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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산재보험료조사징수처분취소

2013구합117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3,019,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이하생략에 본점을 두고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6. 2. 2. 피고에게 사업종류를 '건설업본사'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건설업본사'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2. 9. 21. 피고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건설업본사'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폐기물처리업'으로 변경하고자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다. 피고는 2012. 10. 16.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조사하여 '원고가 2006. 2. 2. 피고에게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이 주된 사업이었으나, 2006. 2. 28. ○○○○시 ○○청장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후 2006. 3. 7.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추가하였고, 현재 서울 강서구 개화동 이하생략에서 건설폐기물 적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매출액 및 임금이 공사업보다 더 많다고 보고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6, 3. 7.자로 소급하여 '건설업본사'에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변경하였다.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함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 중 소멸시효(3년)가 경과하지 않은 2009년 및 2010년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 13,019,110원을 산정하여(계산근거는 아래 표 참고) 2012. 10. 26. 원고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구분보수총액요율보험료수납액2,435,400조사전234.173.39310.40/1,0002,435,400부족4,133,800조사후196,682,78533.40/1,0006,569.200충당·반환-차액-37,490,608-4,133,800가산금413,380구분보수총액요율보험료수납액2,931,340조사전271,421,14010.80/1,0002,931,340부족5,137,940조사후238,736,14033.40/1,0008,069,280충당·반환-차액-32,685,000-5,137,940가산금513,790〈2009년, 2010년 연체금〉 추징보험료월연체율월연체금원단위 절사연체월소계2009년4,133,8001.2%49,600321,587,2002010년5,137,9401.2%61,650201,233,000마. 원고는 2012. 12.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3. 3. 19.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피고는 뒤늦게 원고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소급적으로 변경하여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2009년 및 2010년 확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보험료율을 소급하여 적용하더라도 사무실에 근무하는 관리직은 종전대로 '건설업본사로 인정되어 10.40/1,000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기사들의 경우에만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인정되어 33.40/1,000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그와 같이 계산하여 2009년 및 2010년의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면 합계 5,098,509원에 불과하다.2) 원고가 고의적으로 산재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적용 되어야 할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임을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고, 원고가 그동안 4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등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소급하여 확정보험료를 부과한 것도 모자라 가산금에 연체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한 조사에서 원고가 고용보험료를 5,186,970원을 과다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산재보험료와 과다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88,460원도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살피건대, 원고는 주로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건설업의 일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일종)을 동시에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 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동일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2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중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에 따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다른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별개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할 수는 없고, 원고의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하나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 하게 되는바,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직원 중 60% 이상이 철거업무를 수주하기 위한 자들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의 직원 비율이 어떠한가에 관한 자료도 전혀 없는 점, ②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액수를 보면, 2006년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종사한 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공사업에 종사한 자들에게 지급된 임금보다 많았고, 원고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2009년 및 2010년에도 여전히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종사한 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더 많은 점, ③ 게다가 2007년을 제외하고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의한 매출액이 공사업에 의한 매출액보다 월등히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주된 사업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원고는 모든 사업에 대해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에 대하여 가산금 및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2조, 구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때 그로부터 14일 내에 피고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원래 신고한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외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추가로 사업대상에 포함시켰음에도 사업종류 변경 신고를 게을리한 이상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가 반드시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이와 같이 사업종류 변경 신고를 게을리한 원고에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산재보험료 징수와 관련하여 2011년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원칙적으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각 신고납부하도록 하였는데(2011년부터는 매달 피고가 부과하도록 함, 이러한 제도의 변경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2009년 및 2010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서는 사업주가 확정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해태한 경우 확정보험료에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를 차감한 전액을 징수하도록 하였고, 구 보험료징수법 제24조에서는 피고가 제19조 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위와 같이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2009년 및 2010년분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셈이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 제24조에 의해 원고에게 확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면서 가산금까지 부과한 것으로 여기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다음으로 연체금에 관하여 보건대, 구 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원고로서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매년 정당 한 액수의 확정보험료를 그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결국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연체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과다납부된 고용보험료 5,186,970원을 상계처리하여야 함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 사건 처분)에 의해 비로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과다납부된 고용보험료로 상계를 함으로써(상계가 가능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한다)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그 후의 사정일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은 상계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서는 징수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기도 전에 상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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