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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합136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6715,2심-대법원,2014두4223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6. 6.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2. 2.부터 ○○○○ 주식회사의 하수급업체인 ○○○○ 주식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소재 이하생략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아파트 지하실 환기시설인 덕트(duct, 공기가 흐르는 통로 및 구조물) 설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2. 2. 2. 11:20경 위 아파트 8동 지하 1층에서 동료 근로자 3명과 함께 시로코 팬[sirrocco fan, 다익 송풍기(多翼 送風機, multiblade fan)라고도 하며, 폭이 넓고 높이가 낮으며 앞부분이 굽은 날개를 36~64개 정도 가지고 있는 송풍기이다]을 옮기다가 '욱'하는 소리를 낸 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 의료원 ○○○○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2:55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피고 ○○지사장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사장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희의 심의를 거쳐 2012. 5. 24. 원고에 대하여,검사 및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사망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추정 소견으로 구체적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적은 평소 지병의 자연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기에,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 갑 제5, 6호증, 갑 제9호증의 1,2, 3, 을 제2,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망인은 사망 이전 3개월 동안 계속되는 건설현장 작업으로 육체적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점, ② 사망 전날에도 2인 1조로 작업하는 벽 타공 작업을 인력 부족 때문에 혼자 수행하였고, 작업시 먼지와 돌가루가 심하게 날리고 깨진 돌맹이가 머리 위로 떨어지는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극심한 육체적 과로에 시달린 점, ③ 공사기간 중 가족과 떨어져 여관에서 동료근로자 7명이 2개의 방을 나누어 쓰면서 잠자리가 불편하여 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 ④ 사망 당일 직장 동료 3인과 함께 300kg이 넘는 팬을 천장에 설치하기 위해 협소한 장소에서 이를 들어올리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의식을 잃고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연속된 근무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불편한 자세에서 갑자기 힘을 쓰다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또한,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의 사인이 심혈관계 질환이고, 그 중에서도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이 가장 근접한 사인인데,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이 잘 생긴다는 것이고, 발병 직전 무거운 것을 순간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은 심혈관계 질환의 유발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충분히 밝혀졌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테크 소속으로 2011. 10. 1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회관 신축공사현장에서,2012. 1. 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는 의정부역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1년 11월, 12월, 2012년 1월 모두 한 달에 26일 근무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2. 2. 2.부터 근무하였는데, 그때부터 사망일 전까지 총 16일을 근무하였고 휴무일은 3일이었다.(나) 망인은 2012. 2. 2.부터 동료 6명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 근처 여관에서 숙박하면서 06:20경 현장에 도착하여 아침 식사를 하고,07:00경 체조 후 작업을 시작하여 17:30까지 작업하고 17:50경 현장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19:30~20:00경 숙소로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위와 같은 형태로 근무한 외에 야간이나 일요일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바 없다.(라) 망인은 6명의 동료와 한 팀으로 일했는데, 팀장은 망인의 매형인 소외5였고,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이전에도 약 10년 정도 덕트 설치 공사를 해온 경력이 있다.(마)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하주차장 환기장치인 덕트 설치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 공정은 덕트 설비를 3.5~4m 높이의 천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벽면을 다듬고 고정핀을 설치하는 벽 타공 작업과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덕트 설비를 운반하여 설치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덕트 설치 소요기간은 보통 3일 정도로 3~4명의 인원이 투입된다. 망인은 다른 동료 근로자와 달리 원통형 덕트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스파이럴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2) 사망 무렵의 상황(가) 벽 타공 작업은 통상 2인이 1조를 이루어 행하는데,망인의 사망 전날에는 인력이 부족하여 망인 혼자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2. 2. 21. 11:20경 이 사건 공사현장 8동 지하 1층에서 동료 근로자 3명과 함께 무게가 약 200kg인 시로코 팬을 지렛대를 이용하여 손으로 들어 옮기다가 '욱'하는 소리를 낸 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약 3~5분 후에 ○○○의료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다) 망인은 같은 날 11:54경 병원에 도착한 직후 약 30초간 경련발작 증세를 보였고, 그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으며,그 즉시 시행된 활력 징후 검사 결과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았다. 같은 날 12:01경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 결과 심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고,양쪽 눈의 동공이 5mm로 확장되면서 대광반사(對光反射, 동공의 크기가 눈에 들어오는 빛의 강도 변화에 의해 변화하는 것)가 없었다. 위 병원 의사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기도 유지를 위한 기관을 삽입하였는데, 기도의 부종이나 폐색은 없었다. 