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26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3584,2심【주문】1.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운수(이하 ‘이 사건 운수회사’라 한다)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10. 25. 20:20경 안양 예술공원 공영주차장 내 차고지까지 버스 운행을 마친 후 버스에서 내려와 서 있다가 갑자기 뒤로 쓰러 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어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진단 아래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12. 11. 5. 11:53경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12. 31.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1.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한 원인은 망인이 갑자기 뒤로 넘어져서 발생한 외상으로 인한 것인데, 그와 같이 뒤로 넘어진 것에 대하여 질병이나 다른 의학적 원인이 확인되지는 않고 추정하기도 어려우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현황가) 망인은 일반버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8. 8. 30. 정년퇴직한 후 2010. 3. 19.부터 이 사건 운수회사에 입사하여 마을버스를 운행하였다.나) 망인은 06:00부터 22:30까지 ‘생략’ 노선의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다음날은 휴무하는 격일 근무를 하였다. 이 사건 사고 5개월 전부터는 이 사건 운수회사의 팀장 직무도 담당하였다.다) 이 사건 사고 이전 구체적인 망인의 근무 현황 및 망인의 건강 상태는 별지 ‘이 사건 사고 이전 근무현황’ 기재와 같다.2) 망인의 진료 내역망인은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기타 말초성 현기증, 상세불명의 폐렴, 대상포진 등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2. 10. 4.부터 2012. 10.24 까지 일반 의원에서 급성 인두염으로, 2012. 10. 22. ○○대 호흡기 내과에서 감기 및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며 각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3)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망인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업무 수행정도를 볼 때, 통상적인 업무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발병 전 업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CCTV 영상자료상 자기 뒤로 넘어지는 원인에 대하여 병이나 다른 의학적 원인이 확인되지는 않고, 추정하기도 어려우며, 경막하 출혈은 넘어지면서 발생한 외상성으로 판단되며, 원인불명의 뒤로 넘어진 것이 업무상 질병이 원인으로 발생되었다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이를 유발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망의 선행원인이 된 뒤로 넘어진 것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측 자문의(1) 신경외과 전문의○ 환자의 병력, 작업 내용, 검사 소견으로 보아 과로에 의한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2)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진단되었으며, 발생원인은 가만히 서 있다가 뒤로 쓰러져 외상의 원인이 사고로 보기 힘듦. 쓰러진 원인도 다양할 수 있으나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사고로 볼 수 없어 개인적 소인으로 추정된다. 발병 전 24시간, 일주일 및 3개월간 통상적 근무로 과로도 높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3) 정형외과 전문의○ 버스 운행 후 주차장에서 하차하여 외인적 원인 없이 넘어져 119로 후송되어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음.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며 원인불상의 사유로 넘어져 외상 성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이 요망됨.나)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1) 망인이 쓰러진 원인에 대하여○ 뇌 CT에서 자발성 뇌출혈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고 외상성 출혈이 관찰되는 점을 미루어 보아 망인이 뒤로 쓰러진 것이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여 쓰러졌거나, 미주신경의 이상으로 인해 실신하여 쓰러진 것으로 판단된다.○ 실신이 발생한 시점이 장기간의 운전을 끝내고 일어나서 차 밖에 약 1분간 서있었을 때 발생한 점을 참조하면, 오랫동안 앉아 있는 자세로 운전을 하였다가 겁자기 일어 났을 때, 혈압이 갑자기 낮아져 뇌로 혈액공급이 일시적으로 소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망인이 장시간 운전 후 일어나서 일정시간 걸어다녔다면 일반적인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하기에는 곤란함이 있다.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서있는 상태에서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쓰러질 가능성이 있는 질병은 뇌동맥의 폐색, 간질발작, 뇌동맥의 급성 폐색, 미주신경 이상에 의한 실신, 심장의 부정맥 등의 박동이상, 기립성 저혈압, 자발성 뇌출혈, 대동맥의 이상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당시 뇌 CT에서 뇌경색, 뇌출혈과 응급실에서 부정맥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미주신경 이상에 의한 실신이나 간질발작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2) 망인의 기왕증에 대하여○ 고혈압에 대한 약물처방을 하였을 때, 혈압이 오히려 더 낮아져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기타 질환이 환자의 실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질환인 말초성 현기증은 내이의 전정기관의 문제로 머리를 움직였을 때 어지러움증이 발생하며 흔히 이석증이라고도 일컫는데 만약 이 질병이 있었다면 운전조차 하지 못하였을 상태이므로, 말초성 현기증에 의해 실신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3) 망인의 운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실신의 원인은 기립성 저혈압이나 미주신경 자극에 의한 실신으로 판단되며, 이는 장기간의 운전 업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여도는 기왕증 30%, 운전 업무 70%로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피고의 2015. 3. 25.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은 도착하지 아니하여 판단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2) 망인이 갑자기 뒤로 쓰러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갑자기 쓰러지게 된 직접적 원인 및 그 원인과 망인의 운전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이다.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미주신경 자극에 의한 실신으로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보이고, 미주신경 자극에 의한 실신은 망인이 장기간 동안 운전업무를 하였던 것이 상당 부분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서있는 상태에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질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는 뇌동맥의 폐색, 간질발작, 뇌동맥의 급성 폐색, 미주신경 이상에 의한 실신, 심장의 부정맥 등의 박동이상, 기립성 저혈압, 자발성 뇌 출혈, 대동맥의 이상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망인에게서는 뇌경색, 뇌출혈, 부정맥의 징 후가 발견된 바는 없다. 그렇다면 기립성 저혈압이나 미주신경 이상에 의한 실신, 또는 간질발작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② 사람이 누워 있거나 혹은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와 같이 체위를 변환시키거나 장시간 동안 서 있는 경우에 혈액은 중력에 의해 자연적으로 하반신에 모이게 되어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통상 인체 내의 신경 반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일정한 혈압이 유지될 수 있으나 이 혈압 유지 반사기에 장애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저혈압을 기립성 저혈압이라 한다. 그런데, 망인이 사고 당일 버스 운행을 마치고 일어난 후 일정 시간 걸어 다닌 사실로 미루어 보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이 생전에 간질을 앓은 적이 있었 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사고 당시 간질 발작이 일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미주신경 이상에 의한 실신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③ 망인이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기타 말초성 현기증, 상세불명의 폐렴, 대상포진, 급성 인두염 등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기존 질환들이 미주신경 이상에 의한 실신을 발생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④ 극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으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 박동이 느려져 혈압이 낮아지는 현상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데, 급격히 낮아진 혈압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것을 미주신경 이상에 의한 실신이라고 한다.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운수회사에 입사한 후 2년 7개월 이상 마을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1일 약 16시간 30분 정도(휴식 시간 등 포함) 운전을 해왔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약 14시간 정도 운전하고 난 직후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 로 미루어 보면, 장시간의 운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원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미주신경에 이상을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도 망인의 운전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되고, 그 기여도는 70% 정도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4)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운전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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