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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09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635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가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서 시공하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공(電工)으로 일하였다.나. 망인은 2012. 7. 1. 08:40경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작업을 잠시 중단하고 휴식하다가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하고, 그 발생장소를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23. 망인의 사망 전 3월간 업무상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생전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부터 4,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별다른 질병 없이 지내오던 사람으로 고혈압 증세는 있었으나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며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이를 이 사건 재해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당시 고온, 다습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다가 생긴 열사병으로 급성심장사에 이르렀다고 봄이 옳다.3.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4. 판단가.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평소 건강상태 및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l)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06:50경 이 사건 현장으로 출역하여 체조 및 작업준비를 마치고 07:40경부터 아파트동 6층에서 5층 천정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 전선이 통과할 관의 삽입작업을 준비하던 중 08:40경 함께 일하던 전공 소외2에게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2) 소외2은 망인에게 5층으로 내려가 잠시 휴식할 것을 권하였고, 이에 망인은 5층으로 내려갔다. 소외2은 08:50경 망인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5층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망인이 바닥에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 신고를 하여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조치하였다.(3) 망인은 전공(골조 및 입선)으로 일한 경력이 15년 가량 되고, 당시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담당한 배관 투입 작업과 전선 투입작업은 각각 전기 배선이 통과할 고무관을 구멍에 맞춰 발로 밟아 끼우는 일, 그리고 그 관에 전선을 넣어 통과시키는 일로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그리 힘들고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다. 이 사건 현장에서는 주간근무자로 07: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지만, 통상 작업 자체는 17:00경에 종료하였다.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식사를 하였고, 50분 작업 10분 휴식을 반복하였으며, 그 외에 오전과 오후에 각각 30분씩(10:00부터 10:30까지 및 15:30부터 16:00까지)의 별도 휴식시간을 가졌다.(4) 망인은 2012. 6. 25.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같은 달 29일까지 5일을 이어서 일하였고, 이 사건 재해 전날인 같은 달 30일에는 비와 와서 출근만 하였다가 바로 귀가하였으므로 작업이 없었다.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초과근무를 한 적은 없고, 업무량도 내내 일정하였다.(5)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현장이 위치한 울산 지역의 기온과 습도는 07:00에 22.8℃ 및 76.4%, 08:00에 24.8℃ 및 69.8%, 09:00에 25.8℃ 및 62.3%였다.(6)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작업하던 6층의 가설 바닥은 알폼이라는 금속(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었다. 망인이 누운 채로 발견된 5층은 콘크리트 바닥이다.(7) 망인은 약 20년간 매일 1갑의 담배를 피웠고, 주 1~2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2011. 6. 27.부터 이 사건 재해 직전까지 상세불명의 고혈압 또는 악성고혈압으로 종 3회 내과의원에서 진단을 받고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첫 번째 진료와 두 번째 진료 사이에는 9개월이 넘는 시간적 격차가 있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도 받지 아니하였다.(8) 망인에 대해서는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의 사망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학적 견해는 다음과 같다.(가) 사체를 검안한 의사 소외3 :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 작업 중 급성심장사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은 심장관상동맥질환이 가장 흔하고, 그 밖에도 심장판막, 근육의 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심장관상동맥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요소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속적인 흡연이 대표적이며, 기타 고탄수화물 식이, 비만, 다혈질의 성격, 과로, 스트레스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나) 피고 공단의 자문의 : 망인의 비교적 젊은 나이와 사망 전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심장사 이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심장사라 하여도 망인의 근무환경 및 근무일지에 드러난 작업강도로는 사방을 유발할 원인으로 작용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망인은 사인 불명이나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흡연력, 고혈압 과거력 등 위험인자가 있는 반면 객관적 근무자료에 의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대 업무부담의 증가,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낮고, 이 사건 재해 직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이 통상시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놀람 긴장·흥분상태가 생기는 등의 작업량·작업환경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개인적 요인의 자연적 진행에 의한 심장기능 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생전 업무와 이 사건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2, 을 제3부터 11, 13, 14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공단 ○○○○지사와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은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망인이 약 20년을 전공으로 근무하여 이미 작업에 충분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해 당일은 이 사건 현장에서 6일째 근무를 막 시작한 시점으로 그 바로 전날은 일기 관계로 휴무한 데다가 그 이전 5일간도 업무량은 시종 일정하였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졌으므로,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할 만큼 육체적으로 극심한 부담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재해 당일은 아직 이른 아침으로 온도가 25℃ 안팎, 습도도 내려가던 중이어서 열사병을 초래할 정도로 고온다습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은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의학적 견해인데, 망인은 정기건강검진을 게을리하고, 고혈압 치료도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 등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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