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33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3291,2심-대법원,2016두4367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86. 12. 1.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9. 6.경 ○○○○의 차량 및 공작기계 부문이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 분할 합병됨에 따라 소외 회사의 ○○배송센터 배송지원과로 전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소외 회사의 차량 배송 및 피킹(picking)조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나. 소외1은 2011. 10. 1. 10:35경 당국 근무 중 회의실에서 현장 근무자 2명과 이야기를 나눈 후 갑자기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58경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였다.다. 소외1의 처인 원고는 2013. 11. 11.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31. 원고에게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기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3호증의 1, 제4, 5,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소외 회사의 피킹조 관리자로서 평소 피킹조 조원들의 업무량 확보 등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오던 중 당일 위의 동일한 문제로 현장 근로자와 말다툼을 한 직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소외1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소외1은 2008. 1. 1. 배송운영과 과장으로 승진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 공장에서 생산된 내수용 차량을 트랜스포터 및 철도를 이용하여 전국 출고센터로 수송 하는 업무를 관리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월별 수송계획의 수립, 피킹 및 이송관리, 피킹조 근무관리. 수송현황 확인, 긴급 요청사항의 해결. 반송차량 현황, 문제차량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소외1의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은 08:00 17:00(휴게시간 1시간)이니 통상 07:20경 출근하며 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 또한 소외1은 1달에 1, 2회 가량 주말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00 ~ 20: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고 평일괴는 달리 현장 안전순찰 및 잔업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소외1이 사망일로부터 직전 1주일 간 근무한 일수 및 시간은 아래〈표1〉과 같다.〈표1〉\1일전2011. 09. 302일전2011. 09. 293일전2011. 09. 284일전2011. 09. 275일전2011. 09. 266일전2011. 09. 257일전2011. 09. 24.초과 근로시간32122--휴무일 휴무휴무마) 소외1이 사망일로부터 직전 1개월 간 근무한 일수 및 시간은 아래〈표2〉와 같다.〈표2〉\1주전(2011. 9. 24 ~2011. 9. 30)2주전(2011. 9. 17 ~2011. 9. 23)3주전(2011. 9. 10 ~2011. 9. 18)4주 전(2011. 9. 3. ~2011. 9. 9)총일수7777근무일수5515휴무일2251초과 근무시간1010130(당직근무 20)바) 소외1이 사망일로부터 직전 3개월간 근무한 일수 및 시간은 아래 〈표3〉과 같다.〈표3〉\1개월 전(2011. 9. 1. ~2011. 9. 30)2개월 전(2011. 8. 1 ~2011. 8. 31)발병 3개월 전(2011. 7. 1 ~2011. 7. 31)총일수303131근무일수18(당직 1)17(당직 2)23(당직 2)휴무일12148초과 근무시간53(당직 20)63(당직32)83(당직 40)2) 소외1의 건강, 생활습관 및 수진내역 등가) 소외1은 1959년생으로 사망 당시 만 52세였고, 신장은 178m, 몸무게는 85kg이었다.다) 소외1은 과거 심혈관 질환과 진료 받은 내역이 없다.검진일체중(kg)혈압(mmHg)혈당(mg/dl)콜레스테롤(g/dl)종합소견2009. 9. 7.87119/75116208재검(이상지질혈증 의심), 정상(비만관리, 당뇨관리)2010. 10. 6.84125/79103209재검(이상지질혈증 의심), 정상(비만관리, 당뇨관리, 혈압관리)2011. 7. 13.85117/67125211재검(이상지질혈증 의심, 비만질환 의심), 정상(당뇨관리)라) 소외1은 일주일에 1. 2회 소주 4병 정도의 음주를, 24년 간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직접사인 : 급성심근경색(추정)- 급성심근경색의 진단 사유 : 쓰러지기 전 갑자기 흉통 호소한 뒤 심장마비가 발생하였고 본원 도착 후에도 심장마비 증상 및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때 흔히 발견되는 심실 부정맥 소견이 수차례 관찰되었던 것으로 볼 때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가 가장 근접한 진단으로 추정됨.- 급성심근경색의 일반적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 : 급성심근경색은 심장 주위 혈관이 갑자기 막혀 발생하는데 주로 혈관의 동맥경화가 원인임.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콜레스테롤혈증, 고령이 있음.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소외1은 가족력과 병력은 없으나. 24년 이상 흡연을 계속 하였음. 기록상 사망 당일 극심한 흉통을 호소 후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보임. 심근경색은 흡연, 가족력,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갑작스럽게 발병할 수 있는 질환으로 소외1의 경우 흡연이 주요한 위험인자였을 것으로 보임. 또한 소외1이 마라톤을 취미로 한 것은 마라톤으로 인한 심근비대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심근경색의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임. 이러한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의 증가는 갑작스런 심근경색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소외1의 경우 사망 당일 특별한 육체적 스트레스의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저하와 관련하여 직원과 한 대화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있음. 그러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2) 자문의 2소외1은 흡연, 지질대사 이상증, 비만 및 내당성이 있는 상태에서 2011. 10. 1. 당직 근무 중 흉통을 호소하여 진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함. 소외1은 고도의 심근경색 위험인자를 지닌 상태에서 흉통 호소 직후 전격적으로 사망하여 심장 돌연사를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업무조사 결과 소외1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다) ○○대학교병원(1)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소외1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됨.