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14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5422,2심-대법원,2015두3702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요양불승인처분은 오기이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88. 1. 6.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제철소 전산시스템부, 전기제어설비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1. 1. 10. '품질보증 인프라 추진반'(이하 '추진반'이라 한다) 반장으로 승진하였다.나. 소외1은 2011. 7. 7. ○○○ ○○제철소로 출장을 가서 13:30부터 18:00까지 업무회의를 하였다. 소외1은 저녁식사 후 당구를 치고 나와 숙소로 걸어가다가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2011. 7. 8. 00:08경 사망하였다. 사망 진단서의 사망원인은 '심폐정지'로 되어 있다.다.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원고(2000, 4. 16. 협의이혼)는 2012. 1. 16. 피고에게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2. 15. 원고에게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비만이 겹쳐 심장질환이 발생하였고, 심장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추진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잦은 지방 출장, 사망 전 6개월간의 지속적인 과로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추진반의 사업기간은 2011. 1.경부터 2012. 12.까지이었고, 사업투자금액은 1,323억 원이었다. 추진반은 망인을 포함한 4명의 ○○○○○ 직원, ●●제철소와 ○○제철소 직원 64명으로 별지 도면과 같이 구성되었다.(나) 추진반은 아래와 같은 투자 종합관리 및 고객 관점 품질보증체제를 개선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중 품질보증체제를 개선구축하는 업무는 ●●제철소와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철강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부적합한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는 것을 예방하는 계획으로서 고객의 품질 만족도를 개선하여 품질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전사 투자계획 마스터 플랜(Master Plan) 수립, 진도 관리 및 투자효과 분석- 고객 품질 VOC 대응 관점에서 투자 타당성 검토- 계측기 자동 검사/판정 적용을 위한 품질검사표준 등 제표준류 개량 작업- 고객 중심의 품질보증체제 구축을 위한 품질설계/판정시스템 정비- 해외 생산기지 실태조사 및 적용 확대※ 제철소 관련 부서/인원이 많아 높은 수준의 관리 기능이 요구됨(다) 추진반의 업무 중 핵심 업무의 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 업무는 ○○제철소의 유관부서 담당과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철소 직원들로부터 보조적 업무수행만을 제공받는데다가 업무협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구분업무 내용검사·판정 업무의 표준화○○○에서 생산하는 8종 제품군(열연, 후판, 선재, 산세, 냉연, 도금, 전강, 스테인 레스 제품)의 표면, 형상, 기추 및 단중을 검사하고 고객이 사용가능한지를 판정하는 기준을 각각 표준화하여 조업요원 개개인에 의한 임의기준보다 전제품이 표준에 의한 균일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업무기준을 표준화하고 이를 전산화하는 업무전수검사 가능체계 구축품질검사를 하면서 견본(Sample)에 의한 대표값이나 평균값에 의한 검사 판정이 아니라 마이크로 데이터(Micro Data)값을 기본으로 한 전수검사를 함으로써 결함 부위를 더 잘 검출하여 제거하기 위해 마이크로 데이터 수집, 가공 및 전송 등의 추적(Tracking) 체계를 정밀하게 하고 전수검사에 의한 전장보증 판정체계를 구축하는 업무계측설비 투자181건의 계측설비를 투자하여 제품검사와 판정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육안과 수작업 검사에 의한 편차와 오류를 방지하여 결함의 혼입을 예방하고, 제품 판정 업무의 객관화를 구현함으로써 출하된 제품의 품질 신뢰를 높이기 위함, 이를 위해 기술검토를 동해 필요한 계측설비 성능과 종류, 제작회사 조사, 제작회사별 계측기 비교 평가, 계약, 제작, 설치 및 평가 과정을 거쳐 계측설비 1기당 통상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업무(라) 망인은 추진반의 반장으로 탄소강부문장의 지시를 받아 품질판정 자동화(중간검사, 최종 판정) 영역을 개선하고, 전산화 개발업무를 관리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수시로 임원들에게 보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2) 망인의 근무경력과 근무내역(가) 망인은 2011. 