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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29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1657,2심【주문】1. 피고가 2012. 7.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94. 4. 1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 서비스사업부문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하였는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2000. 12. 1. ○○○○○ A/S 사업 부문을 양수하면서부터 이 사건 회사로 전직되어 사망 전까지 이 사건 회사의 본사 부품영업본부 부품재고관리실 해외재고관리팀(구 법인재고지원팀)에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1. 12. 16. 06:30경 자택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오목가슴이 체한 것처럼 답답하고 흉통이 있다고 호소하며 식은땀을 흘리다가 의식을 잃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심장정지 상태로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소외1은 2011- 12. 22. 09:10경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심정지로 인한 심부전',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이하 망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2. 6. 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6.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심사 청구를 거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3. 2. 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9, 15, 16, 17호증(해당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재해 발생일 2~3개월 전부터 급격히 증가한 업무량과 초과 근로로 극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고, 이는 망인의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 위험인자를 자연 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시켜 급성심장사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역가) 업무 내용(1) 이 사건 회사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데, 모듈, 브레이크, 조향장치(MDPS), 에어백, 램프, 오디오, 내비게이션 등의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부문과 A/s 부품 공급 서비스 부문으로 구분된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본사 부품영업본부 부품재고관리실 해외재고관리팀에서 법인관리그룹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계획 관리, 예산관리, 회의체 대응, 해외법인 재고운영실적관리 및 유럽/중동/인도권역 재고업무 지원, 팀 개선업무 지원, 자기개발, 팀 공헌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은 위 업무에 더하여 2011. 9. 19.부터 2011. 10. 14.까지 새로 채용된 스웨덴 법인의 재고 담당자에 대한 재고관리 교육을 수행하였는데, 위 교육의 내용은 위 스웨덴 법인 직원으로 하여금 실제 주문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 컴퓨터로 직접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한 다음 망인이 이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것이었다.(3) 이 사건 회사의 해외재고관리팀에서는 망인을 포함하여 부장부터 5급 직원까지 11명이 근무하였는데, 2011. 11. 4. 해외주재원 파견명령에 따라 2011. 11. 7. 법인지원그룹의 차장과 법인관리그룹의 차장 2명 모두가 교육을 나가게 되면서 위 팀의 선임과장이던 망인은 차장들의 업무도 대행하게 되었다. 차장들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팀원의 실적을 관리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업무인데, 망인은 구체적으로 '2011년 해외법인 재물조사 실적 취합 및 2012년 운영계획 보고'와 '이집트 법인 재고정상화 분석 보고' 등의 업무를 대행하였다.나) 근무형태망인은 주 5일제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간은 연봉에 반영된 시간외급여를 감안하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다.다) 업무의 특성망인의 업무는 주로 해외 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이를 정리 및 분석하여 보고하는 것인데, 해외 법인과의 시차 및 해외 주재원들의 응답 지연으로 인하여 업무 소요시간이 길었고 야간 근무 또는 토요일 근무를 자주 하여야 했다.라) 이 사건 사고 이전 12주간의 근무내역망인의 컴퓨터 로그온/오프 시각을 기준으로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 12주간 망인의 근무시간 및 휴무일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1) 사망 전 1주간근무일업무시간사망일 전날10:52사망일 2일 전10:45사망일 3일 전13:05사망일 4일 전13:42사망일 5일 전휴무사망일 6일 전휴무사망일 7일 전11:39합계60:03(2) 사망 전 4주간근무기간총 업무시간휴일수1주 평균 업무시간사망 전 4주간(2011.11.18. ~ 2011.12.15.)234:538일58.43(3) 사망 전 12주간근무기간총 업무시간휴일수사망 전 1주간(2011. 12. 09~2011. 12. 15.)60:032사망 전 2주간(2011. 12. 02~2011. 12. 08.)60:062사망 전 3주간(2011. 11. 25~2011. 12. 01.)58:212사망 전 4주간(2011. 11. 18~2011. 11. 24.)56:232사망 전 5주간(2011. 11. 11~2011. 11. 17.)46:072사망 전 6주간(2011. 11. 04~2011. 11. 10.)60:531사망 전 7주간(2011. 10. 28~2011. 11. 03)52:412사망 전 8주간(2011. 10. 21~2011. 10. 27)57:392사망 전 9주간(2011. 10. 14~2011. 10. 20.)53:501사망 전 10주간(2011. 10. 07~2011. 10. 13.)58:311사망 전 11주간(2011. 09. 30~2011. 10. 06.)48:562사망 전 12주간(2011. 09. 23~2011. 09. 29.)53:152합계666:4521일1주 평균55:331.75일2)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가) 망인은 1971. 1. 17.