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128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4누1029,2심【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12. 6.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0. 11. ○○○○한의원에 입사하여 2010. 6. 30.까지 물리치료 및 간호 조무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한편, 원고는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9. 8. 1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단받고 물리치료를 받다가 ○○○○한의원 퇴사 후인 2011, 1. 6. 및 2011. 4. 29. 요추 제4-5번간 수핵 탈출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2011. 12. 24. 요추 제4-5번간 척추기기 고정술 및 척추 체간 유합술을 시행하는 등 치료를 하였다.다. 원고는 2012. 11. 5. 피고에 대하여 "○○○○한의원에서 위와 같이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며 환자 이동 보조, 물리치료기 이동 등 무거운 물건을 다루고 허리를 숙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요추수핵탈출증(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2. 12. 6.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작업 자세 및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발병시킬만한 요추 부담 작업으로 보기에 미흡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원고의 업무수행 내용,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신청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7. "원고의 작업 자세 및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신체적 부담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물리치료실로 안내하며 핫팩(1개당 1-2kg) 1~2개를 들고 함께 이동하고, 하루 평균 5~15명 정도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보조하며 침대에 눕히는 등 환자들의 무게를 지탱하는 업무를 하고, 무거운 침대와 핫팩통을 청소하는 등 무거운 물건을 다루고 허리를 숙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3개월을 주기로 2개월은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 업무를 하고, 1개월은 한의사의 침 치료 등 보조 업무를 하였는데, 물리치료실에는 2명이 상주하여 물리치료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일주일에 6일 근무하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00부터 19:00까지, 토요일에는 09:00부터 16:00까지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부터 14:00까지와 비정규적으로 1일 평균 8번 정도 10분씩의 휴게시간이 있었다.다) 원고는 물리치료실에 환자가 내원하면 안내와 동시에 핫팩(1개당 1-2kg) 1~2개를 들고 이동하여 침대에 눕힌 후 온찜질을 해주고, 은찜질 후 전기치료와 부항, 침치료(한의사), 발침의 순서로 물리치료를 진행하였는데,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옷 입히기, 침대에 눕히기, 화장실 이동시 휠체어에 태우기 등 환자의 무게를 지탱하는 업무도 하였다.라) 내원 환자의 수는 2010년 4월 내지 6월의 경우 하루 평균 약 73명{= (2010. 4. 환자수 1872명+ 2010. 5. 환자수 1849명 + 2010. 6. 환자수 1900명) ÷ 위 기간 동안의 근무일수 합계 77일}이었고, 그 중 원고가 담당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수는 하루 평균 3명 내지 5명 정도였는데, 환자 1인당 물리치료 시간은 30분, 침치료 시간은 13분 정도였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동 등을 위해 원고가 직접 몸으로 부축하여 보조하는 시간은 환자 1명당 약 5분 정도였다마) 원고는 물리치료 업무 이외에 물리치료실과 핫팩통 등 청소 업무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① 핫팩통 청소 : 1개월에 1~2회 정도 2명이 핫팩통을 뒤쪽 창고까지 약 13~15m 정도를 이동하여 물을 빼내고 청소하였는데, 바퀴가 달려 있지만 핫팩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고, 핫팩 24개가 들어 있어 무게 30kg 이상으로서 밀기에 무거운 정도이다.② 물리치료실 청소(매일)㉮ 바닥청소 : 허리를 숙여 침대 밑, 부항기 등 치료기구를 보관하는 박스와 수납장들을 옮겨가며 청소㉯ 기계청소 : 부항기 등은 소독하고, 나머지 기계들은 모두 걸레질을 하였는데, 기계들은 바퀴가 달려 있고 가벼워 밀고 이동하기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였다.㉰ 침대청소 : 11개의 침대시트 및 전기장판 등을 걷어서 밖에 나가 털어서 다시 끼우는 작업2) 과거 근무 경력원고는 2005. 1. 18. 군산시 소재 ○○의원에 입사하여 2007. 10. 10.까지 물리치료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하루 30명 정도의 일반적인 환자들에 관하여는 핫팩을 가져다 치료부위에 넣어주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하루에 1명 내지 2명 정도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 관하여는 침대 위로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체위변동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밖에 핫팩통(1주일에 한 번)과 물리치료실을 청소하고, 세탁기로 수건을 세탁하는 등 업무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2012. 12. 11.자 소견서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10. 7. 6.부터 같은 달 24.까지 입원 치료를 하였고, 내원 당시 방사통 및 저림 증상은 내원 전 원고의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증상 악화가 원인일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됨.나) 피고 ○○지사의 자문의 소견원고의 업무 내용을 고려시 허리에 거의 부담이 없으리라 사료됨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① 원고의 진료기록상 이 사건 상병과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상병이 사고나 순간적으로 발병한 것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서서히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②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재해조사서(근골격계)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에는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부담없음"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원고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서 이러한 조사만으로 "거의 부담없음"으로 판단하는것에는 판단의 오류가 있다.라) ○○대학교병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① 요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인자는 ㉮ 장기간에 걸친 중량물 취급 작업, ㉯ 허리굴곡이나 허리비틀림이 있는 작업자세, ㉰ 밀기와 당기기와 같은 무리한 힘의 사용, ㉱ 전신진동이다.② 부담요인인 업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보조하는 업무원고의 업무 내용상 위와 같은 부담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는 업무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보조하는 업무로서, 위 업무는 ㉠ 여성의 중량물 취급 허용기준 (17~20kg)을 초과하는 대상(환자)을 다루어야 하고, ㉡ 대상자들의 특성이 다양하여 무게중심을 예측하기 어려워 순간적으로 과도한 부하가 가해질 개연성이 높으며, ㉢ 들거나 과도한 힘을 발휘할 때 손잡이가 불안정하여 추가적인 힘을 사용해야 하고, ㉣ 공간이 협소하거나, 사람을 다루어야 하는 불가피성으로 인해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로 들어야 하는 업무로서 다양한 요추부담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관리를 요하는 요추부담작업이다.