3.경부터 2011. 7. 7.까지 아래와 같이 출장을 다녀왔다.일시장소출장내역2011. 3. 9.○○제철소○○ 품질보증 인프라 혁신 전략과제 진행 및 전산화 개발 협의2011. 3. 29, - 2011. 3. 30.○○제철소중간검사/판정 정보화 요청서 및 BPIH Pin-Hole Detector 사용방안 협의2011. 4. 29.○○제철소품질보증인프라혁신 계측기 요구사항 및 대상사업 조정협의2011. 5. 2.●●제철소품질보증계측기 요구사항 협의(도유량계, 도금량계)2011. 5. 17. - 201 1. 5, 19.○○제철소중간검사, 판정시스템 구축 설명 및 추진방안 협의2011. 6. 10.○○제철소임가공사(한양, 대림) 품질 검사(Audit) 실시2011. 7. 7. - 2011. 7. 8.○○제철소중간공정 검사지시, 판정시스템 전산화요청서 검토 (Review), 투자사업비 전용현황 조사, 전용된 투자비 회수방안 모색 등 4건 현안문제 협의(나) 망인은 주 5일 근무(09:00부터 18:00까지)를 하였고, 컴퓨터의 로그인과 로그아웃 시간을 기초로 한 망인의 사망 이전 약 한달간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날짜와 요일로그인 시간로그아웃 시간근로 시간연장근로시간특이사항6. 1.(수)11:0121:16102 2.(목)08:3822:1110.52.5 3.(금)07:5518:269.51.5 6.(월)기록 없음기록 없음8 7.(화)08:1418:459.51.5 8.(수)08:4918:268.50.5 9.(목)09:20기록 없음8 10.(금)출장 8 13.(월)21:1121:25102 14.(화)출장 8 15.(수)07:4120:41113 16.(목)기록 없음18:348 17.(금)사내 교육 8 20.(월)07:5019:02102 21.(화)07:4119:1510.52.5 22.(수)기록 없음 8 23.(목)기록 없음 8 24.(금)휴가 27.(월)08:0422:18124 28.(화)08:0518:2091 29.(수)기록 없음 8 30.(목)07:5621:00113 7. 1.(금)09:0318:298 4.(월)08:0321:20113 5.(화)08:0520:07102 6.(수)09:2519:099.51.5 7.(목)출장 8.(금) 사망일합계 193.532 (다) 망인은 연장근로를 할 경우 ○○○로부터 추가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반장으로서 별도의 추가근무수당을 신청하지 않고 근무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62. 12. 21.생으로 사망 당시 만 49세이었다.(나) 망인은 24년간 하루 1갑 흡연하였으나, 2005년경 금연하였다. 망인은 사망 이전에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망인에 대한 일반 건강검진 결과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검진일혈압(120/80mmHg 건강양호)비만도종합의견2006. 10. 13.137/85133.7%(신장:167.3cm, 몸무게:81.0kg)비만증 + 지방간(중등도) + 저밀도 콜레스테롤 증가(165) + r-GTP 증가2007. 9. 14.127/81130.6%(신장:167.5cm, 몸무게:79.4kg)간기능 검사상 r-GTP가 약간 높다. 복부초음파상 중등도의 지방간 및 적정체중을 초과한 비만 상태이다.2008. 10. 7.135/78131.2%(신장:167.7cm, 몸무게:79.9kg)복부 초음파상 지방간 및 혈액검사상 간기능 저하의 소견이다. 중성지방이 높다. 적정체중을 초과한 비만 상태이다,2009. 11. 13.136/80132.4%(신장:167.2cm, 몸무게:80.1kg)간기능 검사상 r-GTP가 높다. 복부 초음파상 중등도의 지방간 및 적정체중을 초과한 비만 상태이다.2010. 6. 29.139/82138%(신장: 167cm, 몸무게: 83kg)초음파 소견에서 중등도의 지방간이다. 중성 지방이 높다.2011. 6. 24.126/82124%(신장: 168cm, 몸무게: 76kg)초음파 소견에서 중등도의 지방간이다, 중성지방치가 이전 검사에 비해 낮아졌지만 여전히 참고치에 비해 높다.(4) 관계인의 진술(가) 소외2(망인의 동료)의 진술1) 소외2의 2012. 10. 22.자 진술서망인은 큰 사업의 책임을 수행하는 팀리더로서 업무 중압감이 컸던 편이며, ○○제철소와의 협조 관계도 어려움이 많았음. ○○/○○의 ○○제철소 담당자들 간에 발생되는 이견은 대안을 제시하여 조정하고 공통의 이해를 강조하여 설득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리드를 함에 있어서, 제철소 담당자들과 수차례 심도 깊은 토론도 행하여졌음. 아울러 진행되는 여러 사업의 진행 일정이 계획 대비 계속 지연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계측기 투자를 위한 예산 90여억 원이 타 사업으로 전용되어 2011년도 투자 사업이 초기의 목적 달성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어 심한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사고 당일도 예산 전용에 따른 대책을 마련키 위해 유관부서와 협의하던 출장이었음.2) 소외2의 법정 진술○ 망인은 추진반 반장을 맡기 이전에 4-5년간 회사의 제품이 출하되었을 때 고객이 사용하다가 품질에 문제가 생겨서 클레임을 제기하게 되면 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되는데, 그럴 때 망인은 클레임을 조사하여 재조사에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보상하는 업무를 하였다.