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40세이다.나) 망인의 체격은 사망 당시 키 182cm, 몸무게 87kg이다.다) 망인은 하루 1갑씩 20년간 흡연을 하였고, 한 달에 5회 정도 소주 1병 가량 음주를 하였다.라) 건강검진 결과(1) 2007. 11. 20. 검진 혈압 : 130/80mmHg, 비만도 : 비만 1단계 판정 : 간장질환 의심, 비만관리, 혈압관리소견 및 조치사항 : 2차 정밀검사 요, 운동, 식이요법, 저염식이, 정기적 혈압 측정(2) 2009. 11. 19. 검진 혈압 : 125/85mmHg, 비만평가 : 비만/복부비만판정 : 이상지질혈증 의심, 비만관리, 혈압관리소견 및 조치사항 : 저지방식, 야채섭취 및 치료요망, 운동, 식이요법, 저염식이, 정기적 혈압 측정(3) 2011. 10. 26. 검진혈압 : 135/82mmHg, 비만평가 : 비만/복부비만판정 : 정상B - 비만관리, 혈압관리, 일반질환의심 - 이상지질혈증, 간질환소견 및 조치사항 :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 감마지티피 상승의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치료 필요,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경계치 혈압(전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 요망.3) 사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망인이 사망 전 입원한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심실세동'을 진단하였고, 사인으로 중증심부전과 다발성 장기 손상을 제시하였다.나) 피고 소속 자문의는, 증상 발생과 진행 경과로 보아 심인성 급작사로 판단되고, 급성 심근경색증, 심실빈맥과 심실세동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의료원 소속 감정의는, 망인의 사인으로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가 가장 의심스러운데, 망인의 전단계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음주, 비만이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위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긴장감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죽상반 파열 등을 일으켜 이로 인한 혈류 소실로 유발되는 심근경색증 및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이 가능하다는 서명을 부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제2 내지 7, 9 내지 1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 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항,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별표 5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데,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로 인한 심장 질병에 걸린 경우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②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③ 근로자가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위 법령 규정과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업무 가중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의 전단계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심부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가) 망인은 사망하기 한 달 여 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본사 해외재고관리팀의 선임과장으로서 법인지원그룹과 법인관리그룹의 각 차장들이 하던 업무를 대행하였고, 한편 후임 차장 인사는 2012. 2.경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망인이 담당하던 업무의 특성상 연말에는 각종 현안 및 결산보고와 다음 해 사업계획 보고 등으로 평소보다 업무가 증가하는데, 여기에 공석인 차장들의 업무까지 추가되었으므로 망인에게 상당한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업무 대행을 처음 하게 된 망인으로서는 3개월 정도 지속될 것이 예정된 업무 대행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경험한 이와 같은 변화는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1. 가. 기에서 정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로서 망인의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나) 망인의 이 사건 사고 1주 전 업무시간은 총 60시간 3분인데, 이는, 단시간의 한시적 과로라고 평가되는 기준인 60시간을 초과한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8시간 43분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5시간 33분을 근무하였으므로(이는 석식시간 30분을 제외한 것으로 석식시간을 포함하면 인정되는 근무시간은 더 늘어난다), 망인은 사망 전에 전단계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이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긴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망인이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1. 가. 회에 규정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유발되었을 가능성도 높다.다) 직무상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증의 발생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한편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비만, 음주 등도 심근경색증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은 40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건강검진에서 비만, 혈압, 고지혈증 등을 관리할 것을 권고받기는 했으나 정상B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로 쓰러지기 전까지 고혈압 등의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었으므로, 망인의 심근경색 등이 업무와 무관하게 저절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의 과중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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