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12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년경 ○○도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지회에 입사하여 폐장갑 및 폐배터리 수거 업무를 하다가 1998년경부터 지정폐기물(폐유)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02. 8. 2.경 피고로부터 '폐염, 폐혈증(의증), 농흉(양측), 중금속 중독증, 제 3-4 및 4-5요추간 추간판돌출 및 추간판증, 식도염,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적응장애, 심계항진, 협심증, 관상동맥협착증(미만성)'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고, 2006. 12. 31.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7급제5호를 판정받았다(이하 위 업무상 재해를 '이 사건 재해' 위 각 질병을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3. 3. 29.경 피고에 대하여 '대장용종, 담석증, 간낭종, 대장게실증'(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을 위 업무상 재해에 따른 추가 상병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3. 4. 16.경 원고에 대하여 '대장용종, 담석증은 식이요법과 유전적인 문제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간낭종은 선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장 게실증은 선천성이나 식이요법, 대장염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원고가 신청한 위 추가상병 모두 이 사건 최초 상병 및 원고의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2년 폐기물 처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농도의 유기용제, 중금속 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최초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추가 상병 역시 이 사건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위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 상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업무상 재해와 부상 또는 질병 사이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새로운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는 대장용종과 담석증은 식이요법과 유전적인 요인으로, 간낭종은 선천적인 요인으로, 대장게실증은 선천적인 요인이나 식이요법, 대장염 후유증으로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 추가 상병 전부 업무상 재해 또는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연관성이 없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나타나는 복통과 배변 습관의 변화 등 소화기 증상이 대장게실증에 의한 것인지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 다른 질환에 의한 것인지 의학적으로 감별하기 매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에게 대장용종, 담석증, 간낭종과 연관된 뚜렷한 증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위 각 질병은 유전적 요인이나 식생활 등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최초 상병 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 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추가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최초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13구합12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