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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19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08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8. 7. 20.생)은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2. 1. 30. 21: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아파트 인근의 공터에서 이 사건 회사의 영업부 대리인 소외2을 만나 영업 2팀을 맡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후 돌아가던 중, 2012. 1. 30. 22:30경 천안시 동남구 이하생략에서 소외3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들이받혀(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012. 2. 1. 10:12경 천안시 동남구 이하생략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2. 4. 2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28.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소외2을 만나 설득한 행위는 사적 행위로서 망인이 출장 중에 있었거나 그 밖에 출장에 준하는 업무 수행 중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기각되었고, 위 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 25.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4의 지시를 받아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기 위해 소외2을 만나게 되었고, 소외2을 만나 영업 2팀을 맡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후 회사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출장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근로자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더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 대법원 20m. 4.2 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2 과 해어지며 '회사에 가서 영업 2팀의 구성원과 거래처를 배정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 망인과 소외2이 헤어진 시각이 22:00경이고, ㉯ 망인과 소외2이 해어진 장소와 이 사건 회사와의 거리가 약 19.5km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에 비추어 망인이 회사나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회사나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버스 또는 택시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보로 이동하기로 한 망인의 선택이 통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도로를 횡단하던 망인이 술에 취해 있던 소외3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들이받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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