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23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2. 2. 15.생)는 2011. 8.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기술연구소에 부소장으로 입사하였고 2012. 1. 1. 소장으로 승진하였다.나. 소외1는 2012. 6. 8. 08:45경 ○○시 이하생략 소재 연구소로 출근하여 동료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6. 8. 11:45경 '직접 사인 : 급성 심정지, 선행 사인 : 심근경색증' 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원고는 2012. 8.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7.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 청구는 2013. 1. 25.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거의 매일 3-4 시간 내지 8-9 시간 야근하여 만성적 과로 상태에 있었던 점, 매출과 연계되는 성과를 내지 못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에 수반된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 환경가) 근무 조건? 입사일 : 2011. 8, 1.? 소속 부서 : 기술연구소 소장? 담당 업무 : 연구 과제별로 담당 연구원이 배정되어 있음, 망인은 효율장치 연구파트, 가로등 연구파트 등에 배정되어 연구 업무를 수행함.? 근무 형태 : 주간 근무(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휴무)? 근무 시간 : 08:30부터 18:00까지? 근무 장소 천안시 동남구 이하생략 소재 연구소 및 ○○시 이하생략 소재 연구소나) 근무 내역? 입사일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동일한 연구 업무를 수행함.? 근무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매출과 연계되는 성과가 산출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문책을 당한 사실은 없음.다. 과거 근무 경력? 1977년부터 1982년까지 : ○○○○○○○ 기술원? 1983년부터 1988년까지 : ○○○○ 기술이사? 1989년부터 2008년까지 : ○○○○ 대표이사 등? 2010. 6.부터 2011. 7.까지 : ○○○○○ 연구소장2) 망인의 건강 상태가) 생활 습관? 음주 : 거의 하지 않음? 흡연 : 1일 1갑 정도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2003년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1회? 2005년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1회, 협심증 - 11회? 2006년 : 협심증 - 7회? 2007년 : 협심증 - 2회, 당뇨 망막병증 - 1회? 2008년 : 협심증 - 7회, 당뇨 망막병증 - 2회? 2010년 : 가슴 통증 - 1회, 당뇨병 - 12회? 2011년 : 협심증 - 5회, 당뇨병 - 8회? 2012년 : 급성 경벽성 심근경색증 - 1회, 당뇨병 - 1회, 당뇨 망막병증- 1회다) 이 사건 사고 발생 1주일 전 진료 내역? 망인은 2012. 5. 29.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하여 2회에 걸쳐 수술하고 2012. 6. 2. 퇴원하였으나, 2012. 6. 5. 호흡의 곤란을 호소하여 다시 입원하였다가 2012. 6. 7. 퇴원함.3) 심의 결과 등가) 피고의 자문의 소견? 망인은 2005. 4. 29.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았으므로 2012. 5. 발생한 심근경색증은 2005년 이후 진행된 심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그로 인해 2012. 6. 8. 심정지 사인 역시 기존 질환인 2005년 협심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망인은 08:30부터 18:00까지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며, 근무 중 업무량 증가나 작업환경 변화 등은 없었다고 하므로, 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업무상 과중 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망인의 유족은 망인이 자택에서 보내는 5-6 시간 외의 모든 시간은 회사에서 연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1일 10시간 정도의 연장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서류(출퇴근 기록부, 업무일지, 컴퓨터 작업기록 등)가 없으므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려움.? 망인이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색반증, 본태성 고혈압, 불안정성 협심증, 당뇨 망막병증, 상세 불명의 가슴 통증, 인슐린 의존 당뇨병' 등으로 진료 받은 기록으로 보아 동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의학적으로도 망인의 경우, 발병 이전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함,4) 감정 결과 등가)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05. 5. 4. 최초로 내원하였고, 2005. 5. 10.부터 입원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2005. 5. 12. 관상동맥 그물망 삽입술을 받았고 2011. 9. 8. 까지 약물 치료를 받았음. 입원 당시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도 같이 진단받고 같이 진료와 치료를 받았음. 흉통이 다시 있어서 2011. 6. 21. 다시 관상동맥 그물망 삽입술을 받았음.? 망인은 2005. 5. 4. 내원하였을 때 심한 흉통을 호소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수 있었음.? 망인은 협심증보다 더 심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이며,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예후는 1년에 30% 사망률을 가지며 관상동맥 그물망 삽입술을 시행한 경우에 1년에 약 10% 미만의 사망률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짐. 망인의 경우, 나름대로 경과를 관찰하다가 2011. 6. 21. 흉통 및 재협착이 있어서 다시 시술을 받았음. 