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14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38. 11. 16.생)는 2012. 1. 30. ○○재단부속 ○○병원병원에서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2. 14. 피고에게 자신이 약 23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할석작업을 하였고,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는 이유로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부지급대상이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6년경부터 2008. 11.경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콘크리트 벽제의 불규칙한 부분을 갈아내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분진에 노출되어, 2012. 11. 26.부터 2012. 11. 30.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은 1형, 심폐기능은 정상이므로 진폐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원고의 공사현장 근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표〉순번사업장(공사현장)업종직종근무기간근무일수1주식회사 ○○○건설건설업할석공2005. 10. ~ 2006. 3.132일2주식회사 ○○개발2006. 4. ~ 2006. 5.48일3주식회사 ○○건설(이하생략 신축공사)2007. 4. ~ 2007. 5.33일4주식회사 ○○토건(이하생략신축공사)2007. 6. ~ 2008. 2.216일5주식회사 ○○건설(이하생략 신축공사)2008. 24일6주식회사 ○○토건(이하생략신축공사)2008. 3 ~ 2008. 4.51일7주식회사 ○○건설(이하생략 신축공사)2008. 4. ~ 2008. 6.41일8주식회사 ○○건업(이하생략신축사업/도장공사)2008. 9. ~ 2008. 10.29일 554일2) 진폐심사회의는 원고가 2010. 8. 9.부터 2010. 8. 13.까지 ○○병원에서 받은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FO(정상)으로 판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병원 소속 의사 소외1는 2010. 12. 8. 원고에게 진단명란에 진폐증, 소견란에 '원고에 대한 정밀진단 중 흉부방사선 사진상 양엽에 소원형 음영(1/1 ~ 1/2)이 관찰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재판정을 의뢰드립니다'라고 기재한 소견서(갑 제6호증의 1)를 발급하였다.3) 원고는 2012. 2. 14. 피고에게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후 2012. 11. 26.부터 2012. 11. 30.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진폐심사회의는 원고의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FO(정상), 합병증 br(기관지염)로 판정하였다. 이에 대해 ○○병원 소속 의사 소외1는 2013. 4. 16. 원고에게 진단명란에 '진폐증', 소견란에 '원고에 대한 정밀검진시 시행한 흉부방사선 사진상 불규칙한 음영이 관찰(p/s, 1/0 ~ 1/1)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로 시행한 흉부 CT에서도 불규칙한 선상 및 원형 결절이 관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정을 의뢰드립니다'라고 기재한 소견서(갑 제6호증의 3)를 발급하였다.4) 한편, ○○병원이 2012. 11. 26.부터 2012. 11 30.까지 원고에 대하여 진폐정밀 진단을 실시한 후 작성한 '진폐건강진단 소견서'(갑 제6호증의 4)의 종합소견란에는 '흉부방사선상 진폐 1형이며, 폐기능 검사결과 정상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5) 피고는 2012. 2. 14. 원고로부터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후 2012. 7. 9.경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의 2012. 8. 9.자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피고로부터 송부받은 자료, 원고에 대한 면담, 원고가 2010년 ○○대학교병원에서, 2012년 ○○병원에서 각 촬영한 영상기록에 대한 재판독결과 진폐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하여 원고에게 진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6) 의학적 소견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감정의 산업의학과 소외2)○ 진폐병형 의증과 제1형의 차이 : 흉부방사선 사진상의 진폐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문류법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제1형(1/0, 1/1, 1/2)을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소음영이란 장축의 길이가 10mm를 넘지 않는 음영을 일컫고, 진폐병형에서의 0/0, 1/1 등의 분류는 이 소음영이 존재하는 폐영역 내에서 소음영의 밀집도를 의미함.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이 밀집도를 분류하기 위하여 표준영상을 제정하여 전세계에 보급하고 있으며, 각각의 방사선영상 판독자는 환자의 단순흉부영상(후전촬영)과 표준영상을 비교하여 병형을 결정하게 됨. 먼저 표준영상(0/0, 1/1, 2/2, 3/3)과의 비교를 통해 0, 1, 2, 3의 4개 분류 중 중심이 되는 카테고리를 결정하여 사선 앞에 적고, 이 중심 카테고리로 결정하기 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다른 병형이 없으면 사선 뒤에도 같은 병형을 적게 됨. 