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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13구합10757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합계 11,543,73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는 1999. 11. 24. 내화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영천시 주소 생략 1에 본점(이하 이 '사건 본점'이라 한다)을 두고, 2011. 8. 30. 영천시 주소 생략 2에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나. 원고의 근로자인 소외1은 2012. 6. 1. 13:00경 이 사건 지점에서 제품공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조로 공급기 점검창을 통해 내부를 살피던 중 공급기와 건조로 입구 사이에 왼손이 협착되어 좌측 제4, 5 중수골 골절상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2. 8.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점을 분리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 9. 20~2013. 4. 4.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외1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개별 지침시 '이 사건 ○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라. 원고는 별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무렵에 피고가 발송한 이 사건 각 처분서를 모두 송달받았고, 2012. 10. 29. 이 사건 ① 처분에 따른 징수액 1,519,240원, 2012. 12. 27. 이 사건 ② 처분에 따른 징수액 2,749,220원, 2013. 5. 14. 이 사건 ③ 처분에 따른 징수액 7,275,270원 합계 11,543,730원을 모두 납부하였고, 그 후 2013. 6. 21.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10, 11호증(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당사자들의 주장1)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①, 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인바, 최종 처분인 이 사건 ③ 처분을 안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므로,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종전 처분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변경처분이 아니라 독립적인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고, 특히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각각 근거규정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지급사유 요건, 지급시기, 지급방법, 급여의 범위 등이 서로 달라 이에 따른 징수처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대구고등법원 2013. 11. 22. 선고 2013누1349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①, ②처분일 무렵 각 처분서를 송달받고 징수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늦어도 납부일인 2012. 10. 29. 및 2012. 12. 27.에는 위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각 90일이 지난 2013. 6. 2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①, ②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설사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각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본점의 '기타각종제조업'과 이 사건 지점의 '건설업점토제품제조업'은 산재보험료율이 동일할 정도로 재해위험률이 대동소이하고, 회계 및 총무관리가 오로지 이 사건 본점에서 전적으로 일괄관리되며, 소외1 등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본점에 먼저 출근한 후 이 사건 지점으로 이동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점과 지점은 산재보험료징수법이 규정하는 분리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2) 설령 분리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1을 이 사건 본점의 직원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지점의 신규개설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점에서 파견되어 근무한 것이므로, 소외1이 이 사건 지점의 직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③처분은 위법하다.3) 설령 소외1이 이 사건 본점의 직원으로서 지점에 파견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료징수법상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인바. 이 사건 지점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독립된 생산체계를 완비하지 못하고 설비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여서 매출이 전혀 없고 상주하는 직원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2012. 7. 1. 비로소 사업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소외1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보험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지점에 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12. 7. 6. 피고에게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다.2) 피고의 직원 소외2이 작성한 2012. 8. 10.자 출장복명서와 2012. 8. 21.자 조사 결과보고서, 2014. 1. 7.자 확인서의 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장복명서 (을 제5호증)○ 사업장의 업무내용- 이 사건 본점 및 지점은 비금속광물(마그카본, 마그스피넬, 알루미나)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로 현지출장하여 사업장실태를 확인한 바, 본점에서 알루미나, 마그카본 등(비금속광물)의 제조업을 행하여 오다가- 본점과 분리된 이 사건 지점에 2011. 10. 4. 사업자등록(번호 생략1)을 하여 본사와 동일한 업종인 비금속광물(알루미나)제조업를 수행하면서 2012. 5. 1. 재해자 등 3명이 상주하여 오던 중 2012. 6. 1. 소외1이 재해를 입었음이 사업주면담 등에 의해 확인됨○ 본점 작업공정 : 원료(폐내화물 : 마그카본, 마그스피넬, 시모트, 알루미나.흑연)입고→폐내화물분리작업→폐내화물분쇄(1차)→폐내화물분쇄(2차)→ 입도분리선별→포장[최종생산품 : 알루미나 마그카본(비금속광물)]○ 지점 직업공정 : 원료(알루미나)입고→공급기→건조→냉각→포장[최종생산품 : 알루미나 (비금속광물)]■ 조사결과보고서 (을 제1호증)2. 조사결과가. 이 사건 지점 산재분리적용 등○ 이 사건 본점과 분리된 이 사건 지점은 2011. 10. 4. 