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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12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4누460,2심【주문】1. 피고가 2012.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2. 7. 피고에게 원고가 2012. 12. 4. 자신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무실 창고에서 유골박스를 꺼내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1요추 방출성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12. 14.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고용인으로 되어 있으나 위 회사대표의 아내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월 지급받는 금품도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8. 5. 2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는 2008. 5. 26.부터 2013. 4. 11.까지 원고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각 납부해왔으며, 원고는 2008. 6.경 이 사건 회사의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각 가입하여 현재까지 각 보험료를 납부해오고 있고, 원고는 2009.경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와 결혼한 후 사업주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려 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된 것을 알고 이를 거절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5조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 때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3)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9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들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는 납골당시설의 설치 및 대여업, 묘지의 이장 및 개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8. 3. 26. 설립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은 2008. 7. 15. 기준 214,040,000원이고, 원고를 제외한 근로자 수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약 3명인 사실, 원고는 2008. 4. 2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2의 처로서 주민등록등본에 세대합가 신고가 된 사실, 원고는 2008. 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유골수습, 화장터 동행, 묘지조성 등의 현장업무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8. 5. 26.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피보험자자격을 각 취득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월평균 1,003,359원의 임금을 받았고 이 사건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월급을 받지 않은 적도 있으며, 나머지 직원들의 월평균 임금은 소외1(2012. 11. 30. 퇴사)이 783,700원, 소외3가 225,850원, 소외6이 704,780원, 소외4가 632,730원, 소외5(2012. 8. 31. 퇴사)이 786,857원인 사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원주세무서장에게 근로소득신고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처이자 등기된 이사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을 때에는 월급을 받지 않은 적도 있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는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로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약 5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행정사무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골수습, 화장터 동행, 묘지 조성 등 실질적인 현장업무도 담당해 왔고, 비교적 일정하게 월급을 받아왔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각 보험료를 납부해 왔고 근로소득신고도 해 왔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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