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29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376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5.(소장 청구취지상의 2012. 1.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5. 2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0. 8. 27. 야간근무(20:30부터 다음날 05:30까지)를 하였는데, 2010. 8. 28. 05:00경 콤프레셔(공기압축기) 기계 앞에 쓰러진 상태로 동료 근로자들에게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0. 9. 14. 사망하였다, 사망 진단의는 망인의 증상이 '혈복증 → 저혈량성 쇼크 → 폐부종, 급성신부전 → 직접 사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발전하여 사망하였다고 판정하였다.다. 원고는 2011. 11. 1. 망인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9. 망인의 혈복증이 외상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혈복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2. 6.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다시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6. 25. 위 2012. 1. 9.자 처분과 같은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2. 7. 1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3.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2, 12. 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31. 이 역시 기각되었다.[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11,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혈복증은 외상 또는 과로에 의해 발병하였고, 그 외상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 사실1) 이 사건 회사는 ○○시 이하생략 에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2)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로서 조관라인 생산보조, 코일 세팅 시 코일과 코일 연결, 조관 작업 완료 후 파이프 이동 적재, 작업 시작 전후 작업장 정리 정돈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3) 망인은 주 6일(일요일 휴무) 근무하였고, 잔업이 없을 때의 근로시간은 주간조일 때는 08:00 ~ 17:00(휴게시간 12:00 ~ 13:00), 야간조일 때는 20.30 ~ 익일 05:30(휴게시간 02:00 ~ 03:00)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사원별 근태현황표에 기재된 망인의 2010. 8. 22.부터 재해발생일인 2010. 8. 28.까지의 근로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일자8/228/238/248/258/268/278/28시간812.51112.561194) 이 사건 회사는 2010. 7. 31.부터 2010. 8. 4.까지 여름휴가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은 여름휴가가 종료된 후 계속 결근하다가 2010. 8. 16.부터 출근하였고, 2010. 8. 19.부터 2010. 8. 21.까지 또 다시 결근하였다.5) 망인은 2010. 8. 27. 야간조에 투입되어 근무를 하였는데, 그 다음날 04:00경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조관 4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동료 근로자들이 이를 진화한 후 망인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05:00경 에어가 방출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콤프레셔실에 가 보니 망인이 쓰러져 있어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6) 망인은 ○○○○병원에서 응급처리를 받은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2010. 9. 14. 05:58경 사망하였다.7) 의학적 견해가) 망인의 수치의(○○○○병원)? 췌장 미부 및 비장 사이 혈관 출혈로 인한 혈복증으로 훼상 미부 절제 및 비장 절제술 시행 후 입원 중 재출혈, 장괴사 등이 발생하였고, 쇼크 상태가 지속되어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함.? 최초 내원 당시 환자는 의식수준이 저하된 상태여서 외상 여부에 대한 진술을 듣지 못함.? 외부로 확인되는 상처(열상 등)는 관찰되지 않았음.? 수술 소견상 비장 등 고형장기의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음.? 외상의 연관성 여부는 상병 발병 당시 상황 등에 대한 환자 본인, 보호자 또는 목격자 등의 진술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혈복증의 원인은 비장혈관 출혈이었으며 비장혈관 출혈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음.? 장괴사의 원인은 장간막혈관경색으로 사료됨.나) 피고 ○○지사 자문의 1? 혈복증의 원인은 비장관 출혈이나, 출혈원인은 명확치 않으며, 외상과 관련된 소견이 발견되지 않음.? 업무상 원인으로 상병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함.다) 피고 ○○지사 자문의 2?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복강내 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라) 피고 본부 자문의? 수술 당시 비장, 췌장, 장관에 외상성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이학적 소견, CT 소견, 수술상 소견, 조직병리 소견상 외상의 소견이 없고, 추락 등의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췌장 및 비장 부위 혈관의 동맥류성 확장이 원인이 되어 혈복강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나, 혈관확장 원인은 규명할 수 없음.?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관확정성 동맥류의 원인으로 알려진 바 없음.? 망인의 사인과 업무의 연관성은 확인할 수 없음.마) 감정의(○○대학교 ○○병원장)? 혈복증의 원인은 비장혈관의 파열로 사료됨. 이는 병리조직검사 결과 혈관의 확장과 혈종은 관찰되나, 비장의 외상성 손상은 발견되지 않는 것에 근거함. 외상의 증거가 없다면 혈복증은 췌장 및 비장 부위의 동맥류성 확장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음. 다만, 현재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서 판단한다면, 췌장 및 비장 부위의 혈관의 동맥류성 확장으로 혈복증이 발병한 것 같다는 '추정 소견'을 의학적으로 명백한 '확진 소견'으로 규정하기는 무리가 있음.? 비장혈관의 동맥류의 파열도 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나, 외상이 아니더라도 동맥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동맥류의 벽이 얇아지거나 일시적인 혈압상승 등으로 동맥류 파열이 발생할 수 있음.? 수술 시 간경화증이 관찰되었고, 비장에 대한 병리학적 검사에서 비장의 크기가 19×15×8cm에 이르는 비장 비대가 보이는데, 비장 비대는 간경화증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나, 간경화증에 의한 비장비대가 비장파열이나 비장혈관 파열을 야기하는 경우는 의학적으로 드뭄.? 비장혈관 파열이 되면 대부분은 2 ~ 3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남.[인정 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8, 16, 17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12호증의 1, 2, 을 제4, 6, 7호증. 을 제5,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망인의 혈복증은 비장혈관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인데, 신체 외부뿐 아니라 비장 등 내부 장기에도 아무런 외상의 흔적이 없이 외상으로 인하여 비장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작업과정이나 작업장에 외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특별한 요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과로나 스트레스가 비장혈관 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휴가 또는 결근 등으로 2010년 8월 중 상당한 기간을 근무하지 않았고, 사망 직전 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사원별 근태현황표에 의하면, 망인은 2010. 8. 27.에 주간조에 투입되어 11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표에는 망인이 2010. 8. 28. 야간조에 투입되어 17:00경부터 익일(2010. 8. 29.) 02:00경 까지 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0. 8. 28. 05:00경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사실에 비추어 위 현황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2010. 8. 27. 주간조 근무 후 또다시 곧바로 야간조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에 비추어 보아도, 망인이 신체에 큰 부담을 줄 정도로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발병한 비장동맥류 파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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