㉯ 핫팩을 옮기는 업무핫팩을 옮기는 업무는 개당 무게가 1-2kg 정도이고, 개수를 조정하는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요추부담수준이 낮다.㉰ 바닥청소나 침대청소위 업무를 할 경우 허리굴곡자세, 중량물의 운반, 무리한 힘의 사용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행횟수가 1개월에 1~2회로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주요 부담요인 이라고 보기 어렵다③ 유해인자의 노출량㉮ 통상적으로 요추부담작업을 2시간 이상 수행하였을 때 부담작업이 있다고 보고 있고(고용노동부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관한 기준), 주요 역학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최소 5년 이상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만한 부담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짧은 기간이라도 장시간 매우 심한 요추부담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주요 부담작업인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보조하는 업무'의 수행시간과 수행량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불명확하여, 요추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노출량이 였는지는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환자들이 평균적으로 병원에 머무르는 시간, 이동이 불편한 환자를 이동하고, 체위를 변경하는 등에 소요되는 시간 등 실제 부담업무를 수행한 시간이 좀더 확인되어야 하는데, 요추부담업무를 수행한 시간이 2시간 이상이고, ○○의원에서의 업무를 포함하여 해당 부담작업을 합계 5년 이상 수행하였다면 업무가 원고에게 발병한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 이 법원의 ○○○○한의원,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보조하는 업무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침대 위로 이동시키고, 체위를 변경시키고, 물리치료가 끝나면 침대 아래로 이동시키거나 휠체어에 태우는 등 여성의 중량물 취급 허용 기준(17~20kg)을 상당히 초과하는 환자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게 중심이 맞지 않아 과도한 부하가 가해질 수도 있으며, 손잡이가 불안정하여 추가적인 힘을 사용해야 하고, 공간이 협소하거나 사람을 다루어야 하는 불가피성으로 인해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자세로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업무로서 요추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업무인 점, ② 원고가 담당하였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수는 ○○의원 근무시에는 하루 평균 1명 내지 2명이고, ○○○○한의원 근무시에는 하루 평균 3명 내지 5명으로서 많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환자의 이동 등을 위해 원고가 직접 몸으로 부축하여 보조하는 시간도 환자 1명당 약 5분 이내로서 그리 길다고 볼 수는 없으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침대 위로 이동시키고 체위를 변경시키며, 침대 아래로 이동시키거나 휠체어에 태우는 등 과정에서 요추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동작을 환자 1명당 여러 차례 수행하게 되고,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제1조 제8항(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내지 제9항(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에 규정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요추간판탈출증의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의 진행에 영향을 줄 만한 업무라고 할 것인 점{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에서는 위 고용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들어 요추부담업무를 수행한 시간이 2시간 이상이어야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2시간 이상 이루어졌을 것을 근골격계 부담의 요건으로 삼는 작업들은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제1항)"과 같이 무게와 상관 없이 자세 자체가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나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제6항)"과 같이 비교적 가벼운 무게를 드는 작업들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5kg의 물체를 드는 작업이나 10kg 이상의 물체를 불편한 자세로 드는 작업에 관하여는 이를 수행한 시간을 요건으로 삼지 않고 그 수행 횟수를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위 고용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보조하는 업무와 같이 상당한 무게를 지탱하는 업무에 관하여도 이를 2시간 이상 수행하여야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대학교병원(직업환경 의학과)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③ 원고가 매일 물리치료실 청소, 침대 청소를 하는 업무는 물리치료실의 규모(침대가 11개)나 물리치료실에서 2명이 근무하는 점에 비추어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1조 제4항에 규정된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나 제과의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부담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청소 과정에서 수행한 작업들(허리를 숙여 물건들을 옮기는 등)은 요추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한의원에서 2년 8개월 동안 위와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며 요추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근무 중이던 2009. 8. 12.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단받아 물리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한의원 퇴사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고, 수핵 탈출 제거술, 척추기기 고정술, 척추 체간 유합술을 시행하기도 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서 만성적으로 서서히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1973년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인 2009년 내지 2010년에 36세 내지 37세에 불과하였고, 입사 전부터 추간판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 수행 외에 이 사건 상병을 상당한 정도로 악화시킬 만한 외상 등을 입은 적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와 함께 업무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보조하는 등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에 지속적으로 받은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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