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합13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5. 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장비기계설비공으로 근무하던 자이다.나. 원고는 2013. 6. 10. 충북 청원군 옥산면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세척실 장비이동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배관자재를 옮기다가 넘어져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하악골 관절돌기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그날부터 ○○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3.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현장의 경우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위 현장에 관하여 피고에게 임의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적도 없다는 이유로 2013. 7. 30.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이 사건 공사는 ○○○○○에 설치되어 있던 반도체 세척장비를 사업장 내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데 따른 부수적인 배관 재연결 작업이고,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870,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 회사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업종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인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잘못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 회사는 기계실비공사업, 반도체 설비 및 배관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로 배관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유한 건설업면허는 없고,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사업의 종류로 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을 뿐, '건설업'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다.2) ○○○○○는 생산라인 합리화를 위한 'Lay-out 공사'(총 공사금액 6,370,000원, 공사기간: 2013. 6. 9. ~ 같은 달 26.)를 주문하면서 위 공사중 일부인 이 사건 공사를 원고 회사에 공사금액 870,000원, 공사기간 2013. 6. 10.부터 같은 달 11.까지로 정하여 맡겼다.3) 이 사건 공사는 세척실 내에 있던 반도체 세척장비를 이동함에 따라 새롭게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이고, 원고는 위 작업을 위해 배관 등의 자재를 원고 회사의 자재창고에서 화물트력으로 운반한 후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넘어져 이 사건 사고 및 상병을 입게 된 것이다.4)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경우 1,000분의 10이고, '건설업의 경우 1,000분의 37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제4호증 내지 을 제11 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법의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공사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지, 아니면 원고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업종인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 원고 회사에 맡건 이 사건 공사의 명칭은 '세척실 장비이동 배관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가 배관공사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는 ○○○○○의 '생산라인 합리화를 위한 Lay-out 공사의 일부분인 점, ②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4호는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와 기계 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해체하는 공사를 모두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는 반도체 세척장치의 이동에 따라 구조물인 각종 배관(Water Line 배관, Drain 배관, Air Line 배관 등)을 새롭게 설치하고, 이를 연결하는 작업이 포함된 점, ③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은 문언 그대로 제품을 변형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도·소매 활동과 제품의 수리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는데, '건설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보다 위험률 등이 높아 그 보험료율도 높은 비율로 정해져 있는 등 두 업종이 명확히 구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건실공사로 봄이 타당하다.3) 또한, 앞에서 본 것처럼 원고 회사는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니고,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은 870,000원에 불과한(나아가 ○○○○○의 주문한 전체 공사비도 총 6,370,000원에 불과하다)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며, 나아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임의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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