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재결정납부고지처분취소
2013구합1048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5누5046,2심-대법원,2015두44356,3심【주문】1.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처분 중 16,485,4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78,050,220원의 납부고지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 등의 지위원고는 광주 북구 중흥동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아래에서는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의사이고, 소외1는 원고를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총괄 운영하였던 자이다.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광주지방경찰청은 2009. 6.경 이 사건 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산업재해 환자(아래에서는 '산재환자'라 한다)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편취여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소외1 등과 공모하여 2008. 4. 1.부터 2009. 5. 31.까지의 기간 동안 변호사3 등 17명의 산재환자들(변호사3,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소외9, 소외10, 소외11, 소외12, 소외13, 소외14, 소외15, 소외16, 소외17)에 대하여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료, 처치료, 식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진료비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292,376,930원(진찰료, 입원료, 투약처방, 주사료, 이학요법, 처치 및 수술료, 식대 등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산업 재해 진료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원이다)을 편취하였다는 수사결과를 도출하고 2009. 9. 14.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다. 피고의 제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 및 원고의 취소소송 제기1) 피고의 제1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피고는 위 수사결과에 따라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원고가 2008. 4. 1.부터 2009. 5.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전액에 해당하는 292,376,930원의 2배인 584,753,860 원(그 중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82,085,460원 이고, 2008. 7. 1.부터 2009.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502,667,400원이다)을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종전 처분'이라 한다).2)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이 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구합2159 판결)에서 종전 처분 중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부분의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2심(광주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1누289 판결)에서는 청구기각 부분인 2008. 7. 1.부터 2009.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분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산재환자들에 대하여 실제 입원이나 치료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보지 아니한 채 위 수사 결과만을 토대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전액이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는 원고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를 제외하고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진료비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어 부득이 그 전부를 취소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2785 판결, 아래에서는 확정된 위 2심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라. 피고의 제2차 부당이득금 납부고지 처분피고는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2008. 7. 1.부터 2009. 5. 31.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된 진료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입원료 및 식대 부분은 원고가 허위 내지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진료비로 구체적인 산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178,050,220원(=입원료 31,765,620원 + 식대 원액 73,142,300원 × 2)을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아래 산재환자들을 '이 사건 산재환자들'이라 한다).산재환자명입원료(원액)식대(원액×2)비고소외152,838,533원10,990,320원입원료는 1주당 3일 인정하여 나머지 4일 입원료의 65%와 식대 전액 부당이득산정소외21,439,742원10,980,200원입원료는 1주당 5일 인정하여 나머지 2일 입원료의 65%와 식대 전액 부당이득산정소외123,490,509원10,959,960원입원료는 1주당 2일 인정하여 나머지 5일 입원료의 65%와 식대 전액 부당이득산정소외4643,260원10,798,040원입원료는 1주당 6일 인정하여 나머지 1일 입원료의 65%와 식대 전액 부당이득산정소외5 4,594,480원식대 전액 부당이득산정소외162,838,533원10,990,320원입원료는 1주당 3일 인정하여 나머지 4일 입원료의 65%와 식대 전액 부당이득산정소외62,838,533원10,990,320원입원료는 1주당 3일 인정하여 나머지 4일 입원료의 65%와 식대 전액 부당이득산정소외102,723,659원10,079,520원입원료는 1주당 3일 인정하여 나머지 4일 입원료의 65%와 식대 전액 부당이득산정소외141,426,008원10,980,200원입원료는 1주당 5일 인정하여 나머지 2일 입원료의 65%와 식대 전액 부당이득산정소외94,930,247원10,980,200원입원료 전액의 65%와 식대 전액 부당이득 산정소외71,616,206원10,990,320원입원료는 1주당 4일 인정하여 나머지 3일 입원료의 65%와 식대 전액 부당이득산정소외83,490,509원10,990,320원입원료는 1주당 2일 인정하여 나머지 5일 입원료의 65%와 식대 전액 부당이득산정소외13 10,980,200원식대 전액 부당이득산정소외33,490,509원10,980,200원입원료는 1주당 2일 인정하여 나머지 5일 입원료의 65%와 식대 전액 부당이득산정[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함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2) 소외1로부터의 공탁금 수령으로 부당이득징수권이 소멸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소외1가 진료비 등 부당이득금 관련하여 공탁한 292,685,450원을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수령한 다음 그 중 실제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121,776,07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0,909,380원을 소외1에게 반환하였는바, 소외1의 위 공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고, 설령 위 공탁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고는 위 공탁금으로 부당이득금을 모두 충당하고도 170,909,380원이 남았다는 이유로 이를 소외1에게 반환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공탁법 및 부당이득반환 규정의 취지와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다.3) 부당이득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내역과 같이 이 사건 산재환자들에 대한 입원료 및 식대 명목의 진료비를 허위 내지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3. 판단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한지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함으로써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속력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그러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내용이 기존에 취소된 처분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 등 참조).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는 종전 처분의 징수 대상인 부당이득금 전액이 원고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로서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산재환자들에 대하여 실제 입원이나 치료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보지 아니한 채 수사결과만을 토대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전액이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져 종전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었고, 단지 그 취소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진료비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어 부득이 그 전부를 취소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로서는 산재환자들에 대하여 실제 입원이나 치료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보는 절차를 거쳐 징수 대상인 부당이득금을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새로운 처분이 종전 처분의 징수 대상인 부당이득금의 일부를 그 징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그런데 피고는 종전 처분에서의 부당이득금 산정 방식과 달리 이 사건 산재환자들의 확인서 및 진술서 등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나름의 산정 기준에 따라 원고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종전 처분의 징수대상 부당이득금 중 식대와 입원료의 일부를 이 사건 처분의 징수 대상인 부당이득금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적시한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나. 