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13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7039,2심-대법원,2015두38771,3심【주문】1.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원고2(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3. 1. 조경회사인 ○○○○에 입사하여 조경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2012. 9. 18. 11:30경 서울 마포구 창전동 이하생략에서 예초작업을 하던 중 가슴답답함과 구토 증세로 인하여 인근 ○○○병원을 거처 119 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2:35경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은 급성심장사 추정, 중간선행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추정, 선행사인은 당뇨 및 그 합병증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망인의 상병은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의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만한 심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고 건강한 편이었다. 그 반면에 망인은 2012. 7.경부터 사망시까지 무더위 속에서 추석특수로 인한 많은 업무량을 감당하여야 했다. 따라서 망인이 한 과로 등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의 업무환경 등- 평소 근무시간 : 오전 7시경 ~ 오후 6시경(오전 7시경 작업자들과 만나 아침식사를 한 후 오전 8시경부터 작업 실시, 간식시간이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통상 30분 정도 있고, 중식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임), 우천시는 휴무- 주요 업무내용 : 각종 수목의 전지, 전정작업, 예초작업, 거름주기 등 조경업무. 이중 전정작업은 약 4.4kg, 날길이 750㎜ 전정기를 들고 하여야 하는 작업이고 (향나무 전정은 3m 정도 높이의 사다리를 타고 함), 예초작업은 무게 10kg(기름을 채우면 11kg) 정도의 예초기를 어깨에 메고 서서 하여야 하는 작업임.- 망인은 추가로 지주목 등을 준비하거나 창고에 반납하는 창고작업을 하였음.- 작업강도 : 10분 정도 예초작업 등을 하면 땀으로 옷이 흠뻑 젖을 정도이어서 망인을 비롯한 작업자들은 정기적으로 환으로 된 정제염을 아침 업무시작 전 한알, 점심식사 후 업무시작 전 1알을 복용하여야 했음.- 조경업무는 주로 4월부터 9월에 집중되어 있음. 망인은 사망 전 약 3개월 간, 즉 2012. 7.부터 사망시까지 7월에 23일(휴무 8일), 8월에 17일(휴무 14일), 9월(사망시까지)에 14일(휴무 4일)간 근무하였음.- 1년 동안 추석 전 약 한달 반 정도 조경공사 의뢰가 많아지는 '추석특수'로 가장 바쁨(2012년에는 9. 28.부터 추석연휴였음). 이로 인하여 일주일에 3번 정도 야근하고 일요일에도 작업을 하게 되었음(야근시 통상 오후 7시에서 8시 정도까지 야근하는데, 상황에 따라 9~11시 이후에 마칠 때도 있었고, 망인이 근무했던 여름 동안 오후 8시 이후에 끝난 경우가 약 총 10번 가량 됨).- 특히 사망 전 일주일간을 보면, 2012. 9. 13.과 사망 전일인 2012. 9. 17.은 우천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나, 나머지 날들은 관목 전정작업 및 예초작업 등을 하였고, 사망 당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예초작업을 실시하였고 오전 간식 시간 이후 예초 작업 재개하여 일하던 중 통증을 호소한 것임.- 사망하기 얼마 전인 2012. 9. 6.에는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완전 기절하셨던데'라는 원고의 질문에 '일이 좀 벅찼나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입사일 이후 때때로 부인인 원고에게 몸이 적응하지 못하였다든가 일이 힘들다는 호소를 하여 왔음.○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2004년부터 2012. 4.경까지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아옴- 2006. 10. 14.자 건강검진결과키 183cm, 몸무게 97kg, 혈압 150/100㎜Hg, 혈당(식전) 110mg/dL- 2011. 11. 29.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을 받음 (180/140㎜Hg)- 음주(1회 소주반병), 흡연(하루 반갑 내지 한갑)○의학적 견해(주치의 소견) 검사 소견상 당뇨의심되었고, 흉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급성심근경색증 추정이 가능하나 확진은 부검시행되지 않는 한 불가능함. 평소 피곤하였다고 하나(가족 진술) 업무상 과로 여부는 심정지 상태로 내원하여 의학적으로 판단 불가능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두2338 판결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비록 고혈압, 흡연, 과체중, 당뇨(의심) 등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정기적인 진찰이나 투약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당시 만 37세의 나이에 불과하여 자연 경과적으로 급성심근경색 등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이 행한 조경업무는 무거운 예초기, 전정기 등을 들고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일로 특히 정제염을 섭취하여야 할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고된 작업이었던 점, ③ 망인은 평소 원고에게 일이 힘들다는 말을 하여 왔으며, 사망할 무렵에는 이른바 추석 특수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여 야근 및 휴일 근무까지 하였던 점, ④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열흘 전쯤인 2012. 9. 6. 원고와 '일이 힘들어 녹초가 되어 잠들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한 점, ⑤ 사망 당일에도 망인은 오전에 예초작업을 하던 중 가슴에 통증을 느끼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경우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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