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19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060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해의 발생과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내인 망 소외1(1956. 1.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9. 14. 염색가공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1. 12. 22. 19:00경 ○○○○ 안에 있는 화장실 입구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되어 급히 ○○의료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달 27일 08:14 직접사인 뇌간압박,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에 대하여 별도로 부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3.경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급격한 업무한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에서 일하면서 열악한 작업환경, 과중한 근로시간, 임금체불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뇌출혈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근무 중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머리를 다치면서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어느 경우이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에 입사하기 전에도 유사업종에서 약 2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나) ○○○○의 생산부에는 부장을 포함하여 모두 14명이 근무하는데, 망인이 속한 작업준비조는 4명이 각 2명씩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주간이 08:00부터 19:00까지(식사 12:00~13:00, 휴식 16:00~16:30), 야간이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식사 00:00~01:00, 휴식 03:00~03:30)이다.다) 통상 작업공정상 입고된 원단을 풀어 재봉작업으로 원단끼리 연결한 후 정련작업에 투입하는데, 망인은 재봉작업 후 돌아 나오는 원단이 수레에 쌓일 때 한쪽으로 치우쳐져 넘어지지 않고 골고루 쌓일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작업을 하였다. 망인 이 맡은 작업은 20분 정도 작업 후 10분 정도 여유시간이 발생하고 작업내용이 반복 되므로 스스로 조절하며 작업할 수 있으나, 전체 공정이 시작되는 단계에 해당하여 작업장소가 입구에 가깝고 다소 추운 편이다.라) ○○○○의 업무형태상 성수기는 봄에서 여름을 거쳐 9월 정도까지이고,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는 비수기로 성수기보다 약 30% 정도 업무량이 줄게 되는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1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5~20% 정도 매출이 떨어진 싱때였고, 추석을 지나서는 일감이 많이 줄어 일찍 퇴근하는 직원들도 있었다.마)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은 주간근무를 하였는데, 휴식시간에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으로부터 약 500~600m 떨어진 식당에서 소주 한 병 가량을 나누어 마시고 돌아왔다.바) 망인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2일 전부터 교대조의 동료 근로자들에게 머리가 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밖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특별한 작업환경의 면회와 업무량의 가중은 없었다.사)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출퇴근카드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1. 9. 1. 한 차례 잔업 근무를 한 것 외에는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때까지 특별한 연장근무를 하지는 않았다.아)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의 기온은 다음과 같다.2011년 12월16일17일18일19일20일21일22일평균기온(℃)-2.2-2.20.81.12.33.70.3최저기온(℃)-4.3-6.1-2.1-2.6-2.00.0-4.52) 망인의 평소 건강상대가) 망인은 2009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서 약간의 고혈압(139/80mmHg, 정상혈압120/80mmHg)을 보인 외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나) 망인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상세불명의 갑상샘기능저하증으로 치료받은 것 외에는 이전에 뇌출혈이나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없다.다) 망인은 흡연하지는 않았으나 소주 반병 정도의 술을 일주일에 1, 2회 가량 마셨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소견(○○○병원)망인은 혼수상태로 후송되있는데 사망 원인이 된 뇌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 당뇨, 흡연, 과로 등이 있으나 망인의 발병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2011. 12. 22.자 CT상 소뇌와 뇌실(뇌의 내부 공간으로 뇌척수액으로 채워져 있음)의 뇌실질 내 혈종(장기나 조직의 한 곳에 혈액이 괸 상태)과 뇌수두증(뇌척수액이 축적되어 뇌실이 확장된 병적 상대)이 확인되어 자발성 출혈로 보인다. 업무내용상 최근 특기할 만한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 요소를 발견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발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요소가 없으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사망 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으며, 뇌졸중의 위험소인들로 간헐적인 음주력을 확인할 수 있다. 망인의 뇌내출혈이 전적으로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있다고 보이지 않고, 발병 당시 만 55세이던 망인의 나이, 간헐적인 음주력, 체질적 소인 등 내재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 자발적 뇌출혈로 판단된다.라)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대학교 ○○병원) 망인은 자발성 소뇌출혈에 의한 뇌압의 상승과 뇌간부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나 이마와 안면부에 외상이 있어서 외상성 소뇌출혈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뇌출혈의 경우 대부분은 자발성 출혈이 원인일 수 있으나 드물게는 외상성 소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망인의 이마에 난 상처는 소뇌출혈이 선행되어 의식을 잃고 넘어지면서 바다에 이마를 부딪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후 반대쪽인 소뇌에 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 망인의 CT사진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의무기록판독지에 의하면 양측 소뇌에 출혈이 존재하였다고 하여 일반적인 고혈압성 출혈일 때 발생하는 소뇌 반구의 출혈과 다르다. 제출된 방사선 사진이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외상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한편 망인의 2009년 건강검진 당시 혈압(139/80mmHg)은 소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고혈압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염색공장에서 일하며 노출된 화학물질의 종류가 불분명하나 뇌혈관질한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희박하다.4) 관련 의학지식 뇌출혈이란 두개 내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한다. 뇌출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 외상에 의한 출혈은 금성 경막하 출혈, 만성 경박하 출혈, 경박의 출혈 등 두부 외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출혈을 말하고,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뇌종양출혈 등 질한 중에 뇌출혈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이 중 고혈압성 뇌출혈은 만성 고혈압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혈압 상승의 정도 및 기간과 관련이 있다. 또 고혈압성 뇌출혈은 출혈 부위에 따라 피각출혈, 시상출혈, 피질하출혈, 뇌교출혈, 소뇌출혈로 나눌 수 있다. 고혈 압성 뇌출혈은 뇌졸중 가운데 약 10%를 차지하며 나이, 고혈압, 뇌경색, 관상동맥 질한, 당뇨 등이 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에 주로 발생하며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다.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내출현을 초래하여 약 40%정도의 사망률을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0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 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2) 먼저 망인이 외상에 의하여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은 망인의 CT 사진과 방사선 사진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마와 안면부의 상처를 토대로 외상성 소뇌출혈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② 망인의 CT 사진을 참고한 피고 지사의 자문의를 포함하여 다수의 의학적 견해는 망인의 소뇌출혈을 자발적 뇌출혈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③ 사방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먼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기본적인 증명 과정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원고를 포함한 유족들이 망인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외성에 의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다음으로 망인의 상병을 자발성 뇌출혈로 볼 때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유해가스와 추위에 노출 된 열악한 환경의 작업장에서 중년의 여성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 온 점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①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비교적 단순한 업무의 반복이고 중간에 계속 휴식시간이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 ○○○○에서 2년 이상 근무하였고, 그 전에도 약 20년간 유사업종에서 근무하여 자신이 맡은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1월 망인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약 3개월 전에 1회의 잔업근무를 수행한 외에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도 망인의 건강이나 뇌혈관 상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한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비록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망인에게 자발성 뇌출혈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혈압 증세가 있었고, 발병 당시 만 55세인 중년의 나이와 평소 음주 습관 역시 자발적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뇌출혈이 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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