○ 클레임 발생 처리 업무와 추진반 반장으로서 맡은 업무는 업무의 수준이나 난이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일단 클레임을 보상하는 업무는 망인이 제품을 만드는 데 작업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의 결함 여부를 검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사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객이 클레임 보상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면 생산부서를 대면시켜 토론을 하게 한 후 귀책 사유에 대한 결정이 나면 그것을 토대로 보상 판단을 하면 되므로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그것에 비해 추진반 업무는 회사 창사 이래로 이렇게 대단위로 투자를 하는 것이 처음이라 회사 경영측에서 굉장히 큰 결심을 한 것이라고 평을 할 정도였고, 당시 망인이 거기에서 검사하고 판정하고 보증하는 표준을 만드는 업무를 메인으로 하고, ○○제철소에서 전산화 업무나 설비 투자 업무를 주관하게 되었는데, 망인처럼 업무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이 ○○제철소에 정통한 사람을 리드하기 위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업무방향을 제시하다 보니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이 켰을 것이다.○ 추진반의 업무는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었다. 회사의 고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는 업무라 제철소와 제철소 간의 의견도 통합해야 하고, 제철소와 서울, 광양과 서울, 포항과 서울간의 의견도 통합시켜야 하다 보니 서로간의 이견과 풀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이견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시 회의를 하고 진행하다 보기 진행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었다.○ 망인은 프로젝트 관리를 하였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60여명의 인원을 관리하지는 않았지만, 관리를 하면서 진도가 늦어지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다.○ 원래 추진반 예산이 102억 원이었는데, ○○제철소측에서 90억 원을 예산 전용하여 12억 원만 남았다. ○○제철소에서 예산을 전용한 이유는 2010년도까지 회사의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투자 지원을 활발하게 하던 상황이었는데, 2011년도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사업금액이 30%가 절감되었고, 몇 개월이 지나고 30%가 또 절감되어서 초기 금액의 50% 정도밖에 배정을 못 받게 되었다. 그래서 본금을 치를 금액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재원을 찾다가 원래 추진반 예산이었던 102억 원 중에 90억 원을 다른 설비투자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제철소는 예산 전용하면서 서울에 있는 추진반에 전혀 사전에 어떠한 통보나 협의도 없었기 때문에 망인은 나중에 전용이 다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당시 협의한 회의록 결과를 보면, 첫 번째 방안이 전용된 예산을 전부 지불하고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우니 서울에 위치한 추진반에서 추가로 예산을 더 받아 내보라는 것이 었고, 두 번째 방안이 다른 부서에서 투자하고 있는 예산을 전용시켜 빌려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 느냐는 것이었는데, 모든 부서가 예산 때문에 난리인 상황에서 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정책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수밖에 없었다. 당시 망인은 추진반 업무를 보호하면서 일을 계획적으로 추진시키는 것이 미션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심적 부담을 가장 많이 지고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망인은 탄소강 부문장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하였다. 업무보고는 분기 단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 는데, 1분기에는 사업이 막 착수된 시기로 실적이 미미해서 보고를 생략하였고, 2분기가 끝난 다 음인 7월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망인이 보고할 계획은 준비하였지만, 예산 전용문제가 겹치면서 업무가 계속 지연이 되어 보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망인은 오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출근하여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퇴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관례적으로 관리직 사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알아서 조정하며 일하기 때문에 추가근무추당 신청을 하지 않는다.