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10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1. 7.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12. 29. ○○○○○건설 주식회사 소속으로 성남시 소재 이하생략 교실 증축공사 현장 4층에서 조적 작업 중 작업발판이 무너지면서 1층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종전 사고'라 한다).이로 인해 망인은 두개골 다발성 늑골 골절, 뇌좌상, 뇌혈관성 치매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종전 사고로 인한 상병'이라 한다).나. 망인은 종전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0년 초부터 하지 근력이 약화되어 보행 능력을 급격하게 상실하였다. 망인은 2012년 5월경 사지마비가 악화되어 누워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한 섭식장애가 동반되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으며 2012. 5. 17. 근위축측삭경화증(일병 '루게릭병',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다. 망인은 2012. 12. 30. 직접사인은 패혈증, 선행사인은 요로감염 및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3. 2.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22.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병의 자연적 경과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종전 사고로 인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아니라 종전 사고로 인한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다. 또한 종전 사고로 인한 상병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재해인 종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주치의 소견이 사건 상병은 단일 질병이라기보다 상부운동 신경원과 하부운동 신경원을 동시에 침범하는 여러 병인에 의한 질병군호로 이해된다. 망인은 종전 사고로 인한 상병 이후 약 9년 동안 만성 중복편마비 상태였으며 최근 문헌 보고에 의하면 뇌손상 후 만성 중추신경계 병변이 상부 및 하부운동 신경원 세포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망인이 갑작스런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종전 사고로 인한 상병의 기여가 일정 부분 있다고 판단된다.종전 사고로 인한 상병명이 이 사건 발병에 있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이후의 임상 상태와 일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성 중추신경계 병변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일정 부분 기여할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2)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종전 사고로 인한 상병보다는 이 사건 상병의 자연적 경과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3)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이 사건 상병은 임상적으로 근위축, 근력약화, 섬유속성연축 등을 특징으로 하는 퇴행성 신경계 병변으로 대뇌 및 척수의 운동 신경원이 선택적으로 파괴되기 때문에 "운동신경원 질환"으로도 불리며, 병태생리적으로 중추신경계의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됨으로써 근육들이 운동신경의 자극에 대해 적절한 운동기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다.가족력으로 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 원인이 밝혀져 있지않다. 바이러스와 알루미늄 및 납 등의 중금속, 자기면역기전, 글루타메이트 (단백질에서 추출한 글루탄산의 나트륨염) 같은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 칼슘 결합 단백 등과 관계가 있다는 등의 가설은 있지만 외상과 연관있다는 가설은 없다. 망인의 경우는 이 사건 상병의 자연경과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망인의 사망과 종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종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1)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자연경과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 대하여는 현대 의학상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고 여러 가설이 제기되어 있을 뿐인데, 외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다는 구체적인 가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종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종전 사고는 2002. 12. 29. 발생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2012. 5. 17.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따라서 종전 사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 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종전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4) 망인의 주치의는 종전 사고로 인한 상병에 따른 망인의 임상 상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일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망인의 주치의 소견은 종전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종전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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