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13구합109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022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2. 28. 중사로 전역한 후 2011. 10. 14 부터 소외3(사업명의는 배우자인 소외2으로 되어 있다)이 운영하는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자동차 루프스킨 부착, 라이트 교체, 썬팅 작업, 네비게이션 설치 등의 업무를 해 왔다.나. 망인은 2011. 12. 3. 집에서 자던 중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판명되었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9. 망인의 업무량과 업무 강도가 크지 않았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는 2012. 7. 16., 재심사청구는 2013. 1. 11. 각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3, 8, 9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다음과 같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 망인은 점포 개업을 혼자서 준비하느라 페인트 칠, 용접, 내부 배선, 가구 설치 등 많은 일을 혼자 담당해야 했고, 개업 후에도 업무가 서툴러 숙련된 근로자보다 일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여야만 하였다. 망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일 장시간 근로를 해 왔으며, 여기에 더하여 망인은 업무에 익숙해지기 위해 새벽 1~2시까지 회사에 남아 연습을 해왔고 사망 전일인 2011. 12. 2.에도 새벽 1시에 퇴근하였다.2) 망인은 회사 영업이 부진해지자 2011. 11. 6.부터 사망 전까지 휴일에도 출근하여 사무실을 지켰다.3) 망인이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데서 알 수 있듯이, 망인은 업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급여로 인하여 많은 심적 부담을 받았다.4) 망인은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는 달리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가 없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은 1982. 10. 6. 생으로 사망 당시 만 31였다.2) 망인은 2011. 10. 14. 자동차 액서서리 부착 등의 사업을 하려는 소외3과 사이에 근무시간은 10:00 ~ 22:00,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12:00 ~ 13:00)과 저녁시간 1시간(18:00 ~ 19:00), 일요일은 휴무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후 이 사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3) 망인은 입사 후 점포 개업일인 2011. 10. 25. 전까지는 개업준비 업무를 담당했고, 개업 이후에는 혼자서 점포에 근무하며 자동차에 루프스킨, 실내조명 보조품(LED), 네비게이션, 리모컨, 후방감지기, 블랙박스 등을 장착하거나 이러한 부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4) 망인은 2011. 10. 25.부터 사망 시까지 망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루프스킨 부착 업무였고, 횟수는 승용차 전체 부착 1건, 천정 부착 2건, 본넷, 트렁크 및 천정 부착 1건이었다. 숙련공의 경우 승용차 1대 전체에 루프스킨을 부착하는데 2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망인은 업무가 서툴러 숙련공보다 3배 정도의 작업시간이 소요되었다.5) 망인은 2011. 10. 30. 및 2011. 11. 6. 휴무한 것 외에 휴무하기로 한 일요일에도 출근하였다.6) 망인은 입사 시 월급을 200만 원으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개업 초기 매출이 많이 발행하지 않자 순이익의 5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다시 총 매출의 15%를 받는 것으로 변경하였다.7) 망인의 임금수령 내역을 보면, 2011년 10월에는 지급된 임금이 없고, 11월에는 2011. 11. 22.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356,550원(2011. 11. 10. 지급된 금액은 78,000원이 아니라 7,800원이다)이 지급되었고, 2011. 11. 30. 식대로 200,000원이 지급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지급된 금액이 없다.8) 이 사건 회사는 매출장, 작업일지, 출퇴근기록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9) 망인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1. 10. 11. 우울병 에피소드라는 병명으로 정신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10) 망인을 부검한 의사는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판정하면서, 청장년 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3, 4, 6~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지만(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고 심장사를 유발할 만한 지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사망하기 전까지 처리한 루프스킨 부착 횟수 및 급여지급 내역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2011. 11. 23.부터는 매장에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아, 이러한 업무 외에 망인이 매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부착연습 등을 해 왔다 하더라도 업무가 주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망인의 사망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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