○ 같은 팀으로 업무를 나눠서 한 기간은 추진반을 하면서 처음이었으나, 옆에서 다른 팀으로 계속 근무하였기 때문에 망인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는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본사 추진반은 망인을 포함하여 반원인 소외3, 소외4, 본인 총 4명으로 구성되었다.○ 본인은 회사 전세품에 따른 표준화 업무를, 소외3은 온라인 계측화 업무를, 소외4는 품질 데이터 정확성 확보 업무를 하였는데, 당시 소외3과 소외4는 위 업무에 대한 경험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망인이 거의 모두 주관하다시피 하였고, 소외3과 소외4는 망인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었다.○ ●●제철소와 ○○제철소 직원 60여명은 실행리더 주관으로 결재 협의를 하게 되고, 실행리더들은 추진반장과 협의하게 되는데 각 반원들과 협의하기도 한다. 주로 실행리더 중심으로 각 ●● 압연부서장과 ○○ 압연부서장들의 책임 아래 진행을 하고, 추진반장은 사업의 진행 여부를 세세히 알아야 하므로, 수행인원들과 자주 접촉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구조상으로는 수행인원들이 실행리더와 먼저 의사결정 협의를 하고, 수행인원은 실행리더가 근무평가를 하게 되면 업무적으로 교차하여 추진반과 함께 협의하면서 진행하게 된다.○ 서울 본사에서 예산을 준비하여 제철소에 내려 보내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 중에서 이러한 선례가 없다 보니가 ○○제철소도 나름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용은 하였지만, 서울에 있는 추진반과 협의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이 부분에서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호하고 달성할 책임은 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업을 추진할 동력인 재원이 모든 빠진 점에 대한 책임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망인은 설비를 구동시키는 컴퓨터 전산화 작업 업무들을 주로 하였고, 이번 투자 건인 보증 업무 와는 업무의 방향이 전혀 다르다.(나) 피고의 2013. 1. 22.자 소외5(○○○의 산업재해 보상담당자), 소외2에 대한 문답서○ 소외2- ○○제철소에서 사업 자금을 다른 데로 전용하여 망인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제철소를 방문 하였다. 추진반 수행 예산 102억 원인 계측기 개선(구매) 투자금액이 다른 데로 사용된 것인데, 2010년도에 ○○제철소에서 다른 환경 사업 등 투자사업의 잔금을 2011. 신경에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2011년도에 예산 책정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2011년 예산이 줄어들어 2010년도에 배정되었던 ○○제철소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이 줄다 보니 우선 예산이 배정되어 있던 계측기 사업 비를 전용하여 사용하다 보니 재해자가 추진하는 사업비 확보가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철소의 2010년도 투자사업 잔금을 치르는 데 망인이 추진해야 할 사업비 102억 원 중 90억 원을 전용하여 12억 원만 남게 된 상황인 것이다.- ○○제철소에 사업비를 전용하여 사용한 예산 운영부서(팀리더 1명), 투자사업실행부서 3명(계측기 기술검토, 사양 설정, 설치, 준공시험 평가 등 수행), 업무를 종합하는 부서 2명, ○○○ 자회사의 전산 수행하는 IT 전문회사 4명, 추진반(2명: 망인, 소외4) 등 총 12명이 13:30부터 18:00 까지 ○○제철소 자동차 ○○센터 ○○○호실에서 망인이 회의를 주재하였다.- 회의 내용은 예산전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망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전용 된 예산을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주재하여 회의하면서는 예산 집행하였던 현황을 파악하였고, 사안별로 ○○제철소의 사유를 듣고, 전용된 건을 복구하기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는 원상 복구하라.”고 하였고, 사용하는 과정이 부당성을 없었음을 가지고 서로 논리적으로 설전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대책이 나오지 않아 “그럼 추진반에서 새로 예산을 받아라." 