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15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9427,2심-대법원,2014두3645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7. 9.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6. 2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순천 해룡면 신성리 이하생략에 있는 ○○○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고만 한다) 내에서, 'Direct Fired Air Heater 1식' 기계 제작의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2. 1. 12. 18:30경까지 회의를 하고, 이후 저녁식사 및 맥주를 마신 후 (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2012. 1. 12. 22:41경 순천시 백강로 이하생략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중앙분리대에서 넘어져 지나가던 차량에 머리 부분을 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9. '이 사건 회식은 업무상 회식이라 할 수 없고, 회식을 마친 이후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긴급회의를 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없어 외부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생맥주 집으로 가게 되었으며, 비용 부담 등에 비춰 이 사건 회식은 업무상 회식이고, 이 사건 회식 당시 마신 술로 인해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무실로 돌아가기 위해 무단 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엔지니어링 기술지원 지원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무렵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순천 해룡면 신성리 율촌 이하생략에 있는 ○○○중공업 내에서,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중공업에 제작을 의뢰한 'Direct Fired Air Heater 1식'의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은 검사업무를 위하여 소외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중공업 내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였는데, 평소 08:00경 출근하여 검사업무를 하고, 위 회사 구내식당에서 17:3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저녁식사를 한 후 19:00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중공업에서 차량으로 1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여수시 율촌에 있는 ○○○ 모텔에 숙박하면서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였다.3) 망인은 2012. 1. 12. 18:00부터 18:30까지 ○○○○○○○ 직원 소외2 외 2명과 함께 ○○○중공업 내 사무실에서, 용접부위 painting 불량과 관련하여 회의를 하였는데, 다음날 10:00경 2차 검사, 16:00경 최종 검사를 할 예정이었다. 망인은 회의 이후 구내식당 식사 시간이 촉박하자 소외2 외 2명과 함께 순천시 덕연동에 있는 장어구이 전문 ○○식당에서 19:00부터 21:14경까지 저녁식사를 하고, 21:20경 인근 ○○○○ 생맥주집으로 이동하여 생맥주 한잔(500cc)을 시켜 3분의 1정도를 마셨으며, 21:30경 먼저 자리를 떠나 ○○식당 쪽으로 걸어갔다. 한편, 저녁식사 및 생맥주집 대금은 모두 ○○○○○○○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4) 망인은 22:28경부터 22:41경까지 4차례에 걸쳐 처와 전화통화를 한 후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8차선 도로에 있는 생략으로, 식사장소인 ○○식당과는 50m, 맥주집과는 100m 떨어진 장소이고, 숙박지인 ○○○모텔과는 차량으로 25분 정도 떨어진 곳이다.5) 부검결과, 망인은 두개골 파열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 도 0.249% 상태였다.[인정근거] 갑 제2, 3, 9, 10호-0 0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였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에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식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①이 사건 회식은 회의를 마친 후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어렵자 저녁식사를 위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망인이 회식장소를 선정하였으며, 저녁식사 후 맥주집에 갔다 망인은 얼마 되지 않아 자리를 떠나는 등 회식 참석이 강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감리회사에서 회식비용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식을 '업무상 회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② 이 사건 회식 자리에서 음주는 저녁식사 중 주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 직원들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된 경위나 원고가 맥주집에서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은 점에 비춰 볼 때 당시 음주가 강제된 것도 아니고, 원고는 자유로운 의사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249% 만취상태에서, 왕복 8차선 대로상의 지하차도 입구 부분을 무단횡단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망인의 무분별한 무단횡단 결과에 따른 것일 뿐이다. 즉 망인이 사적인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과음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도보 통행이 금지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③ 원고가 업무를 위하여 ○○○중공업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숙소에 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을 제4호증 참조),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이라고 하여도 망인은 평소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는 출퇴근 경로가 망인에게 전적으로 담보되어 있는데, 저녁식사 후 맥주집에 간지 얼마되지 않은 21:14경 바로 자리를 떠났고, 22:28경 처에게 전화를 하기까지 1시간 정도 ○○식당 주차장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잠을 잔 점, 백화점 인근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무단횡단을 한 것이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거나, 퇴근경로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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