○ 급성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 내의 급성폐색에 의해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상태임. 관상동맥 내의 급성폐색은 혈관 벽 안에 동맥경화성 플라크가 형성되었다가 파열되면서 발생함. 플라크가 파열되면 혈전이 형성되고 혈전이 급속하게 형성되면서 관상동맥 내 급성폐색이 발생함. 급성심근경색은 심장으로 공급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게 되면서 심장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중증의 응급질환임. 급성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부위를 쥐어짜는 것과 같은 가슴 통증임. 증상 발현 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망 확률이 매우 높은 질환임. 급성심근경색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흡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고령 등임.○ 소외1은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요인 중 흡연을 보유하고 있음○ 직장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므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줄여 나가는 것이 심근경색의 발병 예방에 도움이 되나, 이는 흡연과 같은 일반적인 위험요인을 줄이는 것보다는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급성심근경색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발병 가능함.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소외1의 연령대 남성은 급성심근경색 발병의 고위험군이기 때문임. 급성심근경색은 40, 50대 남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의 상당수 원인을 차지함.○ 소외1의 근무내역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가 사망의 직접적이고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급성심근경색의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제시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소외1의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사망 원인은 흡연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될 수는 있으나 소외1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자연적 경과의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만 판단됨. 흡연이 중요한 위험요인이라는 점은 학술상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한국인의 급성심근경색 발병요인 가운데 흡연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조사된 바 있음.(2) 사실조회 결과○ 소외1의 업무기록상 수일간 밤샘의 육체적 노동이나 죽기 직전의 공포감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음.○ 제시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동료 근로자와의 말다툼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상당한 인과관계 이상의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다만 동료 근로자와의 말다툼이 급성심근경색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음. 한편 말다툼 후 화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화해가 급성심근경책의 악화 가능성을 현저히 줄이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현재까지 없고 화해 이후 소외1의 흥분 및 스트레스 상태를 평가할 수 없어 판단 불가함. 화해 이후 흥분, 스트레스가 충분히 안정되었다면 급성심근경색의 악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나 이에 관한 의학적 연구 결과는 아직 없음.○ 소외1의 업무기록상 급성 심근경색을 악화시킬만한 구체적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을 언급하기 어려움,[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5, 6. 8 ~ 16호증, 을 제3 ~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서구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빈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히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의 사인인 급성심장사의 원인으로 보이는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은 동맥경화로 인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이고, 그 위험인자로는 흡연,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인자만으로 업무관련성 없이도 일상생활 중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소외1은 일반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나이로서 급성심근경색의 가장 유력한 원인인 과거력 및 기왕증(이상지질혈증 등)이 있는 점, ② 소외1의 근무내역에 비추어 볼 때 급성심근경색을 초래하거나 악화시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망의 직접적이고 유력한 원인은 흡연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③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소외1의 심근경색의 증상 발생 전 현장 근로자 소외2과 업무량 감소에 따른 확보와 관련하여 다소 언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업무량 감소에 따른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 등의 문제는 종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문제로서 그 경위, 소요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초래할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④ 소외1의 사망 이전 "근무시간 및 근무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1의 사망 이전에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었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외1이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또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내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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