하는 식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 대책으로 투자예산실에 증액 요청하는 안, 다른 투자 사업에서 전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제철소 예산활용방안을 검토하는 3개 의견으로 최종 결론지었으나, 이들 안들이 극히 실현 가능한 안이 아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2010년도말경 2011 예산 확정내용에 대한 실행 과정에 대하여 본부 재무실에서 30%를 절감 운영하라고 시달되었고, 그 이후로도 추가 30% 삭감하라고 시달되어 이러한 이유로 ○○제철소에서 임의로 예산을 전용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재무실에 예산을 요구하고 타 부서 예산을 전용하여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었다 생각하는 것이다.- 당초 추진반 사업비(1,323억 원) 중 2011년 ○○제철소 투자예정 예산은 209억 원에서 예산절감 30%, 다시 그 금액에 30% 절감이 시달되어 102억 원이 되었는데, ○○제철소 사업비 예산의 경우에도 전년도 투자비 잔금 치를 예산도 줄어 없게 되자, “○○제철소에서는 품질보증인프라 혁신 사업비 항목이 별도 계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정비성 투자비 계정 항목의 2,028억 원에 숨겨져 있고 달리 품질보증인프라 혁신 사업비 항목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없어 집행한 것이었다.”고 ○○제철소 직원들은 주장하는 것이었다.- 망인의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을 흥분시키거나 긴장시킬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 예산 문제라 생각 된다. 예산을 추진반에서 확보하여 놓은 것을 ○○제철소에서 소진하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사업 추진이 곤란에 처하게 되어 황당하기도 하고 투자할려면 1년여 정도 지나야 되는데, 즉, 업체 선정, 사양 설정, 계측기 제작 등 설치 후 시험평가 등의 기간에 1년여를 필요로 하는데, 2011년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추진 방잔으로서 추진 성과를 분기 단위로 부문장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예산 전용사실을 보 고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심적 고충이 심하였던 것이 돌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2011. 7. 5.과 같은 달 6. 망인이 예산 전용된 건을 서울에서 파악하여 ○○제철소 직원들과 여러 번 통화하는 것을 보았고, ○○제철소 현지로 가기로 결정하기까지 고심이 많았다.- 망인은 2011. 1. 10. 팀장으로 발령되어 ○○○○○ 팀원은 4명이었고, ○○제철소 60여명의 업무에 대한 투자 실적 관리 및 업무 추진을 하는 내용이었다. 망인의 이력상으로 망인에게 처음해 보는 생소한 업무였다. 팀 발족 이후 1. 18. 부문장에게 보 고할 때, 분기별 보고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부문장에게 실적 추진상황을 한번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자, 부문장으로부터 “실적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있었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망인이 정식으로 시간외 근무신청한 것은 없고, 출퇴근시 인프 라 접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를 하려면 컴퓨터 접속을 하여야 하니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한 자료가 있는데, 2011. 6.분만 확인되고, 그 이전의 자료들은 폐기되어 없다.- 사망일 이전 1주일간 대부분 예산 전용건 때문에 대책 수립 등을 하였고, 연장근무 내용은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한 자료를 참고하면 되겠으나, 재해 발생 전 1주일간은 거의 늦은 시간에 퇴근하였다.- 사망 이전 1주간 연장근무를 하였던 업무는 심적으로 부담되는 업무라고 생각된다. 상반기가 끝난 시점이고, 상반기 실적을 점검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되는데 예산 전용문제까지 생기는 바람에 업무가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사망 이전 1개월간과 3개월간 분기 및 반기 실적을 어떻게 내야 할 것인지를 임시조직 팀장으로서 총괄하는 위치에 있어 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작은 일이라고 업무 추진시 스트레스를 받는데, 망인의 경우 큰 프로젝트 추진시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다. ○○○○○ 직원들의 업무는 본사 직원으로서 기획하고 이를 실제 추진하고 협조해 줘야 하는 것은 ○○제철소 직원들인데, ○○제철소 직원들의 경우는 이들 업무가 본 업무가 아니고, 또한 사이드 업무이다 보니 잘 추진해 주지도 않고 하여 ○○○○○에 근무하는 관리 직원들의 입장 에서는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하는 경향으로 망인의 경우도 그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망인의 성격은 평소 꼼꼼하고 치밀하였다.