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34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1793,2심-대법원,2015두3765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86. 1. 2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6.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리·회계, 고객 사업장의 A/S 업무, 자재관리, 견적서 처리, 통신설비시스템 설치, 이전,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다.나. 망인은 2012. 4. 30. 07:22경 회사 상사의 출근 독촉에 따라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자택의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을 거쳐 ○○대학교 ○○○○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인 2012. 5. 2. 07:45경 '직접사인 : 심장정지, 중간선행사인 : 대뇌기능부전, 선행사인 :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5.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2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계약서 작성, 견적서 처리, 월말 정산 등의 회사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현저히 증가하여 과로한 상태였고, 과로 상태에서 휴무일인 2012. 4. 28. 토요일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현장 지원 근무를 나가게 되어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새벽 직장 상사의 출근 독촉으로 긴장·흥분한 상태에서 출근 준비를 서두르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및 근무시간㈎ 망인은 2009.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통신기기 유지 및 보수업체의 경영 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경리회계, 자재관리, 견적서 처리 등의 내근 업무와 통신설비시스템 설치·이전·보수 등의 외근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내근 업무와 외근 업무의 비율은 8:2 정도였다.㈏ 망인은 주 5일 근무로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경까지(휴게시간 1시간) 주 40시간이며, 업무가 많을 경우 주 1 내지 2회, 1회당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곤 하였다.㈐ 이 사건 사고 일주일 동안 계약서 작성, 견적서 처리, 월말 정산 업무가 중복되어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망인은 휴일인 토요일(2013. 4. 28.)에도 출근하여 08:30부터 19:00까지 주식회사 ○○○○○○의 교환기 이전 설치 및 개통작업을 위한 현장지원 외근 업무를 한 후 회사로 돌아와 21:00까지 마무리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주일 전의 망인의 근무시간과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고, 총 초과근무시간은 19시간 50분(이 중 휴일근무 10시간 30분)이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일주일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업무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날짜작업시간초과근무업무내용2012. 4. 23.(월)09:00~21:40(10시간 40분)2시간 40분거래선 구축공사 관련 서류 업무처리2012. 4. 24.(화)09:00~19:50(7시간 50분)50분거래선 발주서와 계약서 등 진행관련 업무처리2012. 4. 25.(수)09:00~20:20(9시간 20분)1시간 20분사이트별 장비 발주 관련처리2012. 4. 26.(목)09:00~21:30(10시간 30분)2시간 30분협력사 관련 정산 등2012. 4. 27.(금)09:00~20:00(10시간)2시간견적서 작업처리 등2012. 4. 28.(토)08:30~21:00(10시간 30분)10시간 30분○○○○○○ 이전작업(현장에서 기술팀 현장지원 및 보조역할 수행)2012. 4. 29.(일)휴무 합계59시간 50분19시간 50분 (2)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상황㈎ 망인은 휴일인 토요일(2012. 4. 28.)에 21:00경까지 근무를 한 후 그 다음날인 2012. 4. 29. 휴무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12. 4. 30. 06:44경 직장 상사인 소외2 차장으로부터 "토요일에 설치공사를 한 주식회사 ○○○○○○의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미리 도착하여 교환기의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망인은 위 전화를 받고도 곧바로 일어나지 못하였고, 위 소외2 차장은 망인의 출근 여부가 불안하여 직접 망인의 집 앞으로 찾아와 같은 날 07:21경 전화를 하여 망인이 아직 출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출근을 독촉하였고, 그 후 07:22경 다시 전화를 걸어 언성을 높이면서 당장 내려올 것을 지시하였다.㈐ 망인은 위 전화를 받고 출근준비를 서두르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지게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사망 당시 만 26세로 신장 176㎝, 체중 81kg이었고, 흡연을 하였으며, 가끔 음주를 하였으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특이사항은 없었다.㈏ 2011. 12. 28. 실시한 망인의 건강검진결과의 판정은 '정상 B :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이고, 소견 및 조치사항은 '비만소견 보이므로 유산소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 및 식습관 개선 바랍니다. 혈압이 정상보다 약간 높게 측정되었으나 고혈압을 의심할 정도는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나 질환을 의심할 정도는 아닙니다'이며, 검사결과는 아래와 같다.구분신장체중혈압혈당총콜레스테롤HDL트리글리세라이드LDL정상참고 120/80100미만200미만60이상100~150미만130미만2011.12.28.176㎝81kg123/817720060.188122(4) 의학적 소견 등㈎ 사망진단서(○○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직접사인 : 심장정지, 중간선행사인 : 대뇌기능 부전, 선행사인 : 지주막하출혈㈏ 피고 자문의뇌동맥류가 기존에 존재하다가 그 자연경과로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의 업무내용과 사망경위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내과,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뇌 CT상 지주막하출혈, 동맥류 파열이 확인되나, 이는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인 출혈에 의한 발병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며, 업무내용 및 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사실조회결과○ 뇌막은 경막, 지주막, 연막의 3종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중간에 있는 막이 마치 거미줄 모양과 같다고 해서 지주막 또는 거미막이라 하고, 가장 안쪽에 있는 연막과의 사이에 있는 공간이 지주막하 공간이다. 