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057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8. 13. 원고들에게 한 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5. 11. 16.생) 및 망 소외2(1968. 9. 8.생, 이하 망 소외1와 망 소외2을 합쳐서 '망인들'이라 한다)은 2012. 3. 26. 인력소개사무소인 ○○○○개발(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생략 소재)의 소개를 받고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일당제 직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같은 날 07.00경부터 춘천시 동면 만천리 이하생략에 있는 ○○○○○○○○○○○○○○○○센터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시작하였다.나. 망인들은 2012. 3. 27. 11:00경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함께 작업한 소외3이 운전하는 차량(망 소외2 소유의 생략 그레이스 승합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타고 일당을 받기 위하여 ○○○○개발로 돌아가던 중 같은 날 14:30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소재 이하생략 내에서 운전자인 소외3의 졸음운전으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다. 망 소외1의 처인 원고 원고1과 망 소외2의 자녀인 원고 원고2는 2012. 6. 19.경 망인들의 사망이 출퇴근 중의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8. 13.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은 망 소외2 개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 소외2에게 전속되어 있고, 비록 사업주가 유류비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차량 운행에 대한 실비변상차원으로 판단되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근거는 없으며, 또한 망인들은 일용근로자로서 사고 당일 작업을 마치고 식사한 후 13:00경 현장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시점부터는 보험가입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소속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점, 소외 회사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 교통수단을 직접 제공하는 대신 유류비를 추가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은 소외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망인들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는 과정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망인들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 사실1) 소외 회사는 2012. 2.경 인력소개사무소인 ○○○○개발에 이 사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할 인력을 소개해달라고 하였다. 이 사건 현장이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관계로 소외 회사는 ○○○○개발에 한 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인력을 팀 단위로 구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대신 유류비를 하루에 6만 원씩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2) 이에 ○○○○개발은 망 소외2을 팀장으로 한 작업팀을 소외 회사에 소개해주였고, 망 소외2은 작업팀을 구성하여 2012. 2. 10.부터 2012. 3. 26.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10회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였다.날짜작업팀 인원망 소외2 출역 여부망 소외1 출역 여부비고2012. 2. 10.4○X 2012. 2. 11.5○○ 2012. 2. 21.16○○야간 포함2012. 2. 24.4○X 2012. 3. 2.6○X야간 포함2012. 3. 7.2○X야간 포함2012. 3. 13.5○X 2012. 3. 14.4○○ 2012. 3. 22.4○X 2012. 3. 26.8○○야간 포함3) 망 소외2은 작업팀원들과 함께 ○○○○개발에 모여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현장으로 아침 7시경까지 출근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이 끝난 후 작업 팀원들과 함께 ○○○○개발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일당과 유류비를 지급받은 후 귀가 하였다.4) 한편 ○○○○개발에서 이 사건 현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약 3시간이 소요되고(버스 3회, 전철 1회, 도보 45분 포함), 아침 7시까지 출근하기 위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다.5) 망인들을 포함한 작업팀 8명은 2012. 3. 26. 05:00경 ○○○○개발에 모여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06:30경 이 사건 현장으로 출근하였고, 아침식사 후 07:00경부터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시작하여 식사시간이나 레미콘차 배차 간격에 따른 휴식 외에 수면이나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다음날 11.00경까지 연속하여 작업하였다.6) 망인들을 포함한 작업팀 8명은 작업이 끝난 후 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2012. 3. 27. 13:00경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일당을 수령하기 위하여 ○○○○개발로 돌아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5, 7, 8, 9, 11, 1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즉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제1호),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제2호)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 강동구 등에 거주하고 있던 망인들은 아침 7시까지 춘천시 동면에 있는 이 사건 현장으로 출근해야 하고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일용근로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을 직접 제공하는 대신 인력소개사무소를 통해 유류비를 추가 지급하면서 한 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인력을 팀 단위로 구성하여 달라고 요청한 점, ③ 망인들은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이 사건 현장을 출발하여 서울 강동구 소재 인력소개사무소를 향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망인들을 포함한 작업팀 8명은 이 사건 사고 당시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로 인하여 상당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졸음운전이 유발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들이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이 사건 현장에서 인력소개사무소를 향하여 이동하면서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차량은 소외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망인들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현장에 매일 출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일용근로계약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 당일의 퇴근과정에 대한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를 부정할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들로서도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들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망인들의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3구합1057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