- 망인은 회사 자체적으로 금연을 권장하고 있어 피우지 않았으며, 술은 거의 하지 않았고 주로 식사만 하였다. 술 마시는 경우가 있을 때 조금 하는 정도였다.○ 소외5, 소외2 망인이 정책을 추진하고, 60여명의 실적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 특히 창사 이래 이렇게 큰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반장의 위치에 있으면서, 육체적으로 힘들었다기보다는 정신적으로 부담감이 컸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다) 소외6(○○○ ○○제철소 품질기술부 직원) 작성의 2012. 12. 6.자 진술서○ 2011. 7. 망인이 담당하고 있는 ○○제철소 품질보증 인프라 혁신을 위한 추진 예산 중 대부분이 ○○제철소 내 다른 사업에 전용되어 ○○제철소 계측기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이 대폭 감축될 수 밖에 없었다.○ 망인은 계측기 투자사업을 위한 추가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배정된 재원의 한계 등을 이유 로 추가 편성이 어렵다.”는 현업 부서의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에 망인은 계측기 투자사업을 예산문제에 대해 ○○제철소 유관부서 담당자들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반원인 소외4와 함께 ○○제철소로 2011. 7. 7.과 8. 출장을 오게 되었다. 투자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11. 7. 7. 13:30부터 18:00까지 유관부서 담당자들과 진행된 회의에 서는 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들이 교환되었으나, 구체적인 실행전략 및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채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가 예산을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라) 원고의 2013. 1. 21.자 피고 조사과정에서 진술○ 원고는 2011. 7. 5. 먼저 ○○으로 내려갔었고, 망인은 2011. 7. 7. 09:30경 소외4와 같이 비행기로 내려왔다. 2011. 7. 7. 11:00 이전에 망인을 잠깐 봤었고, 회의하러 간다고 바로 회사로 들어갔다. 망인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평상시와 같이 똑같았다.○ 보통 6시 30분 정도 출근하였다. 들쑥날쑥하기는 하지만, 보통 23시경이 되어야 퇴근하였다.○ 사망하기 전에 꾸준히 출장을 다녔고, 외국 출장도 다녔던 적이 있다. 사망하기 전 7일 동안에는 늘 일찍 출근하고 늦게 왔다.○ 원래 술을 잘 못하여 먹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뇌, 심혈관 질환으로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시아버지는 10여년 전 위암으로 사망하였고,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약 8년간 고생하시다 2012. 5.에 돌아가셨다. 그 외에 망인의 형제자매 중 뇌심혈관 질환을 앓은 분은 없다.(5) 의학적 견해(가) 부검감정서○ 내경검사심장의 무게는 500g으로 비대되어 있고, 심장 내에서 암적색 유동혈을 보며, 동맥경화로 인하여 좌측 관상동맥 전하행지 내강의 95% 이상이 막혀 있는 심각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소견을 봄○ 설명본 변사자의 사인은 고도의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됨○ 참고사항심관상동맥경화란 관상동맥이 죽종에 의하여 경화되어 혈관의 내강이 협착 또는 폐쇄되는 질환으로 심장에 허혈성 병변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며, 본건의 경우 동맥경화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은 휴식과 같은 안정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는데, 이러한 자극은 외부와 내부 모두에서 가해지며 법의학에서는 이를 사인에 대비하여 유인이라 함. 그러나 유인이 명백하지 않을 때도 많으며 안정시 또는 수면 중에도 적지 않게 발생함. 유인으로는1) 육체적 자극: 중노동, 질주, 계단의 승강, 등산과 같은 과격하고 갑작스런 운동으로 육체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2) 정신적 자극: 통증, 기쁨, 슬픔 및 분노와 경악, 불만, 걱정, 두려움, 공포, 언쟁 등 정신적 부담이 가하여지는 경우,3) 기후의 격변: 기압, 온도(특히 냉온), 습도의 급격한 변화,4) 의료행위: 마취, 수술, 주사, 약제의 투여,5) 기타: 배변, 입욕, 과음, 과식, 분만, 구타와 같은 외력등을 들 수 있음.이러한 유인은 실제적으로는 경미한 것으로서, 정상인이라면 해부학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단지 일과성으로 그치며 안정을 되찾으면 회복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존 질환이 있다면 이를 급격히 악화시기 거나 2차적 변화를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유인이란 결국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심혈관계, 특히 심장과 뇌혈관의 질환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유인이 가하여지면 심박동과 심박출량이 증가 되어 혈압이 상승함. 