사업자등록(번호 생략1)을 하여 2012. 5. 1.부터 재해자 등 3명이 상주하면서 알루미나(비금속광물)제조업을 수행하고 있음이 임금대장, 조직도,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 따라 분리적용 기준(시간적1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져 동일위험권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2012, 5. 1 부터 이 사건 본점과 동일한 사업의 종류를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1805)으로 산재보험을 분리적용하여. 2012. 6. 1, 발생한 소외1의 재해는 2011년 보수총액신고시 잡급임금 등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누락하였음이 재무제표증명원 및 임금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보험급여 50% 징수함이 타당함■ 확인서 (을 제13호증)1. 2013. 8. 10. 오전 10시경 소외3 대리, 소외7 과장과 소외4 차장이 함께 이 사건 지점에 방문하여 사업주 및 담당경리(이 사건 지정)와 면담한 바,○ 이 사건 지점의 근로자는 이 사건 본점과 이 사건 지점의 거리가 멀어서(차량 이동시 소요시간 40분 정도 소요) 이 사건 본점에서 출장 오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 사건 지 점으로 바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다고 사업주 및 경리가 답변함4) 소외1 명의의 2012. 8. 7.자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요양급여신청서 (을 제11호증)재해자(소외1)는 ○○공장(이 사건 지점)에서 중식 후 휴게시간을 마치고 제품 공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건조로 공급기(전후진 Slide Type) 점검 창을 통해 내부를 확인하고 있을 때 사고자의 왼손이 무의식 중에 공급기 진행방향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공급기와 건조로 입구 사이에 협착되어 재해를 당함5) 원고의 대표이사 원고1은 2012. 7.경 사업실태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하여 '2012. 6. 1. 오전 근무를 마치고 중식 휴식 후 오후 작업을 위해 작업장에 도착, 13시경 원료 공급기 점검창을 통해 내부상태를 확인하던 중 왼손이 무의식 중에 공급기 돌출부 진행방향에 있어 건조로 입구와 공급기 돌출부 사이에 끼어 재해를 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6)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장별 임금내역 및 급여지급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별 임금내역(2012년)년도본지사인원임금대장대표자급여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2012본사19212,800,98435,500,00098,046,373177,300,984 지사3 6,459,336 6,459,3366,459,336합계 22219,260,32035,500,000104.505709183.760,320■2012년 5월분 급여 지급 명세서(사업자 명칭: 원고의 이 사건 지점)번호성명입사일근무시작일급여1소외52004. 4. 9.2012. 5,1,2,000,0002소외12011. 7. 12012. 5. 1.2,237,4883소외62012. 4. 23.2012. 5. 12,221,848■2012년 6월분 급여 지급 명세서(사업자 명칭: 원고의 이 사건 지점)번호성명입사일근무시작일급여1소외52004. 4. 9.2012. 5. 1.2,000,0002소외12011. 7. 1.2012. 5. 1.산재3소외62012. 4. 23.2012. 5. 1.2,741,3464고양2012. 6. 27.2012. 6. 27.1,281,555[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4, 5, 9, 11,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 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 취지 참조). 그리고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료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참조).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를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 원고는 영천시 주소 생략 1에 이 사건 본점을, 영천시 주소 생략 1에 이 사건 지점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 본점과 지점은 약 23.961m 떨어져 있는 점, ㉡ 이 사건 지점은 이 사건 본점(사업자 등록번호: 번호 생략2)과 별개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번호 생략1)을 한 점, ㉢ 이 사건 본점의 사업종류는 기타각종제조업(23004)이고, 이 사건 지점의 사업종류는 건설업점토제품제조업(21501)으로 그 위험률이 서로 다른 점, ㉣ 이 사건 지점은 2011, 10. 4.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5. 1.부터 소외1 등 3명이 상시 근로하였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점과 지점은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각각 산재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둘째,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가) 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2호는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6조는 본문에서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들고 있으며, 제2조의2 제3항은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12년 사업장별 임금내역에는 이 사건 본점의 근로자 수가 19명, 이 사건 지점의 근로자 수가 3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12년 5,6월분 급여지급명세서에는 소외1이 이 사건 지점의 근로자이고, 근무시작일은 2012, 5. 표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 피고의 직원 소외2이 2013. 8. 10. 이 사건 지점에서 조사 시 사업주와 경리직원은 이 사건 지점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본점과 거리가 멀어서 이 사건 지점으로 바로 출퇴 근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 소외1의 2012. 8. 7.자 요양급여신청서(을 제11호, 원고 대표이사 원고1의 날인과 소외1의 서명이 있음)에는 소외1이 ○○공장(이 사건 지점)에서 중식 후 휴식시간을 마치고 근무를 시작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본점 직원으로서 지점에서 파견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2012. 5. 1.부터 이 사건 지점에서 상시근무 하였고, 이 사건 지점은 적어도 소외1, 소외5, 소외6이 근무하기 시작한 2012. 5. 1. 부터는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어 이 사건 본점과는 독립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①,②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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