이 지주막하 공간은 비교적 넓은 공간으로,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대부분의 큰 혈관이 지나다니는 통로인 동시에 뇌척수액이 교통하는 공간이 된다. 그래서 뇌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지주막하 공간에 스며들게 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을 뇌지주막하출혈이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과 같은 심각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외에도 뇌혈관의 기형이나 외상 등에 의해서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지주막하출혈이라 한다.○ 망인이 내원 당시 활력징후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시행한 영상학적 검사상 명확한 뇌동맥류가 관찰되지 않아 수술적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였음. 이후 뇌압조절 및 활력징후 유지를 위한 약물 치료 시행 중 보호자가 원하여 타병원으로 전원함.㈒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사실조회결과○ 지주막하출혈은 거미막하출혈이라고도 불리며, 뇌혈관 또는 뇌혈관 질환의 파열에 의해 뇌의 지주막하강에 혈액이 고이는 질환이다. 원인은 자발성 및 외상성으로 구분된다.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은 뇌동맥류(뇌동맥꽈리)의 파열이나 뇌혈관의 박리이다.○ 지주막하출혈이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인 출혈인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뇌동맥류가 있어도 일생 동안 미파열인 경우도 있고, 파열되기 전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개의 뇌동맥류는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약한 부위가 파열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 상승이 유발되었다면 뇌지주막하출혈과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간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회신○ 망인의 의무기록, 영상에서 뇌혈관기형이나 위험인자는 확인되지 않음, 과로 및 스트레스는 대부분의 질환이나 증상에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망인의 영상에서 어느 동맥에서 출혈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두 개내 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소견 보임. 동맥류가 있더라도 작거나 파열 이후 혈관 수축 등에 의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CT 혈관조영술에 의해 보이지 않는 동맥류가 직접 혈관 촬영이나 부검 등에서 발견되기도 함.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뇌 CT 필름에서 동맥류의 위치는 알 수 없었으나 출혈의 위치와 양상으로 볼 때 뇌동맥류 파열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지주막하 소견이라고 판단함.○ 기존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에 의한 파열과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파열의 구분은 불가능함.○ 지주막하출혈은 젊은 남성에게서 비교적 흔하게 발생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자발성 동맥류 파열로 생기는 질환임. 다만 출혈 이전 혹인 직전의 스트레스, 과로, 일시적인 혈압이나 뇌내압력 상승이 파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6호증, 갑 16호증, 갑 17호증, 을 2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다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앞서 든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주일 전을 기준으로 망인의 토요일(2013. 4. 28.) 현장 지원 근무 외에, 저녁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망인의 초과근무시간은 9시간 20분으로 하루에 평균 2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한 것에 불과한 점, 망인이 휴무일인 토요일(2013. 4. 28.)에 10시간 30분 정도를 근무하였으나, 평소 주말은 휴무이고, 위 다음날인 2013. 4. 29.에도 휴무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업무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주일 전에 망인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그 정도가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은 2년 10개월 동안 소외 회사에서 근무를 해 오고 있었고, 계약서와 견적서의 작성, 월말정산 등의 내근업무와 통신설비시스템 설치·이전·보수 등의 외근 업무 등에 대하여 익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2 차장이 출근을 독촉하면서 망인의 집 앞까지 찾아가 언성을 높이고 망인의 출근을 재촉하여 망인이 다소 흥분·긴장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제1호 가목 1)항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인 지주막하출혈은 주로 자발성 동맥류 파열로 생기는 질환으로 스트레스나 과로가 동맥류 파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나, 지주막하출혈이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인 출혈인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구분하기 어렵고,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망인은 비만관리,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요하였고, 음주 및 흡연력 등이 있어 뇌동맥류 파열을 직,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내재된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