. 1. 17. 걸어서 보행, 지팡이 보행, 보행기 보행 기록 있음○ 2005. 9. 15. ○○대학교병원 소견서(갑 제11호증의 7 18면, 을 제11호증 5면)- 지속적인 재활치료로 도수근력검사상 많이 호전되었으며, 입원 당시 앉아서 서기 및 양측 다리 서기에 약간의 지지가 필요했으나, 현재 지지 없이 불안정하나 보행 가능한 상태로 호전됨. 낮은 계단 오르내리기 가능○ ○○○○병원 2006. 2. 28.자 경과기록(을 제8호증의 5)- 도수근력검시(Manual Muscle Testing, 양 하지 F+/F-F-(아래 표 설명 참조)- 골절 정도(Fx. level): 보행기로 걸음(walker going)○ ○○○○명원 간호기록(을 제8호증의 6)- 2006. 2. 28. 혼자 보행(walking) 가능하며 의사소통 원활함. 조금 전에 1층 내려가서 군것질 했다고 함- 2006. 3. 1. 보행시 요통과 함께 어지러움. 간간히 휠체어 타야 한다함. 너무 무리해서 걷지 않도록 격려함○ 도수근력검사구분○○대학교병원○○○병원○○○○병원2005.9.152005.10.26.2006.1.13.2006.3.2.2006.6.13.고관절굴곡(좌/우)F+/GP/F F-/F+F+/G신전 내전 외전 무릎관절굴곡 F/PG/F+F/F+F+/G-신전G/G F+/G발목배굴F+/G F-/F+족저굴곡 F+P 엄지발가락배굴 족저굴곡 F+P 신전F+/G ※ Good(G):중력과 어느 정도의 저항하에서 능동적 관절 운동, Fair(F):중력을 이기고 능동적 관절운동, Poor(P):중력 제거 상태에서 능동적 관절운동0 버그 균형검사(Berg balance test)- 일반적으로 평가결과 40점이 넘으면 보조기구 없이 독립보행이 기능한 것으로 봄2005. 7. 17.2005. 8. 7.2005. 8. 15.2005. 8. 21.2005. 8. 28.2005. 9. 10.7점17점22점30점41점45점○ 2011. 5. 23.자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을 제9호증)- 신체검사결과 상지, 하지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 원고가 요양치료받은 병원- 2005. 6. 17.~2005. 9. 15. ○○대학교병원, 2005. 9. 15.~2006. 2. 28. ○○○병원, 2006. 2. 28.~2006. 8. 1. ○○○○병원, 2006. 8. 1~2006. 10. 31. ○○○○병원2) 당초 결정 당시 의학적 소견○ 2006. 8. 28.자 ○○○○병원 신경외과 주치의 소견(을 제3호증)- 요추골절로 인한 양측 하지마비로 환자, 스스로 배변, 배뇨, 보행이 불가능하여 수시개호가 필요한 상태, 상병호전이 없는 증상 고정상태임- 보조기 사용상황: 항상, (필요시), 필요없음○ 2006. 9. 7.자 피고 자문의사 소견(을 제4호증)- 양하지 중증 부전마비로 혼자서 있을 수 없는 상태, 양측 제12흉추 신경 피부절 이하 감각감퇴, 배뇨장애로 수시로 방광 내 삽관을 통한 배뇨를 요하는 상태로 수시로 개호를 요하는 상태임3) 재판정 결정 당시 의학적 소견○ 재활의학과 전문의 소외1(을 체5호증)○ 도수근력검사 결과 사고 초기에는 근력저하가 심하였으나 2006. 1. 13. 이후 평균 2점(F grade)의 하지근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몸의 균형감각을 나타내는 Berg 균형 검사에서도 2005. 9. 45점으로 독립적 보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경과 기록지 상으로도 2005. 9. 이미 지지 없이 보행 가능한 상태로 호전되었다고 기술되어 있고 2006. 2. 워커보행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고 6개월 시점에 보행이 가능한 수준이었다면 이후로 더욱 기능적 향상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외3님이 2006. 1.까지 지팡이, 워커 또는 짧은 거리 혼자 보행하며 지내다가 이후 2006. 6~8. 휠체어보행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2006. 8. 제2급 제5호의 장해등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0 실제 장해진단서 주치의사 소견을 보면 누위있는 상태에서 상지기능으로 앉을 수는 있으나 일어서는 것은 무리. 자력 배뇨배변 혼자서 불가능. 발가락 및 다리사용 불가능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니 당시 여러 병원들에서의 의무기록들을 검토해 보면 다리 근력 3급 이상. 자가 배변가능(실금 있을). 혼자 보행(간간히 지팡이나 워커 사용) 등을 볼 때 환자의 실체 기능 수행 수준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6. 2.과 장해등급이 결정된 2006. 8. 사이에 상병 상태의 악화요인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2006. 8. 28. 장해등급 결정 당시 하지 근약증. 배뇨-배변장애 등이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되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 수준은 전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환자의 당시 하지 근약증과 배뇨-배변상태를 고려할 때 척추장해 제6급 체5호보다는 신경계통 또는 정신장해 제5급 제8호가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0 2012. 6. 21.자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① 자문의: 척추 2개 분절에 대하여 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신경인성방광(항시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배뇨장애)이 있으며 신경계통의 장해로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② 자문의: 척추 2개 분절에 대한 유합술을 받은 자이며. 항시 요류를 동반한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 소견이 있는 상해임. 또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③ 자문의: 격추 2분절에 대한 고정술을 시행한 자로서 간헐적인 요류를 동반한 자로서 이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임④ 자문의: 척추2분절 유합 신경인성 방황에 의한 방광 기능 부전이 있는 상태이며 신경 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음⑤ 자문의: 척추 2기 분절에 대한 유합술을 받은 지로 항시 요류를 동반한 경도의 방광 기능 부전이 있는 상태임4)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당초에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2급 제5호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의 보행관련 진료기록, 도수근력검사, 버그 균형검사, 의무기록지 등을 첨부한 감정보완촉탁 시에는 다음과 같이 최신(이하 '법원 보완감정'이라 한다)함○ 보행관련기록. 도수근력검사. 감각검사. 버그균형경시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2006. 8. 28. 