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2013구합1062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10633,2심【주문】1.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 중 유족급여수급권자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피고 소외1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이 2013. 3. 4. 피고 소외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지급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공단은 원고에 대하여 2012. 2. 3. 소외2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수급권자임을 확인한다. 피고 소외1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아버지 소외2과 어머니 소외3(2010. 11. 23. 협의이혼함)의 자녀이고, 피고 소외1(1933년생)은 소외2의 어머니이다.나. 소외2은 2013. 1. 11. 07:40경 문경시 이하 생략소재 ○○○○교회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위하여 1층에서 2층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중 넘어져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2. 3. 18:09경 뇌간마비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였다.다. 피고 소외1은 피고 공단에게 유족급여(유족일시금 50%, 유족연금 50%)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 공단은 2013. 3. 4. 이 사건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고 소외1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통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소외1에게 유족급여 중 유족일시금 61,685,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유족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유족급여수급권자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는 자신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금 수급자격자임을 전제로 피고 공단을 상대로 2012. 2. 3. 소외2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수급권자는 원고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나.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6조 내지 제38조, 제62조, 제63조, 제10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등을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피고 공단에게 신청함에 따라 피고 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법령에 따라 피고 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피고 공단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 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이나 수급권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등 참조).또한 위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유족은 피고 공단을 직접 상대로 유족급여 청구를 하고 이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피고 공단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 공단이나 다른 유족을 상대로 자신이 수급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유족급여 수급권에 관한 권리관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어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나39013 판결 등 참조).따라서 원고가 피고 공단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수급권자의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2은 이 사건 재해로 사망하기 전까지 구미시 옥계동 이하생략(이하 '옥계동 거주지'라 한다)에, 피고 소외1은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이하 생략(이하 '고아읍 거주지'라 한다)에 각각 거주하였고, 소외2과 피고 소외1이 생계를 같이하며 생활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 소외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피고 소외1은 2011. 9. 19. 소외4로부터 고아읍 거주지를 보증금 3,300만 원, 기간 2011. 10. 25∼2013. 10. 24.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소외2은 배우자 소외3와 이혼한 이후 2011. 11. 11. 고아읍 거주지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고, 2013. 2. 7. 사망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2) 피고 소외1은 2011. 11. 1. 딸 소외5의 주소지인 구미시 이하생략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다. 소외2의 이종조카 소외6, 여동생 소외7, 소외5, 매형 소외8은 피고 소외1이 소외2의 사망 당시 소외2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확인서에는 '소외5이 장애인차량을 소유하는데 장애인인 피고 소외1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하여야 하였기에 피고 소외1이 실제 거주지와 달리 주민등록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3) 고아읍 거주지의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소외9, 소외10는 '피고 소외1과 소외2이 2013. 1. 3.까지 고아읍 거주지에서 상시 동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2013. 4. 10. 고아읍 거주지로 소외2에 대한 자동차세 등 독촉장이 송달되기도 하였다.4) 원고와 피고 소외1은 2013. 2. 3. 피고 공단 소속 담당자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문답서(을 제9호증)문 망인의 사망당시 망인의 유족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동거하던 유족은 누가 있었나요?답 없습니다. 다만, 고인의 모친은 주민등록표상 달리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이 동거하였습니다. 고인과 모친이 같이 동거하고 있던 주택은 고인의 모친 명의로 전세를 얻은 집이었습니다.문 망인의 사망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은 누가 있었나요?답 고인의 모친이었습니다. 고인은 배우자와 2010. 11. 23. 이혼하였고, 이후 각자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고인의 자녀는 1명(딸)이 있습니다. 고인의 자녀는 2009년경부터 경북 포항에 취업을 하여 포항에 거주하고 있었으여, 고인과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1∼2회 정도 고인과 고인의 자녀가 만났으며, 이때 용돈 명목으로 약 5만 원 정도의 차비를 준 것이 전부입니다. 고인은 2010. 11.경 이혼하여 3개월 이후인 2011. 2.경부터 고인의 모친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여 왔고, 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계속적으로 같이 동거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고인의 모친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월 약 9만 원을 수령하였고, 고인의 수입으로 고인과 고인의 모친이 같이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문 망인의 가족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있나요?답 고인의 모친이 뇌병변장애 3급입니다.5) 소외2은 2012. 2. 17, 소외11로부터 옥계동 거주지를 보증금 200만 원, 차임 25만 원, 기간 2012. 5. 16.∼2013. 6. 12.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나, 피고 소외1은 별도의 소득이 없었으므로 여전히 소외2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3. 18. 포항시 남구 오천읍이하 생략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고, 실제로 포항에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23세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9, 10, 13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 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제1호),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제2호)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는 법 제63조 제1항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사망 당시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3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소외2 사망 당시 피고 소외1이 소외2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외1은 소외2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였거나 소외2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였으므로, 소외2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피고 소외1은 소외2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79세였고, 뇌병변장애 3급으로 본인 수입은 기초노령연금으로 수령하는 월 9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② 소외2은 2010. 11. 23. 배우자 소외3와 이혼한 후 2011. 11. 11. 고아읍 거주지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는데, 주민등록 전입 이전부터 피고 소외1과 함께 거주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9년경부터 포항에서 취업하여 그곳에 거주하였고 2011. 3. 18.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이하 생략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③ 소외2 사망할 당시 피고 소외1의 주민등록지는 딸 소외5의 주소지인 구미시이하 생략였으나, 이는 소외5이 장애인차량을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피고 소외1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④ 고아읍 거주지의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소외9, 소외10는 '피고 소외1과 소외2이 2013. 1. 3.까지 구미시 고아읍 이하 생략에서 상시 동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소외2의 이종조카 소외6, 여동생 소외7, 소외5, 매형 소외8은 피고 소외1이 소외2의 사망 당시 소외2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작성해주었다.⑤ 원고는 피고 공단 소속 담당자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 소외1은 주민등록은 달리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소외2과 생계를 같이 하였고, 소외2은 이혼 후 약 3개월 뒤부터 피고 소외1의 전셋집으로 이사하여 사망 시까지 동거하였으며, 소외2의 수입으로 소외2과 피고 소외1이 함께 생활하였고, 자신은 2009년경부터 포항에서 취업하여 그곳에 거주하였고 소외2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4. 원고의 피고 소외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는 피고 소외1이 유족급여 수급자격자가 아님을 전제로 피고 소외1에게 이미 수령한 유족급여의 직접 반환을 구하나, 피고 소외1이 유족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정당한 권리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피고 소외1에게 유족급여의 반환을 구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소 중 유족급여수급권자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소외1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공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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