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12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5. 15.경부터 2012. 6. 22.까지 ○○ 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산업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잠수부로서 물웅덩이에 들어가 그 바닥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2. 7. 18. '좌측 고막 천공 및 좌측 중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12. 10. 23.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작업 현장에는 인근 공장에서 흘러 들어온 오폐수가 오랜 시간 동안 고여 있어 벌레, 녹조, 기름은 물론 악취가 심하게 날 정도로 수질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이 사건 상병은 오랜 시간 동안 오염된 물속에 들어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작업 환경가) 원고는 약 15년 이상 잠수부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서, 2012. 5. 15.부터 2012. 6. 22.까지(39일) 이 사건 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위 작업 기간 중 하루를 제외하곤 매일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7:30 ~ 17:30이고, 휴식시간은 09:00 ~ 09:30, 11:30 ~ 13:00, 15:00 ~ 15:30이다.다) 원고는 잠수복을 착용한 상태로 수심 약 4m, 너비 약 8, 9m, 길이 약 220m의 물웅덩이에 들어가 이 사건 작업을 하였는데, 웅덩이에는 인근의 공장에서 유입된 오·폐수가 고여 있었고 물 표면에는 벌레, 녹조 및 기름 등이 있거나 악취도 났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후 치료 경과일자 진료기관 내용2012. 5. 23. ~ 2012. 5. 29. ○이비인후과의원 기타 외이의 농양2012. 5. 29. ~ 2012. 5. 30. ○○의원 알레르기성 두드러기2012. 6. 4. ~ 2012. 6. 22. ○○○○○병원 기타 외이도염, 상세불명의 중이염2012. 6. 25. ~ 2012. 10. 4. ○○이비인후과의원 안성 상고실유돌동화농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미만성 외이도염2012. 7. 18. ~ 2012. 8. 14. ○○○○병원 상세불명의 고막천공, 기타 안성 화농성 중이염3) 원고의 건강, 생활습관, 수진 내역가) 원고는 1975년생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37세였고, 신장은 169cm, 몸무게는 55kg이었다.나) 원고는 2004. 7. 9. ○○가정의학과의원에서 '귀인두관의 폐색'의 병명으로, 2009. 7. 16. ○○이비인후과병원에서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의 병명으로 각 진료 받은 적이 있다.다) 원고는 주 1회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고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한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1) ○이비인후과의원- 환자는 좌측 외이도의 부종과 이루, 이동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외이도염의 진단 하에 본원에서 4회 치료를 받았음. 공업용 폐수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자로 직업력이 환자의 상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음.(2) ○○○○○병원- 2012. 9. 4. '양측 기타 외이도염, 상세 불명의 중이염'으로 진단함. 발병, 수상일은 2012. 6. 4. 추정. 환자는 공업용 폐수에서 참수작업을 하는 자로 내원 당시 양쪽 귀의 이루와 함께 먹먹한 증상을 호소함. 검진 결과 양측 외이도의 심한 염증성 부종, 이루, 고막염으로 보여 통원치료를 하면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호전이 되지 않았음. 이후 좌측 고막천공이 발생하여 수술적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킴. 공업용 폐수에서의 장기간 잠수활동은 외이도를 습하게 하고 외이도의 피부보호층을 손상시켜 외이도와 고막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할 경우 환자와 같이 고막천공이 발생할 수 있음.(3) ○○○○병원(2012. 9. 17. 및 2012. 11. 12.자)- 2012. 7. 18. 최초 내원 당시 '좌측 고막천공'으로 진단함. 1달 전 잠수 작업 중 수압으로 인한 고막 천공으로 ○○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회복되지 않아 본원 내원한 것임. 초진 ○○의원에서 고막천공으로 진단하여 치료하였으나 치료 중 좌측 이루가 계속 있어 고막천공 상태에서 중이염까지 동반한 것으로 예상되었음. 2012. 8. 7. 좌측고막 성형술을 실시함. 2012. 11. 12. 현재 통원치료 중이나 수술 후 고막이 완전 재생되지 않았으며 소량의 이두가 동반되어 계속적인 관찰을 요함. 향후 고막이 완전 재생되지 않을 시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재해경위와 신청 상병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됨.다)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고막천공의 유형은 ① 외상으로 인한 천공, ② 급성 중이염으로 인한 천공, ③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천공으로 구분되고, 중이염의 발병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바이러스나 세균 등의 감염, 이관의 기능부전, 알레르기, 환경적유전적 요소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음.- 외상성 고막천공은 외이도 압력의 급작스러운 변화, 액체나 기구 등에 의한 손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함. 일반적으로 수심 3 ~ 5m에서도 수압에 의한 고막천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고막의 두께, 상태 등에 따라 개인차는 존재함.- 원고의 측두엽 컴퓨터단층촬영 판독 결과지상 경도의 염증 소견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외이의 염증이 고막천공 및 중이염으로 발병할 가능성은 극히 낮음.- ○○○○병원의 소견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2012. 7. 18. 초진 당시 좌측 고막천공 소견을 보였는바, 이는 만성 중이염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만성 중이염은 최소 3개월 이상의 병력이 있을 때 진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만성 중이염은 2012. 5. 15.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원고가 진단받은 외이도염은 오염된 물에 장시간 근무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나 원고의 잠수 경력, 종래 귀와 관련된 질환을 앓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심에 의한 고막천공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고, 급성 중이염 및 만성 중이염의 가능성도 낮다고 보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제2 ~ 8호증, 제1 ~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작업현장의 수질이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장시간 오염된 물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외이도의 세균성 감염에 의해 외이도염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막천공의 발생 유형은 외상으로 인한 천공, 급성 중이염으로 인한 천공,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천공으로 구분되는데, 원고의 오랜 잠수 경력, 이 사건 작업현장의 수심 등에 비추어 수압에 의한 고막천공의 가능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② 외이염증에 의한 중이염 또는 고막천공의 가능성은 매우 낮고 오히려 원고의 고막천공은 만성 중이염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만성 중이염은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병력이 있을 때 진단 가능하고 최초 고막천공 진단일이 2012. 7. 18.인 이상 이 사건 작업을 시작한 2012. 5. 15. 이전에 이미 만성 중이염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04년 및 2009년경에도 귀 관련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 작업 이전에 이미 발생한 중이염 증세가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원고와 이 사건 작업을 함께 수행한 소외1은 외이도염에 걸렸을 뿐이고 위 작업 일정이 끝나기 전 약물 복용만으로 완치된 점, ⑤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는 원고가 2012. 7. 18. 최초 내원하기 1달 전 잠수 작업 중 수압으로 인한 고막 천공으로 ○○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회복되지 않아 본원에 내원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이전에 원고가 진료를 받은 ○이비인후과의원이나, ○○○○○병원의 소견서상 이미 고막천공이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을 미루어 보면, ○○○○병원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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