이에 따라 심장의 산소요구가 증대되므로 이미 손상되어 있는 심장은 그 기능 을 급격히 상실하고 심부전 상태에 빠지게 됨.(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부검소견을 인용하면 만성적인 심혈관 질환에 따른 급성심장사로 판단되며, 망인의 건강검진 내역상 비만과 지방간의 소견이 있지만 명확한 위험인자가 없는 한편, 평소 업무의 내용으로 보아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며, 특히 업무와 관련된 출장 중 사망 사고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평소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관상동맥질환이 있던 중 출장 중 급성심장 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다) 이 법원의 ○○○○연구소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건강검진 결과 정일검사나 적극적인 투약이 필요한 것보다는 체중 관리, 고중성지방혈증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소견이 있었음.○ 2010년도 검진결과에는 정상이었던 CPK(creatinine phospho kinase)가 312로 경미하게 상승(정상수치: 40-280) (CPK는 심장근육 손상시 근막통증증후군 등에서 증가되나, 과다한 운동이나 과로로도 증가될 수 있는 항목임)○ 심전도상 별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허혈성 심장질환은 동맥 내벽이 50% 이상 막혔을 경우 나타 나므로 일반적으로 경미한 동맥경화에는 정상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망인의 경우 평소 비만과 고중성지방혈증에 의한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바, 그에 따른 추적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였음.(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심장근육에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며, 이는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한다. 관상동맥 내에 지방이 축적되는 '동맥경화반'에 의해 동맥의 내경이 작아지면, 혈류가 부족해지고, 심장근육은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 손상을 받게 된다. 혈류가 부족해서 흉통이 생기는 협심증과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심근조직이 괴사되는 심근경색증, 혈류가 부족하여 심장근육이 악화되면서 심장의 펌프작용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허혈성 심근질환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위험인자는 흡연, 당뇨병, 고지혈증, 신장기능 장애 등이 있으며, 급작스런 신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혈관이 혈전으로 막히는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다.○ 심근경색증은 심장혈관 내피의 변화로 순간적으로 혈전이 생겨 혈관 폐색이 발생하여 유발되는 사건으로 스트레스 등도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스트레스의 증가는 전반적인 동맥경화를 악화시켜 관상동맥 질환을 악화시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관상동맥 질환의 점진적 악화보다는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 및 심장마비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자문의의 의견에 동의한다. 상당한 스트레스,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 및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은 지방간, 높은 중성지방을 수반한 비만 상태에서 자연적 경과에 따른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① 추진반의 업무 강도: 추진반은 전략과제별로 4개 부서로 나뉘어져 있고, 망인은 전체를 총괄하는 추진반장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무일은 각 부서의장들이 맡고 있으므로, 망인은 주로 업무조정 등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컴퓨터 로그인, 로그아웃 시간에 의하면, 사망전 한달 동안 저녁 10시 이후 로그아웃된 횟수는 2회; 9시부터 10시전까지 로그아웃된 횟수는 4회, 8시부터 9시전까지 로그아웃된 횟수는 2회, 7시부터 8시전까지 로그아웃된 횟수는 3회이므로, 7시 이후 로그아웃된 횟수는 합계 11회에 불과하다(소외2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저녁 7-8시에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다).