만일 병형을 결정하기 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다른 병형이 있다면 이를 사선 뒤에 표시하게 됨. 0/0은 소음영이 없거나 명확하지는 않지만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소음영이 있지만 1형으로 분류하기에는 숫자가 부족한 경우를 의미함. 1형은 소음영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형은 소음영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폐혈관 음영이 소실된 경우, 3형은 소음영으로 인해 폐혈관 음영이 소실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안내되고 있지만, 글로 표현되는 정의보다는 표준영상과의 비교가 가장 우선되는 기준임. 그러므로 진폐병형 판정시 의증과 1형의 차이는 국제노동기구 표준영상과 비교시 0/1(진폐의증)에 해당할 경우 진폐의증을 진폐증과 감별진단함. 단, 국제노동기구에서는 판독자 사이에 병형을 결정하고 해석하는 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원고의 진폐병형에 대하여 ○○병원에서는 1형으로 판단하였고, 진폐심사 위원회에서는 정상으로 판단하였는바, 동일한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을 판독하는 경우 판독소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 판독자 사이에 병형을 결정하고 해석하는 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병원에서 촬영한 원고에 대한 흉부엑스선 영상은 그 질이 매우 떨어져 진폐병형을 내리기 부적절함.나)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에 대한 2012. 11. 28자 흉부엑스선 사진(○○병원)에 의하면 양측 폐야에 결절 망상형 음영이 보이며, 중·하폐야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고, 폐용적 감소(특히 하폐야)가 보임,○ 조영증강을 하지 않은 흉부 CT(○○병원)에서 다음 2가지의 주 소견이 보임, 즉, 양측 폐야의 변연부에 간유리 음영, 간유리 음영 내에 기관지 확장, 폐실질의 왜곡이 보여 폐섬유화 소견임. 양 폐야에 좌우 엽간열 주위, 흉막하 및 중심소엽성으로 분포하는 3mm 이하의 폐결절이 보임. 주로 좌우 상엽에 많이 분포하며 폐 기저부에는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음. 이러한 결절 음영은 진폐증의 분포에 합당하나 일부 흉막 하 결정양 음영은 폐섬유화의 소견일 수 있음.○ 흉부엑스선 사진과 흉부 CT 소견을 함께 고려하며, 흉부엑스선 사진에서 보이는 결절 망상형은 만성 간질성 폐렴과 진폐증이 혼재되이 보이는 소견으로 사료되며 진폐증에 의한 결절을 구별하여 언급하기 어려움. 따라서 현재 국제노동기구 기준은 흉부엑스선이므로 진폐병형을 정하기 어려움.○ 규소나 혼합된 먼지에 노출된 환자군에서 일반인보다 만성 간질성 폐렴의 빈도가 높고(12%),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해진다는 연구가 있음. 원고의 만성 간질성 폐렴이 완전히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진폐증에 의한 폐결절이 CT에서 보이고 만성 간질성 폐렴이 있으므로 그 상관성은 유의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다)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흉부엑스선과 CT 중 CT가 해부학적인 해상도가 월등히 우수하며 겹치는 구조물이 없는 영상이므로 더 정확히 진폐결절을 진단 및 감별할 수 있음.○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진폐증의 진단과 진행 정도는 흉부액스선을 판독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진폐증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엑스선 사진 국제분류방법에서 규정하는 정밀분류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CT로 진폐병형을 판정하기는 어렵고, CT 판정기준이 없음. 또한, 이러한 미만성 질환의 경우 CT에서 보이는 병소를 흉부액스선과 1 : 1로 매치시키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폐심사회의는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즉 산업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참조), 진폐심사회의는 원고가 2012. 11. 26부터 2012. 11. 30까지 ○○병원에서 받은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FO(정상)으로 판정한 점, ②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피고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원고가 2010년 ○○대학교병원에서, 2012년 ○○병원에서 각 촬영한 영상기록을 재판독한 결과 원고에게 진폐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에 걸렸는지 여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 (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학교 ○○○○ 병원장과 ○○○○의학회장은 원고에 대한 흉부 엑스선 영상으로는 진폐병형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진폐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여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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