당초 결정시 원고는 보행보조기구를 이용 또는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됨○ 상기 환자 추가자료를 확인한 결과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추가자료 확인 결과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장해 판정당시 재원기록 등을 종합하있을 때. 일상생활에 특별한 우리가 없는 상태로 판단되나, 당시 제2급 제5호로 신청하였음. 일반적으로 요추손상으로 인한 양하지의 불완전 미비 환자는 1년 내 실내보행 및 야외보행이 가능할 확률이 8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따라서 제2급 제5호의 판정을 받을 당시 신체 기능은 1년 정도 지났을 때 특별한 후유증상을 남기지 않고 회복할 가능성이 높음○ 요추골절 및 그로 인한 신경증상의 회복 경과를 고려할 때 특별한 외상없이 회복되 있던 기능이 다시 악화되기는 어려을 것으로 판단됨○ 제3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딈5) 원고에 대한 사기 사건 수사 내용 및 불기소 이유보험회사 직원 소외2 및 원고의 각 진술내용과 원고에 대한 2012. 11. 29.자 불기소 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53127호)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소외2 진출조서(갑 제11호증의 8)문: 허위 또는 과다 장해 의심이 있는가요답: 그렇습니다...양하지마비로 한행 단독보행 어렵고. 위커나 휠체어 등이 필요하고 현재의 상태가 고정된 상태라고 하여 그래서 장해연금보험금을 지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해정도에 비하여 임원기간도 짧고. 약관상 장해진단가능일자인 180일이 넘자 곧바로 장해진단을 받았고, 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이후 병원에 임원하여 추가적인 치료내역이 전혀 없어 과다장해가 의심이 되며 실제의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외3의 자택주소을 찾아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외3은 자택과 밭에서 아무런 불편없이 정상인처럼 자연스럼게 휠체어나 워커기, 지팡이 등이 없이 독립보행하는 모습과 농사일을 수행하는 모습상 1) 현관에서 장시간 서서 대화하는 모습 2) 장화 신는 모습, 포터트럭을 직접 운전하여 채소밭으로 가는 모습, 4) 트택터 기구교체 및 운행 트랙터 전진, 후진시에 허리회전과 몸통의 구부림 등이 자유로운 모습, 5) 밭에서 채소박스를 들고 단독보행 이동하여 트럭에 싣거나 내려놓는 모습 등에서 허위장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동영상 촬영하여 두었고. 정지화면 사진을 출력 하였는데 이를 제출하겠습니다.■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갑 제11호증의 11)문: 방금 ○○ 지급심사부 차장 소외4의 진술과 길이 5급8호 즉 단독으로 일어서서 단독 보행이 가능한 상태인가요답: 아닙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단독으로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하고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책상 등 물체를 팔로 짚어서 일어선 다음 다섯 내지 여섯 걸을 정도 걸어가는 것이 전부인데 5급8호라는 판정은 부당합니다.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고 이후 현재까지 단독 보행이나. 단독으로 앉았다 일어서거나. 물건을 들거나 하는 등 일반 성인의 일상생활에 준하는 활동을 한 적이 있거나, 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답: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누가 옆에서 부축을 하거나 책상 같은 것을 기대어 일어서거나 하는 정도이고. 걷는 것도 다섯 여섯 걸음 정도이지 일반 성인들처럼 일살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이때 증거자료로 제출된 원고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CD 1장에 저장된 동영상 자료를 보인후.문: 방금 보신 영상에 의하면 피의자가 단독으로 보행을 자유롭게 하고 있고. 트럭을 운전하고 있으며 중량이 있는 짐을 한 손에 들고 보행을 자유롭게 하는 등 농사일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피의자의 신체 상태가 이와 같은가요답: (고개를 끄덕이며) 예문: 2011. 3. 23.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정기 적성검사시에도 사지운동 이상없음 적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답: 예 맞습니다.문: 그러면 피의자의 현재 상태가 하반신 마비의 상태는 아니지요답: 예 그렇습니다.■불기소결정서(갑 제8호증)0 피의자는 현재 휠체어, 워커기. 지팡이 등의 도움없이 독립 보행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0 ○○○○ 및 ○○은 대구 ○○○병원 의사 소외5의 진단서(갑 제11호증의 2(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 소견서를 기초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소견서는 위 대구 ○○○병원 의사 소외5의 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유사한 점, 소외5의 진단서는 2006. 1. 9. 작성되었는데. 이때 이미 ○○○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피의자가 휠체어, 워커기 등을 이용하여 간단한 보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있으므로 소외5가 피의자의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피의자에 대한 장해등급을 판정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 보면. 현재 피의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2006. 1. 19. 대구 ○○○병원에서 진단서 작성시 의사 소외5를 속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한한 증거가 없다.0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1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당초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나.2)에서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2]에서는 수시 간병급여지급의 대상은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가 2006. 9, 21. 당초 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미 대구○○○병원 진료기록지에는 걸어서 보행이라는 기재가 있고, 2005. 9. 15.