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09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9847,2심-대법원,2014두4633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상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직원인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10. 14. 13:50경 소외 회사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다음 날 7:16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은 심장 돌연사, 선행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의증이다.나. 망인의 동생인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9. 망인은 심장질환으로 수술한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의 환자로서,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 총무 및 영업업무 전반을 혼자 담당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 무렵에는 소외 회사의 심각한 자금압박 등으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특히 망인은 상조계약을 해지하려는 소외1를 설득하기 위해 사망 이틀 전인 2010. 10. 13. 근무를 마치고 충남 당진으로 출장을 가서 소외1를 만나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존질환인 심장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망인은 2006.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회원관리, 일반사무 및 행정업무 등 전반을 담당하였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토, 일요일 휴무)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다.2) 망인의 사망 경위소외 회사의 회원 소외1가 2010. 10. 11.경 상조계약 해지의사를 밝히자, 망인은 소외1를 설득하기 위하여 사망 이틀 전인 같은 달 13일 17:00경 시외버스를 타고 충남 당진으로 내려갔는데, 당시 망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정식의 출장지시나 허가를 받지는 않았다. 망인은 같은 날 19:00경 충남 당진의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소외1를 만나 다음날 00:20경까지 저녁과 술자리를 하면서 소외1에게 계약해지의사를 철회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소주 1병과 맥주 2병 정도를 마셨다. 망인은 소외1와의 술자리를 마치고 01:00경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여관에서 잠을 자고 06:00에 일어나 시외버스를 타고 귀경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3) 망인의 병력, 건강상태 등망인은 2009. 10. 23. ○○○대학교 ○○○○병원에서 죽상 경회성 심장병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1월경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았으며, 그때부터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4) 피고 측 지문의 소견망인은 죽상 경회성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고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의 환자로서 사망 직전에 작업환경이나 업무형태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평소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은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평소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이 주 5일 근무에 1일 8시간으로 비교적 일정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량이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할 만큼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사망 전에 업무량이나 강도가 갑자기 증가하여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계속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망인이 사망 이틀 전 저녁에 근무를 마치고 소외1의 회원 탈퇴를 막기 위해 충남 당진으로 내려가 밤늦도록 소외1를 설득하고 다음 날 아침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다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였으나, 단 1회에 그쳤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의 음주량이나 수면시간이 망인에게 특별히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특이한 이상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쓰러져 돌연사하였고 그 경우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의심할 수 있을 뿐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의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망인은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협심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고위험군의 환자로서 설령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