따라서 추진반의 업무 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② 추진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추진반이 ○○제철소로부터 업무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제철소의 예산전용 문제가 발생한 점, 추진반은 ○○○ 창사 이래로 대단위로 투자되는 업무인 점 등 업무의 어려운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추진반은 ●●제철소와 ○○제철소 직원 60명이 각 부서의 장 주관으로 결재 협의를 하고, 각 부서의 장들이 추진반장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위 모든 업무부담과 스트레스를 망인만 짊어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소외5, 소외2은 "정신적인 부담감이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추측만 하고 있다).③ 출장으로 인한 업무부담. 2011. 6. 10. ○○제철소 출장한 이후 한달이 지난 2011. 7. 7. ○○제철소에 출장을 간 점, ○○제철소를 차량으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비행기로 이동을 한 점, 사망전인 2011. 3. 9., 2011. 3. 29., 2011. 4. 29., 2011. 5. 2., 2011. 5. 17. 각 출장을 다녀왔는데, 한달에 2회 정도이고, 출장별로 15일 정도의 간격이 있는 점, 망인은 사망 당시 49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은 통상인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④ 건강상태: 망인에 대한 일반 건강검진 결과 내역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간기능 저하, 높은 중성지방, 지방간, 비만이 지적되었고, 혈압도 확장기 126 내지 139, 수축기 78 내지 85에 이르렀으며, 2010년 CPK 수치가 312로 경미하게 상승 중이었으므로(정상수치는 40-280), 심장에 상당히 무리를 주는 상태였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심장의 무게가 500g으로 비대되어 있고, 동맥경화로 좌측 관상 동맥 전하행지 내강의 95% 이상 막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점(허혈성 심장질환은 동맥 내벽이 50% 이상 막혔을 경우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경미한 동맥경화에는 심전도상 정상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 법원의 ○○○○연구소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정밀검사나 적극적인 투약 보다 체중관리, 고중성지방혈증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언제든지 동맥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다.⑤ 의학적 인과관계(발생원인): 피고의 자문의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 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업무와 관련된 출장 중 사망사고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평소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관상동맥질환이 있던 중 출장 중 급성심장사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허혈성 심장질환은 육체적, 정신적 자극, 기후의 격변, 의료행위, 배변 등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으나, 안정시 또는 수면 중에 아무런 원인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망인은 비행기로 출장을 갔으므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크지 아니한 점(서울과 ○○제철소 간의 거리에 비추어 비행시간은 1시간을 넘지 않는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당구를 치고 숙소로 가던 중 발병하였으므로, 육체적, 정신적 자극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중증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해 오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추진반 업무 강도에 비추어 통상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로나 스트레스가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가 아니고,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망인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3구합114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