소외1의 공탁에 의하여 피고의 부당이득징수권이 소멸하였는지1)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의 부당이득징수 제도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이 부당한 이득을 보유하지 않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아래에서는 '산재보험'이라 한다)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것이므로, 진료비를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의료기관이 피고의 부당이득징수 처분이 있기 전 피고에게 그 진료비 상당액을 반환하였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부당이득징수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의료기관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진료비를 수급한 자가 그 진료비 상당액을 반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2)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는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당이득금을 포함한 진료비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소외1는 위 진료비와 관련된 피고와의 분쟁 발생으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92,685,45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한 다음 그 중 실제 소외1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121,776,07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909,380원을 소외1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과정에서 위 121,776,070원은 이 사건 처분의 징수 대상인 부당이득금 원액에 충당함으로 써 이를 전액 회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3)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소외1의 공탁금을 수령하여 그 중 121,776,07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소외1에게 반환하였는데, 피고의 공탁금 수령으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권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피고에게 소외1의 공탁금을 적법하게 수령하여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소외1가 피고에 대하여 진료비의 부정수급과 관련된 채무를 부담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피고가 소외1의 공탁금을 이의 유보 없이 수령하였다거나 수령한 공탁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다.그런데 소외1가 피고에 대하여 그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지는 원고가 소외1와 공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진료비에 해당하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지급받은 진료비가 최초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의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이 되는 진료비에 해당하였는지에 따라 피고의 공탁금 수령으로 인한 부당이득징수권 소멸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지급받은 진료비가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의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이 되는 진료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외1는 지급받은 진료비 원액과 관련하여 공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의하여 피고의 부당이득징수권 중 진료비 원액 부분에 대한 징수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지만 배액 부분에 대한 징수권까지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의 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수령한 공탁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다.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1)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의 대상구 산재보험법 제84조는 '부당이득의 징수'라는 제목 아래. 제3항 제1호에서 피고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산재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구 산재보험법이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진료비의 수급행위를 엄단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함께 구 산재보험법 제84조의 제목 자체가 '부당이득의 징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3항 제1호가 단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그 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이 되는 진료비는 실제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지급받은 진료비와 같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결과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급된 진료비를 의미하고, 실제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여 발생한 치료비와 같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진료비에 위와 같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3269 판결 참조), 이는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2) 이 사건 산재환자들에 대한 식대 및 입원료가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산재보험의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았거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근로복지공단에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6025 판결 등 참조).나) 입원료의 경우피고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입원료 소정점수에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소정점수의 40%),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소정점수의 25%),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소정점수의 35%)가 포함되어 있고, 입원 중인 환자가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하는 경우는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입원기간 동안 외박을 한 이 사건 산재환자들 중 소외5, 소외13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입원료의 35%만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입원료 전액을 청구하여 입원료를 과다 지급받았고, 피고가 인정할 수 없는 입원일수는 과다하게 지급된 입원료 소정점수의 65%(=100% - 35%)가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산재환자들에 대한 입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진료비가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08. 7. 1.부터 2009. 5. 31.까지의 기간 동안 적어도 1주당 원고가 인정하지 않는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을 하였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을 제2호증(확인서), 을 제4호증(진술서)의 각 기재만 가지고는 위 산재환자들이 위 기간 동안 1주당 원고가 인정하지 않는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외출을 하였고, 그 외출이 24시간을 초과하는 외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산재환자들이 24시간을 초과하는 외박을 한 일수를 특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산재환자들에 대한 입원료 명목으로 지급된 진료비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는 없다.다) 식대의 경우(1) 피고는, 위 상대가치점수에 의하면,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8. 7. 1.부터 2009. 5.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처방에 의하여 이 사건 산재환자들에게 식사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산재환자들에 대한 식대 명목으로 지급된 진료비 전액의 배액 상당의 금원이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2) 먼저 이 사건 산재환자들 중 소외15, 소외7, 소외8의 경우, 을 제2호증의 1, 2, 10, 을 제4호증의 1, 3,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산재환자들이 입원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의 처방에 의한 식사를 전혀 하지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산재환자들에 대한 식대 명목으로 진료비 합계 16,485,480원(각 5,495,160원)을 지급받은 것은 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진료비 원액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소외1의 공탁금을 수령하여 그 채무 변제에 적법하게 충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징수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배액 부분에 해당하는 합계 16,485,480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징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산재환자들 중 소외15, 소외8 소외7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위 산재환자들에 대한 진술서 등을 통하여 그들이 입원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 산재환자들이 원고로부터 매월 식대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 2008. 7. 1.부터 2009. 5.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전혀 제공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산재환자들이 원고의 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지급된 식대 명목의 진료비의 액수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위 산재환자들에 대한 식대 명목으로 지급된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는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소외15, 소외8, 소외7에 대한 식대 명목의 진료비의 원액 부분을 제외한 배액 부분에 해당하는 16,485,480원만 적법하고, 나머지는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재판장 판사2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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