재협착이 오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혈관확장시술 덕분에 망인의 생명이 연장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만일 시술을 받지 않으면 사망률이 5배 이상 높게 되고 심부전 증상이 생겨서 일상생활에서도 호흡 곤란 등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물론, 시술을 받아도 평생 약물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함.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최초 내원일 : 2012. 5. 29.입원치료 기간 : 2012. 5. 29.부터 2012. 6. 2.까지2012. 6. 5.부터 2012. 6. 7.까지통원치료 기간 : 2012. 5. 29.부터 2012. 6, 7.까지? 망인은 2012. 5. 29. 내원하였을 때 심한 흉통을 호소하여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우관동맥이 완전 폐쇄된 것으로 판단되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함.? 망인은 2012. 6. 2.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호흡 곤란을 호소하여 2012. 6. 5, 다시 입원하였다가 2012. 6. 7. 호흡 곤란이 호전되어 되원함.? 망인이 2011. 6.경 ○○○대학교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부위는 좌 전하행지이고, 2012. 5. 시술한 부위는 우관동맥임.다)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혈전에 의하여 막혀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임. 심장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동맥경화증이 그 주된 원인임. 40세 이상의 남자,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저HDL콜레스테롤혈증), 흡연, 비만, 젊은 나이에 발병한 관성동맥 질환의 가족력 등이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일반적으로 동맥경화증이 있던 혈관에서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혈전이 생겨 혈관을 완전 폐색시켜 발병하게 됨. 심한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증의 중요한 악화 요인이 됨.? 망인은 2005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받기는 했으나 심장 기능은 정상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2011. 5.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는 심장 기능이 다소 감소되는 현상이 관찰됨. 2011. 6.에도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한 차례 더 시행했지만 관상동맥 협착증이 완치된 상태는 아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해 왔음. 2012. 5.에는 기존 스텐트 삽입 부위가 아닌 새로운 부위에서 관상동맥 폐색이 발생함.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응급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받게 되였으며, 당시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는 중증의 심부전 소견이 관찰되어 심장 질환이 심히 악화된 상태였음.? 관상동맥 그물망 삽입술을 받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심부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예후에는 큰 차이가 있음. 망인과 같이 중증의 심부전이 동반된 환자의 사망률은 정상 심기능 환자에 비해 매우 높고, 허혈성 심근병증 자체는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음.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음.? 망인이 원래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나, 이 정도의 심부전 악화와 급성 심근경색증의 재발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됨. 특히 망인의 근무 환경 및 작업 상황은 급성 심근경색증 및 중증의 심부전 환자가 견뎌내기에 쉽지 않은 정도였다고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 15, 2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대학교 부속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출퇴근 기록부, 업무일지 등과 같이 망인의 근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망인은 입사 이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연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입사일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동일한 연구 업무를 수행한 점, ③ 매출과 연계되는 성과가 산출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문책을 당한 사실은 없는 점, ④ 망인은 2003년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당뇨병, 당뇨 망막병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⑤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2005. 5. 12. 관상동맥 그물망 삽입술을 받았고, 약물 치료를 받아오다가 흉통이 다시 있어서 2011. 6. 21. 관상동맥 그물망 삽입술을 받은 점, ⑥ 그 후에도 망인은 흉통이 다시 있어서 2012. 5. 29.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점, ⑦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1일 1갑 정도 흡연을 한 점, ⑧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증은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통상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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