심폐소생술과 4회의 제세동기 전기충격에도 망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위 병원 의사는 같은 날 12:55경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판정하였다.(3) 망인의 병력,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35세의 남자로 평소 건강한 편이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차례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외에는 심혈관계 질환을 비롯한 심장 관련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바 없다.(나) 망인은 주 1회 정도 술을 마셨는데 주량은 소주 반병 이하였고, 사망 전 한 달 동안은 음주한 사실이 없었다. 망인은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흡연을 하였는데, 최근 흡연량은 1일 반 갑 이하였다.(다) 망인은 2008. 7. 30. ○○○내과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가슴 통증,긴장형 두통, 기타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 상세불명의 위염, 상세불명의 과혈당 등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혈압이 수축기에 150mmHg, 이완기에 100mHg로 측정되었고, 같은 해 9. 8.에는 같은 의원에서 긴장형 두통, 근육통,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소화불량, 기타 위염 등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혈압이 수축기에 130mmHg, 이완기에 80mmHg로 측정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의료원 ○○병원 의사 소외2의 사망진단서망인의 직접사인은 뇌출혈로 추정된다.(나) ○○○의료원 ○○병원 의사 소외3의 진단서 망인은 근무 중에 별다른 외상 없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에 이어 심폐정지 상태가 발생하여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았다. 망인은 평소 심장 질환이 없었으며 갑자기 사망에 이른 경과를 볼 때 망인에게 뇌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지사 자문의 1망인의 업무 내용으로 미루어 망인의 사망은 과중한 물체를 옮기는 일 등을 포함한 힘든 노무로 인하여 발생히였을 것으로 판단한다.(라) 피고 ○○지사 자문의 2망인은 발병 후 약 1시간 35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하였는데, 뇌출혈의 경우 뇌간부 출혈에서는 단시간 내 사망이 가능하나,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2008. 7. 30. 내과에서 진료받으면서도 흉통을 호소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심근경색도 추정할 수 있다. ○○○의료원 ○○병원에 도착한 즉시 상태가 악화되어 심폐소생술이 시도되어 심전도 검사, 두부 컴퓨터 단증촬영 검사(computed tomography, CT) 등 검사가 시행되지 않았고,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겁무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다.(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검사 및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추정 소견으로, 구체적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적은 평소 지병의 자연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바) 피고 본부 자문의 1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던 망인에게 한 차례 간질발작이 발생하면서 망인이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되나, 사망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당일 무거운 자재를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운반하던 중 증상이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그 업무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과도한 업무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사망 전 증상으로 볼 때, 뇌졸중 등과 같은 확인되지 않은 개인 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급사한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사) 피고 본부 자문의 2망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기록에 의하면 발병 전 뚜렷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고,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다. 발병 전 무거운 물건을 여러 명과 함께 든 후 현기증을 호소하다가 병원으로 이송 후 사망하였다고 하나, 이 행위가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뇌출혈 또는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중한 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아)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6(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은 병원에 도착한 직후까지 뇌출혈을 의심할 만한 극심한 두통,의식 저하, 마비, 언어장애 등의 신경학적 증상은 없는 상태로 내원하였으며, 이는 자발성 뇌출혈이나 뇌경색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신경학적 징후가 없었으므로, 2012. 8. 10. 발행된 진단서상 '평소 심장 질환이 없었으므로 뇌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뇌간부는 자발성 뇌출혈이 잘 발생하는 곳이나 뇌간부의 출혈이나 경색의 경우 급작스런 심정지의 발생은 나타나지 않으며, 의식저하, 편마비, 동공의 이상 반응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관련성이 부족하다. 또한 급작스러운 죽음이 발생할 수 있는 중추신경계 질환으로는 뇌동맥류 파열이나 뇌동맥의 박리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극심한 두통, 구역, 구토 또는 의식저하 등의 초기 증상을 동반하게 되므로,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의식이 명료했던 망인의 증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응급실에서 관찰된 30초 동안의 경련은 심정지에 따른 뇌혈류의 정지로 인한 뇌저산소증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이 뇌출혈일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 망인의 경우, 기존 병력이 없거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호흡곤란, 어지럼의 증상과 심폐소생술에 반응이 없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및 호흡정지에 의한 급작 죽음(sudden death)으로, 2006년 미국심장학회 진단기준상 급작 심인성 사망(sudden cardiac death)으로 추정된다. 젊은 성인에게서 발생한 급작 죽음과 관련하여 부검에 의한 진단에 관련한 최근 문헌을 참조하면, 부검 결과 79.3%에서 심장의 구조적 원인이 확인되었으나. 