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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2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1는 울산 북구 명촌동 이하생략 상가에 있는 '○○○○○○○'라는 상호의 치킨 가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일용직 배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소외1는 2009. 12. 13. 12:10경 울산 북구 효문동 효문공단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져 인도의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2012. 10. 중순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2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는 소외1가 정상적인 업무 경로를 벗어나 사적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소외1는 업무 시작 전 배달을 준비하기 위해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고 이 사건 사업장으로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소외1는 2009. 12. 8.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 업무가 과중한 때 사업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휴가 중인 배달원을 대신하여 그때그때 시간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합처 2009. 12. 9. 및 2009. 12. 11. 총 4일을 근무하였다.2) 소외1는 2009. 12. 13. 11:3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오토바이와 가게에 보관된 사업주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가, 같은 날 11:50경 ○○○○○주유소에서 그 신용카드로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었다.3)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토바이로 위 주유소를 출발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인 울산 북구 효문동 효문삼거리를 효문사거리 방면에서 양정동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스스로 전복되어 사망하였다.4) 이 사건 사업장은 위 주유소로부터 오토바이로 약 5분 정도 걸리는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위 주유소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는 반대 방향인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5) 또한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는 약 2.3Km 떨어져 있고 오토바이로 이동할 경우 약 8분이 걸리는데, 소외1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동 중이던 경로에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곧바로 갈 수는 없고 단지 유턴하여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6) 소외1는 이 사건 사업장에 일을 하던 동료 배달원에게 이전에 염포동에 오래 살아서 친구들이 거의 다 염포동에 살아 살고, 친구 만나러 염포동에 갔다 왔다고 말한 적이 있다.7)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에게 치킨 배달이나 광고지 배포를 시킨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고 오토바이에는 치킨이 있은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광고지가 오토바이에 실려 있었다.8) '○○○○○○○' 사업체는 최초 가맹점 계약 시 상권계약을 체결하여 배달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구역은 명촌동, 반구동, 학성동이고, 효문동의 일부분에 배달하는 가맹점(양정점)이 따로 있었으며, 타 가맹점의 휴무라도 타 가맹점의 상권에는 침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제1, 2, 3, 5, ~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유소를 지나 이 사건 사업장 방향과 반대방향인 효문삼거리로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 되돌아오려면 유턴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곳인 점, ② '○○○○○○○' 사업체는 최초 가맹점 계약시 상권계약을 체결하여 배달구역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사업자의 배달구역이 아니고, 이 지역을 배달구역으로 하는 가맹정(양정점)이 따로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외1에게 치킨 배달을 시키거나 광고지 배포를 시킨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배달을 위한 치킨이 있었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더구나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구역이 아닌 곳에 광고지 배포를 시킬 일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④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동료 배달원에게 염포동에 친구가 많이 있어 갔다 왔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염포동으로 가는 중간 지점인 점 등 이 사건 사업장과 사고 지점의 이격거리, 방향 등을 미루어 볼 때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의 업무 지시도 없었는데 사업장으로 갈 수 있는 통상적인 이동경로를 벗어나 오히려 사업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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