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23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6200,2심【주문】1. 피고가 2012.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7. 1. 1.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9. 1. 1.경부터 물류운송사업부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10. 9. 동료 직원들 대부분과 함께 제9회 ○○○○마라톤대회 10km 구간에 참가하여 1시간 11분 54초의 기록으로 완주하였다.다. 망인은 2011. 10. 25. 13:00경 가슴 통증을 느껴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심전도 이상이 확인되어 ○○○○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서는 심전도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진단하고 순환기내과 및 소화기내과 진료를 권유하였다.라. 망인은 2011. 10. 26.부터 병가를 사용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같은 달 30. 16:30경 서울 성동구 이하생략에 있는 ○○○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상태였다.마.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2. 6.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9. 원고에 대하여 "급격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마라톤 참가와 발병과의 연관성도 희박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1. 3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물류운송사업부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적 부담과 잦은 국내외 출장, 거래처 접대를 위한 지나친 음주, 화물기 추락사고 발생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 마라톤 완주를 하여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자 병가를 내고 휴식을 취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 관련가) 일반적인 업무내용 등(1) 망인은 ○○○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경부터 IT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도 IT사업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 1.부터 물류운송사업부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물류운송사업부는 수출입 화물에 관하여 선박 및 항공기를 통한 운송, 보관, 통관, 포장, 육상배달 등의 로지스틱(logistic)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망인은 거래처를 확보하여 운송주선계약을 신규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는 등의 영업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3) 망인은 외근이 잦은 편이었고, 평균 주 2~3회 정도 거래처 관계자 등을 만나 밤늦게까지 음주를 동반한 영업이나 접대를 하였다. 망인은 주말이나 휴일에 물건이 도착하는 경우 휴일근무를 하기도 하였다.(4) 망인이 2011. 1.부터 2011. 10.까지 이 사건 회사에 접대비로 청구한 내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망인과 같은 영업사원들은 거래처 접대비용을 주로 법인카드로 결재하나,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에 보고를 하지 않고 개인카드로 결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기본 영업비가 일부 지급되고 있다), 사업주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대신 결재를 하기도 한다.청구일자 거래처 접대내역 접대비용(원) 비고2011. 1. 31. ○○○○, ○○산업외 접대 122,600 1회(2곳)2011. 2. 28. ○○산업접대 24,720 2회(2곳) ○○○해외직원동반접대 80,0002011. 3. 31. ○○산업접대 22,800 1회(1곳)2011. 4. 30. ○○산업접대 88,040 1회(1곳)2011. 5. 31. ○○○○접대 56,000 2회(2곳) ○○산업접대 140,0002011. 6. 30. ○○○○○접대 220,000 3회(3곳) ○○○○○지점장접대 23,400 ○○○○○○접대 52,0002011. 7. 31. ○○○○○접대 132,400 4회(4곳) ○○○○접대 25,320 ○○○○○접대 290,000 ○○○○○접대 286,0002011. 8. 31. ○○○○○접대 67,000 1회(1곳)2011. 9. 30. ○○○○○접대 379,299 2회(2곳) ○○○○○○접대 379,2992011. 10. 청구내역 없음 나) 구체적인 업무내역 등(1)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이내일자업무내용2011. 10. 30.(일) 휴일, 산책 중 사망2011. 10. 29.(토) 휴일2011. 10. 28.(금) 병가 사용2011. 10. 27.(목) 병가 사용, ○○○ ○○병원 순환기내과 및 소화기내과 진료2011. 10. 26.(수) 병가 사용2011. 10. 25.(화) 출근, 가슴 통증 호소하여 병원진료2011. 10 24.(월) 출근, 거래저(○○○○ 소외3 부장) 접대 후 24:00경 귀가(2) 이 사건 사고 전 1개월 이내망인과 동료 직원들은 2011. 10. 9. 직원 단합 및 회사 홍보를 위한 대표이사의 지시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10km를 완주하였다(3) 기타(가) 망인은 2011. 4. 17.부터 같은 달 24.까지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등 서유럽, 2011. 7. 2.부터 같은 달 7.까지 중국, 2011. 8. 27 부터 2011. 9. 3.까지 이란으로 해외출장을 다녔다.(나) 2011. 7. 28. ○○○○○○○ 주식회사가 이 사건 회사에 의뢰한 1억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선적한 ○○○○ 화물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위 물건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는데, 망인은 담당자로서 사후 처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질책과 화주와의 마찰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1. 8.경 망인이 확보한 거래처인 ○○○○○○○○로부터 배송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물품(신발)을 대신 지급받게 되어 대학가 등을 돌아다니며 직접 신발을 판매하기도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망인은 2004. 