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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취소

2013구합136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4누521,2심【주문】1. 피고가 2012. 8.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3. 1.부터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용접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2. 7. 27. 피고에게 [2012. 7. 5. 스팀드럼 노즐 취부 용접 중에 떨어진 피답박스를 위로 당겨올리다가 극심한 허리통증을 느꼈고, 2012. 7. 19. 자기공명영상 진단 결과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아 2012. 7. 27. 수술 후 입원치료 중이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2. 8. 21. [재해 발생일(2012. 7. 5.) 직전(2012. 6. 21. 및 2012. 6. 29.)에 동일 상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재해 경위, 진료기록지, 자기공명영상 등을 토대로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재해일 이전에 이미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 주장하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보다는 기존 질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2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면서, 위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한 재해 발생일인 2012. 7. 5.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실제 재해 발생일은 2012. 6. 19.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3.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고 1999년에 제4-5요추간에 수술한 사실이 확인되며, 재해 이전부터 허리 부위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등 재해일자가 불명확하고 이번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소견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마. 원고는 위 심사청구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2012. 11. 26.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3. 14. [재해 이전부터 요추부 진료내역이 확인되어 외상으로 인한 급성탈출소견으로 보기 어려운 점, 최초요양신청서상 재해일자가 2012. 7. 5.로 명시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일이나 경위와 상이하여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 4, 5호증, 을 제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가 최초 요양신청 당시 착오로 잘못 기재했던 재해 발생일(2012. 7. 5.) 이전에 동일 상병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실제 재해 발생일은 2012. 6. 19.이고, 그로 인하여 2012. 6. 21.부터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실제와 다른 2012. 7. 5.이 재해일임을 전제로 하여 그 이전의 진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다. 판단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8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 원인으로 주장하는 사고의 발생일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당시의 주장과 그 후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일부 퇴행성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거나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거의 휴일 없이 근무하였으며, 근무 시간도 1.5공수(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이후까지)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업무 내용도 제관을 위한 용접, 그라인더, 도비(중량물 이동, 출하) 작업으로서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요추부에 통상적인 퇴행 정도를 넘는 빠른 퇴행을 유발하거나 수상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2) 이 사건 상병은 좌측 하방으로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되었으므로 기존의 퇴행성 변화의 상태에서 외상으로 파열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한 외상의 관여도는 약 50% 정도로서 작지 않은바, 이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에 관한 원고와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원고가 무거운 물건(피답박스)를 위로 당겨 올리다가 극심한 허리 통증을 느껴 괴로워하였다는 내용}과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3)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인 1999년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과는 다른 부위로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2011. 8.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한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 상세불명의 부부로 3회 진료를 받고, 2011. 8. 29.부터 같은 해 9. 2.까지 ○○신경외과의원에서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허리부위"로 3회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다른 부위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 및 요추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료 내역을 들어 이 사건 상병이 종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4) 원고는 2012. 6. 21.부터 같은 달 30.까지 ○○○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3회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위 진료 내역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이후의 진료 내역인지, 그 이전의 진료 내역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나, 위 진료 내역은 원고가 ○○○○○○○○공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2. 3. 1.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의 진료 내역인 점, 원고는 2011. 9. 2. 이후로는 요추 부위의 질환에 관하여 진료받은 내역이 없고, 주식회사 ○○○○○○○○공장에서 2012. 3. 1.부터 2012. 7. 13.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장시간 근무를 계속하여 오다가{근무일수(괄호 안은 1.5공수 이상 근무한 일수)가 2012. 4.에는 25일(11일), 2012. 5.에는 30일(23일), 2012. 6.에는 29일(20일), 2012. 7.에는 11일(7일)에 이른다} 그 후로는 근무를 하지 못하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추간판 제거술까지 받게 된 점, 앞서 본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및 시기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이외의 요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위 진료 내역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의 진료 내역이라도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이 아니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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