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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등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2013구합116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3495,2심【주문】1. 피고가 2013. 3. 15. 원고들에게 한 2013. 3. 11.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원고3(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5. 1.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년 6월 말경부터 이하생략에서 공사현장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2. 8. 24. 14:50경 소외 회사 소유의 모닝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이하생략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던 투싼차량을 충돌하여 2012. 8. 26. 06:15경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일방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정되있다.다. 소외 회사는 위 생략 차량에 대하여 ○○○○보험 주식회사(이하 '○○○○ 보험'이라 한다)가 판매하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위 보험상 자기신체 사고 담보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2012. 11. 19. ○○○○보험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갔다.라. 원고들은 2012. 11. 23.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 하였다.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이고 그에 따라 지급할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총 93,875,640원인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유족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수령하였고 이를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인보험의 일종 인 상해보험으로서 사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배상의무를 인수하여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책임보험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사망으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는 그 법적인 성질을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보험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이 보험급여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민법이나 기타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고가 지급할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서 공제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가)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인 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책임보험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1조의 목적 규정이나 유족급여에 관한 여러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도 책임보험적 성격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즉시 생활 보장적 성격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그리고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경우도 1979년 처음 "자손사고"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있을 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던 것과 달리 2002. 12. 13.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된 후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지 않은 보험"으로, 산재보험은 이를 인수하는 보험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거나 양자가 동일 동질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나) 또한,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은 이중이득금지나 실손보상의 원칙상 연대 비례보상주의를 채용하고 있는데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산재보험의 피보험이익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중복보험으로서의 조정관계에 있다.(다) 산재보험과 대인배상 I, II 사이에서는 기능적 중복성이 인정되어 조정이 허용되고있고, 판례상 대인배상과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공제 관계도 인정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과 자기신체사고 사이에서도 공제 관계를 인정함이 자연스럽다. 이와 달리 유독 산재보험과 자기신체사고 사이에서만 그 법적 성질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제를 허용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해자의 자기과실비율이 높을수록 오히려 지급받는 총 보험금 액수가 높아지거나, 산재보험과 자기신체사고 담보 중 어느 쪽을 우선 청구하느냐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총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라)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의하여 보상되는 금액도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이 보험급여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민법이나 기타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 및 약관의 규정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80조는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의 목적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사용자의 재해보상 또는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중이득을 금지한다는 취지에서 피재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재해보상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받은 금품을 당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옳다는데에 있다.(2) 이러한 관계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터잡아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보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업무용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사실,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가입한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 보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자 용한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등 참조)이지, 사용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피재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힘은 아니라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처럼 단순히 동일한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라는 사정에만 착안하여 이러한 보험의 성질 등의 사정을 도외시한 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경우로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받게 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3) 다음으로,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나머지 사정들에 대하여도 살펴본다.①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인보험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주장하는 중복보험의 조정관계는 손해보험에서 인정되는 것이다.② 피고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과 대인배상Ⅰ, Ⅱ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제가 인정되고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사건의 ○○ 업무상 자동차보험 약관도 마찬가지 이다)은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대하여 대인배상Ⅰ, Ⅱ보상금이 공제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은 이러한 공제 규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상법 제729조를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위 약관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산재보험과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대하여 공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피재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대인배상을 받을 수 없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전액과 산재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그에 따른 대인배상액만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산재 보험금이 감액되어 오히려 피재자의 과실비율이 높을수록 받는 전체보험금의 액수가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이는 피재자가 인보험인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또한 당사자 간의 약정인 업무용 자동차 보험약관이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대인배상 공제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일 뿐이므로(즉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대인배상 사이의 공제관계는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이다),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산재보험에서도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상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기신체사고 담보가 산재보험과는 취지와 목적,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이상 공제를 허용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결과는 불가피하다.③ 또한, 피고는 한화 업무상 자동차보험 약관은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금은 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금을 먼지 받은 후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금이 공제되므로, 산재보험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상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유효한 약관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그에 따라 필연적으로 산재보험에서도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상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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