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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34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143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1. 1.부터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2010. 11. 1. 해외사업팀으로 발령받아 2010. 11. 9.부터 ○○○ ○○○시에 소재한 현지법인 '○○○○○'에서 근무하던 중 2011. 7. 14. ○○○○○ 기숙사 화장실에서 목을 매고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자살로 추정됨).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 '망인이 해외파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 신청에 따른 승인이 없었던 이상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데다가 망인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2. 21.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이 ○○○ ○○○시에 소재한 ○○○○○에서 근무하던 도중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는 소외 회사가 설립한 현지법인이고, 망인은 ○○○○○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소외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이라는 현지 법인의 설립업무 및 소외 회사의 영업수주, 시장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급여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망인은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에 소속되어 그 지시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서 망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2) 망인은 ○○○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량, 언어 문제, 외로움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 설립업무의 지연 문제나 2011년 6월 말경 발생한 ○○○현지 직원의 회사 자금 횡령 사건 등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수시로 질책을 들었는바, 이로 인해 망인에게 우울증과 불면증이 생겼고, 결국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목재 소재의 문을 제작하고 이를 시공하는 업체로서 국내에 본사, 지점 3개소, 공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해외에 현지법인 2개(○○○○, ○○○)를 설립하였다. ○○○ ○○○시에 소재한 현지법인 ○○○○○는 소외 회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만든 회사로서 소외 회사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2) 망인은 2010. 11. 1. 소외 회사의 해외사업팀 팀장으로 발령받은 후 2010. 11. 9. 출국하여 ○○○○○에서 근무하였는데, 망인은 ○○○○○에서 영업수주 및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소외 회사가 싱가포르에 소재한 회사와 합작하여 설립하려는 '○○○○○'이라는 현지법인의 설립업무를 담당하였다('○○○○○' 설립업무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계속하여 지시를 받았고, 소외 회사는 망인이 ○○○○○에서 근무한 후에도 계속하여 망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인시관리도 하였다(2011. 7. 1. 정기승급).3) 망인은 ○○○○○에서 영업수주 및 시공관리 업무를 하였으나 실적이 부진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 설립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설립이 지연되고 합작회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설립업무와 관련하여 야근을 자주 하였다), 2011년 6월 말경에는 ○○○ 현지 직원이 회사 자금 일부를 가지고 도망친 사실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망인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받았고, 동료나 가족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로 힘들다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표현을 자주 하였다.4) 망인이 사망한 후 소외 회사는 2011. 7. 21.경 원고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14, 18호증,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기 내지 24호증 6 제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제122조에서 국외의 사업 및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나,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 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망인이 ○○○에 소재한 ○○○○○라는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는 소외 회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소외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던 점, ② 망인은 ○○○○○와 관련된 업무 외에도 소외 회사가 싱가포르 회사와 합작히며 ○○○ 현지에 설립하려는 '○○○○○'의 설립업무를 맡았는바, 이에 대해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점, ③ 망인이 ○○○○○에 파견된 후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고, 망인에 대한 인사관리도 소외 회사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경우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사업(특히 '○○○○○' 설립업무)에 소속되어 소외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망인이 해외에 체류하던 중에도 망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 성립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중 하나로 삼은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2)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히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에 더하여 타국에서의 생활이 망인을 더욱 힘들게 하였을 것이며, 위와 같은 사실이 망인의 사망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② 망인이 타국에서 생활하면서 업무적으로 힘들었고, 그로 인해 일부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망인이 우울증을 앓았음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는 데다가 망인이 맡은 업무인 영업수주 및 시공관리 업무와 '○○○○○'이라는 현지법인의 설립업무 자체가 망인에게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망인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질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질책은 직장생활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이는 데다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그 질책의 정도가 매우 과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그 밖에 망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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