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30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08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4. 4.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일용직 철근공으로 임사하였고, 2012. 5. 28.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오후 작업을 하던 중 비가 와 작업을 멈추고 대기하고 있다가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같은 날 16:30경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2. 7.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9. 17. '망인의 사망 이전에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거나 과중한 업무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매일 자택이 있는 양주시에서 청주시에 위치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출퇴근하였고, 2012. 5. 21.부터 망인이 사망한 같은 달 28일까지 8일간 휴일 없이 근무하였다. 망인의 업무는 철근을 운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된 작업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은 사망 당시 극도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인인 급성 심근경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12. 4. 4. ○○건설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사망한 2012. 5. 28.까지 실제로 근무한 일수는 13일간이고(2012. 4. 4.과 같은 달 5일, 2012. 5. 10.부터 같은 달 5. 12.까지, 2012. 5. 21.부터 2012. 5. 28.까지), 근무시간은 07:30부터 16:40까지였으며 그 사이에 중식시간(12:00~13:00) 및 휴식시간 (09:00~09:30, 15:00~15:30)이 각 1시간씩 있었다.2) 망인은 자택이 있는 양주시에서 청주시에 위치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출퇴근 하였는데, 서울 미아동이나 석계역까지는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서울에서 청주까지는 동료 근로자가 운전하는 봉고차를 이용하였다.3)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동료 근로자와 함께 길이와 두께가 다양한 철근을 15m가랑 운반하여 그 철근을 건축물 기둥이나 보에 설치·조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망인은 1991년경 이후부터 철근공으로 여러 건설현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4) 망인은 20대부터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2011년 12월경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5) 피고의 자문의는 환자의 환경적 요소 중 흡연력이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고 과로가 기왕의 질병을 악화시기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1, 13, 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망인이 사망 전 8일간 휴일 없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출퇴근거리 및 시간이 상당하여 그에 따른 피로감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991년경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담당하였던 철근 관련 업무가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망인에게 통상적인 철근공 업무와 다르거나 그보다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망인은 2012. 5. 10.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3일간 근무한 후 2012. 5. 13.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8일간 근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8일간 휴일 없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로가 과도하게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초과근무를 한 사실도 없다), ③ 망인이 상당히 오랫동안 급성 심근경색 발병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흡연을 하였고, 2011년 12월경에는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급성 심근경색이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나 지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자택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매일 출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차량을 운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출퇴근 과정에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업무에 의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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