2. 11. 알콜성 지방간으로, 2004. 12. 21.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2011. 10. 25.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는 위식도 역류질환,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나) 건강검진 결과망인의 신장은 183cm, 체중은 63kg이고, 망인은 2009년 건강검진 당시 '혈압 관리요망(최고 125mmHg/ 최저 78mmHg, 다만 2010년에는 최고 110mmHg/ 최저 72mmHg), 2010년에는 '이상지질혈증 관리(총 콜레스테롤 209g/dl, 정상기준치는 200g/dl 미만), 당뇨 관리(식전 혈당 104g/dl, 정상기준치는 100g/de 미만)'를 진단받았다.다) 망인은 10년 이상 흡연(1일 평균 1갑)을 한 전력이 있고, 주 3~4회 정도 음주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측 자문의 소견망인의 경우 10년간 흡연력 있던 환자로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바,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이 업무에서 기인하였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나)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충분한 운동능력 향상 없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고 완주한 것이 심근경색의 유발 요인이 되었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2) 급성심근경색은 전형적으로 흉부 통증으로 발현되나 상당수의 환자에서 비전형적인 임상양상을 보일 수 있다. 망인에게서 마라톤 완주 후에 나타난 상복부 불편감 및 흉부 작열감은 급성심근경색의 징후로 볼 수 있다.(3) 기존의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에 마라톤에 의한 육체적 피로의 증가는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으로 사료된다. 마라톤과 그 후에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의 연관관계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문헌보고는 없는 상태이다.(4) 2011. 10. 25. 심전도 소견이 정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심장의 허혈성 변화는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후에 심전도 변화 소견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에게도 과로, 스트레스, 육체적 노동 등의 유발 요인에 의해서 심장의 허혈성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심전도의 변화는 이후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 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참조하면, 망인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였거나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특히 과중한 일을 하였거나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바가 없기는 하지만, ① 망인은 프로그램 개발업무에만 종사하다가 2009년부터 업무의 형태와 방법이 전혀 상이한 영업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던 점, ② 망인은 평균 주 2~3회 정도 거래처 관계자 등을 만나 밤늦게까지 음주를 동반한 영업이나 접대를 하였고, 회사의 독려로 참여한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한 이후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까지도 위와 같은 근무를 계속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망인의 10월분 접대비 내역이 없는 것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월말에 접대비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사망 전 6개월 내에 3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오면서 출장준비, 현지적응, 결과보고 등의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예상치 못한 항공기 추락사고, 미수금 회수문제 등이 발생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전반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의 마라톤 완주일과 사망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완주한 거리가 10km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2009년 및 2010년에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고, 사망 이전에 심근경색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은 내역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와 같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충분한 운동능력 향상 없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고 완주한 것이 심근경색의 유발요인이 되었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급성심근경색은 전형적으로 흉부 통증으로 발현되면서도 상당수의 환자에서 비전형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망인에게 마라톤 완주 후에 나타난 상복부 불편감 및 흉부 작열감은 급성심근경색의 징후로 볼 수 있다.3) 망인이 휴일에 산책을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두고, 망인의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오로지 망인의 흡연 습관으로 인하였다거나 기존질병이 자연적으로 진행된 경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만성적 과로로 인한 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사망 직전 몇 일간의 휴무로 충분히 회복되어 그와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단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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