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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130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062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 4. 플랜트, 해양철구조물 부분품을 제작하는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장으로서 취부, 용접, 제관, 작업지도, 인사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오다가, 2012. 4. 30. 09:00경 근무 도중 안면근육의 마비, 어지러움 등의 증세를 느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 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2012. 7. 9.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2.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와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 2.경부터 업무량의 증가, 인력수급 및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량은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인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2007. 12. 1.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서 취부, 용접, 제관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로는 현장 책임자로서 위 업무 외에 작업지도, 인원수급, 인사관리 등의 업무도 맡아 왔다.나)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주 6일(월요일 ~ 토요일) 08:00부터 17:00까지(점심시간 12:00 ~ 13:00, 휴식시간 1000 ~ 1910, 15:00 ~ 15:10)이나, 원고는 통상 07:00경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였고, 18:00경 퇴근하였으며, 평균 주 1, 2회의 연장근무 (18:30부터 21:00까지)를 하여 왔다.다) 원고가 이 사건·상병의 발병일로부터 직전 1개월 간 근무한 일수 및 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발병 1주 전(2012. 4. 23. ~ 2012. 4. 29.)발병 2주 전(2012. 4. 16. ~ 2012. 4. 22.)발병 3주 전(2012. 4. 9. ~ 2012. 4. 15.)발병 4주 전(2012. 4. 2. ~ 2012. 4. 8.)총일수7777근무일수5.7766휴무일1011초과 근무시간5시간 (평일연장 5시간)6.5시간 (평일연장 2.5시간, 주말특근 4시간)2.5시간 (평일연장 2.5시간)2.5시간 (평일연장 2.5시간)라)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직전 3개월 간 근무한 일수 및 근무시 간은 다음 표와 같다.2012년 4월(29일 기준)2012년 3월2012년 2월총일수293129근무일수24.72825휴무일434초과근무시간16.5시간 (평일연장 12.5시간, 주말특근 4시간)31.5시간 (평일연장 7.5시간, 주말특근 24시간)5시간 (평일연장)2) 원고의 건강, 생활습관, 수진내역 등가) 원고는 1956년생 남성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5세였고, 신장은 168m, 몸무게는 75kg이었다.나) 원고는 2011. 6. 29. 및 2011. 7. 1. ○○○의원에서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의 진단을, 2011. 7. 6. ○○대학교병원에서 '고립성 단백뇨증,'의 진단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특별히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다) 원고의 2009. 11. 18.자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혈압은 120/90rnmHg로 높은 정상의 범위에, 총콜레스테를은 240g/de로 정상B(경계, 100-239g/de)보다 약간 높게, LDL-콜레스테롤은 171g/dl로 정상B(130~159)보다 약간 높게 나왔고, 혈압관리, 당뇨 관리의 소견이 나왔으며, 그 후로는 건강검진 결과가 없다.라) 원고는 월 2회 소주 반병 정도의 음주를, 33년간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검사 결과 우측 중대뇌동액 폐색에 의한 뇌경색으로 보임. 향후 지속적인 투약과 경과 관찰이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 1 재해 전 업무량의 증가나 초과 근무는 없었으나 직무상의 스트레스는 인정됨.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함.다) 피고 자문의 2MRI 검사 결과 뇌경색 우측으로 보임.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유발 요인은 업무력 판단 후 재평가 요함.라) 의학자료- 뇌졸중의 종류에는 뇌혈관이 막히는 허혈뇌졸중(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출혈뇌졸중(뇌출혈)이 있는데, 뇌경색은 원인에 따라 두개외동맥의 폐색에 의한 뇌경색, 뇌혈전증, 뇌색전증으로 나눌 수 있다.- 뇌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은 중형동맥 또는 큰 동맥 내의 내막 밑에 지방성분이 침착하여 죽상판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동맥의 벽이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지는데, 이러한 변화는 고혈압, 당뇨, 고지질혈증 환자에서 주로 관찰되며, 심한 협착에 의해 혈액흐름이 느려지거나 죽상판 내에 출혈, 궤양, 석회화가 동반되면서 혈관내벽이 손상을 받으면 피가 엉겨 붙어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되면서 생긴다.- 뇌색전증은 여러 원인으로 만들어진 혈전이 그 크기보다 작은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것으로 혈관벽의 죽상판 또는 혈관 내에서 형성된 혈전이 떨어져 동맥을 타고 다니다가 그 크기보다 작은 혈관을 막는 혈전전색증과 심장에서 형성된 혈전이 동맥을 타고 나와 뇌동맥을 막는 심장성색전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심장에 혈전을 형성 하는 주요한 원인은 심방세동과 심장판막질환이며, 심근경색증, 심근병증, 울혈심장기능상실 등도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뇌졸중의 위험인자들로는 나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심장질환, 비만, 음주량 등이 있다.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혈중 콜레스테롤은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관상동맥질환과의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흡연은 단독으로도 뇌졸중의 위험인자이지만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이 있을 때 위험성을 배가 시킨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이미 4년 이상 동종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방식 등이 급격히 변화한 사정도 없는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의 현장 책임자로서 취부, 용접, 제관업무 외에 작업지도, 인사관리 등 총괄 ·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때때로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지만, 연장근무의 원인이 작업 준비나 정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3개월간의 휴무일수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최소한의 휴무일은 주어진 것으로 보이며, 다른 사원들의 업무량,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과 비교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특별히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하루 전 휴무하였는데 '당시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발병 이틀 전인 2012. 4. 28.에도 15:00경 조퇴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가까운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은 자료가 없어 혈압수치 등을 통한 뇌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원고에 대한 2009년 건강검진 결과, 원고는 혈압이 높은 정상 상태이고, 관상동맥질환과 관련 있는 LDL-콜레스테롤이 다소 높게 나왔으며, 그 밖에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원고의 흡연 습관, 당뇨병, 비만 등에 비추어, 내재 된 뇌경색 위험인자의 자연적 경과로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한편 원고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의학적으로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 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기존에 원고가 갖고 있던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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