자 ○○대학교병원 소견서에도 입원 당시 앉아서 서기 및 양측 다리 서기에 약간의 지지가 필요했으나 현재 지지 없이 불안정하나 보행 기능한 상태로 호전되있고, 낮은 계단 오르내리기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병원 간호 기록지에도 2006. 2. 28. 혼자 보행 가능하고 조금 전에 1층에 내려가서 군것질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대학교병원, ○○○병원, ○○○○병원에서 2005. 9. 경부터 2006, 6.경까지 5차례 실시한 도수근력검사에서도 대부분 F(Fair, 중력을 이기고 능동적 관절운동) 또는 G(Good, 중력과 어느 정도의 서항 하에서 능동적 관절운동) 판정을 받았던 점, ④ 버그 균형검사에서 40점이 넘으면 일반적으로 독립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원고는 2005. 8. 28, 검사에서 41점, 2005. 9. 10. 검사에서 45점을 각각 받은 점, ⑤ ○○○학교 ○○○○○장은 당초 결정시 원고는 보행보조기구를 이용 또는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었단 것으로 관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8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당초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결정 당시 이미 어느 정도 자력보행이 가능하였고, 타인의 도움이 없이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동작을 혼자 힘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초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2) 원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연금 등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동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05. 9.경 지지 없이 불안정하지만 보행이 가능하였고 낮은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가능했으며, 2006. 2.경 혼자서 걷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 ② 2005. 9,2006. 6. 실시된 도수근력시험에서 원고는 어느 정도 중력을 이기고 능동적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로 나타난 점, ③ 2005. 8. 28. 버그 균형검사에서도 41점을 받아 보조기구 없이 독립보행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나타난 점. ④ 그럼에도 원고는 2006. 8. 28. ○○○○병원 주치의 로부터 환자 스스로 배변, 배뇨, 보행이 불가능하여 수시개호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받았던 점, ⑤ 원고는 ○○대학교병원, ○○○○○병원, ○○○○병원을 거쳐 제일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같은 병원 주치의의 위와 같은 소견서를 받은 점, ⑥ 2006. 2.경부터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이 결정된 2006, 8.경 사이에 원고의 상병 상태를 악화하는 요인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요추골절 및 그로 인한 신경증상의 회복 경과를 고려할 때 특별한 의상없이 회복되었던 기능이 다시 악화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는 장해진단을 받고 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특별한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 것은 없는 점, ⑨ ○○대학교 ○○의료원장온 당초 결정시 원고는 보행보조기구를 이용 또는 자력 보행이 가능하였고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한 점, ⑩ 원고는 2011년경 자택과 발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정상인처럼 자연스럽게 독립보행을 하였고. 포터트럭을 직접 운전하여 채소밭으로 갔으며, 허리를 회전하고 몸통을 구부려 트랙터 기구를 교체하고 트랙터를 전·후진하며 운전하였고, 밭에서 채소박스를 들고 단독보행하여 트럭에 싣거나 내려놓기도 한 점, ⑪ 원고는 2011. 3. 23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정기 적성 검사시에도 사지운동 이상없음 적격판정을 받은 점, ⑫ 원고는 2011. 10. 25.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처음에는 단독으로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하고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책상을 짚고 일어선 다음 다섯 내지 여섯 걸음 정도 걸어가는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다가 보험회사에서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제시하자 자신의 신체 상해가 하반신 마비상태가 아니고 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던 점, ⑬ 원고는 자신의 신체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과장된 장해진단서, 소견서 등에 기하여 피고에게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고, 단독으로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하고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책상을 짚고 일어서는 등 단독보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던 점, ⑭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⑮ 더욱이 ○○○○○병원 의사 소외5가 원고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5를 속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불기소이유에 의하면 결국 의사 소외5가 원고의 실제 장해 상태를 잘 알고 있음에도 원고의 부탁 등으로 과장된 장해진단서를 작성해주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 결정 당시 자신의 상태가 보행이 불가능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동작을 혼자 힘으로 수행할 수 있는 등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위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 이다.3) 소결따라서 당초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고, 원고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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