20.7%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었고, 35세 미만인 사람에게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41.3%인데 반해, 35세 이상인 사람에게서는 73.2%에서 동맥경화성 관상동맥 질환이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만일, 뇌지주막하출혈이 망인의 사망원인이라고 가정한다면, 출혈의 원인인 동맥류는 선천성 요인에 의한 뇌혈관 벽의 약화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환경적 요인으로 과도한 음주, 흡연 등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적 위험요인에 의해 동맥류의 파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일시적인 혈압 상승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출혈이 촉발될 수 있다. 또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망인의 사망원인이라고 가정한다면,과로 및 육체노동, 정신적 스트레스 등은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지만,체내 교감신경계를 흥분시켜 혈압을 올리고 일시적인 혈압상승으로 뇌동맥류의 파열을 촉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뇌출혈의 근본 원인은 약해진 혈관에 있으며, 그 원인을 무시하고 단순히 혈압의 상승으로 뇌출혈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자) ○○○대학교 ○○병원 내과 전문의 소외4(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은 증상 발현 후 수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돌연사(급사)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돌연사 원인의 70% 정도는 심혈관계 질환(급성심근경색, 대동맥 박리 및 파열,선천성 심혈관 기형,악성부정맥,심부전 등)이며 이 중 급성심근경색증이 가장 많다. 대부분 증상 발현 후 수 십분 혹은 수 시간 이내에 사망한다. 그 밖의 원인으로는 심한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에 의해 뇌의 심장 혹은 호흡 중추를 급격히 압박하는 경우이다.○ 망인은 증상이나 진찰 소견상 급성 뇌 질환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초기 심한 두통, 구토, 의식장애,사지 마비 소견이나 양쪽 동공크기의 차이가 있다는 기록이 없고, 초기 증상으로 어지럼증,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은 급성 뇌 질환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망인의 병력, 진찰소견, 돌연사 원인의 빈도로 보아 망인의 사인은 심혈관계 질환일 가능성이 많으며, 여러 소견상 심혈관계 질환 원인 중 악성부정맥, 심부전은 아닐 가능성이 크고, 급성심근경색증, 대동맥 박리 및 파열,선천성 심혈관 기형 중 한 가지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나,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하지 않아 알 수 없다.○ 급성심근경색증은 심장 혈관인 관상동맥에 죽상경화증으로 인해 생긴 경화반 파열로 혈관이 폐쇄되어 생기는 질병으로, 발생하는 나이는 일반적으로 중년 이상이고, 죽상경화증 발생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고지혈증, 당뇨병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급성심근경색증의 주 증상은 대부분 심한 흉통이다. 망인의 증상, 나이, 병력 등으로 보아 급성심근경색증일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망인의 평소 업무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자체가 죽상경화증을 유발하여 심근경색증이 생기게 했다고는 볼 수 없다.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중년 이상의 나이에서 대동맥에 죽상경화성 병변 등 퇴행성 변화가 있을 때 생기는 질환으로 고혈압과 연관성이 높으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 때처럼 일시적으로 심한 혈압 상승이 있으면 박리 및 파열이 잘 생긴다. 만약 망인의 사인을 대동맥 박리라고 가정하면,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심장혈관의 선천성 기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급성심장사할 수 있으나 빈도는 높지 않다.○ 만약 망인의 사인이 심혈관계 질환이라면 망인의 나이, 평소 건강상태, 질환의 발병기전 등을 고려할 때 평소의 업무가 심혈관계 질환 원인 발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하나, 발병 직전 무거운 것을 순간적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이 질병의 유발 혹은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혈압은 몸의 상태나 외부 환경의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수시로 변하므로 진료실에서 한두 번 측정한 혈압만으로 고혈압 유무를 진단하면 오진이 많이 생길 수 있어 보다 정밀한 진단을 위해 24시간 동안 혈압을 측정하거나 가정에서 여러 차례 혈압을 측정하여 진단하는데,진료실에서 한두 번 측정한 혈압으로 고혈압 유무를 진단 할 때 기준은 수축기에 120mmHg,이완기에 80mmHg 이하가 정상이고, 수축기에 120~39mmHg, 이완기에 80~89mmHg가 전 단계 고혈압,수축기에 140mmHg, 이완기에 90mmHg 이상이 고혈압이다. 망인은 2008. 7. 30. ○○○ 내과에서 두통과 가슴통을 호소하면서 측정한 혈압이 수축기 150mmHg, 이완기 100mmHg로 정상보다 높아 고혈압 약을 15일분 처방하였으나 2009. 9. 8. 같은 의원에서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측정한 혈압은 수축기 130mmHg,이완기 80mmHg였고, 2012. 2. 2. 이 사건 공사현장 신규 채용자 안전교육시 측정한 혈압은 수축기 126mmHg, 이완기 84mmHg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망인의 혈압 측정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지만, 뚜렷한 고혈압 병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면 일시적으로 혈압은 상승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부터 5, 갑 제8호증의 1부터 5,갑 제9호증의 1부터 6,을 제1 부터 4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지만,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실펴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먼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을 진료한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직접 사인을 뇌출혈로 추정하였고 같은 병원의 의사 소외3 역시 망인에게 뇌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피고 ○○지사 자문의 중 한 명은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이고, 피고 본부 자문의 중 한 명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뇌출혈 또는 심근경색을 추정하였으며,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6은 망인의 사인이 뇌출혈일 가능성은 적고, 오히려 급작스러운 심인성 사망이라고 추정하였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급성 뇌 질환이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일 가능성이 큰데 그중에서도 급성심근경색증, 대동맥 박리 및 파열,선천성 심혈관 기형 중 한 가지일 가능성 이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사들의 소견이 저마다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망인이 ○○○의료원 ○○병원에 온 직후 경련발작을 일으켜 혼수상태 및 심정지 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만을 시행하였을 뿐 검사를 통한 질환의 진단이 이루어질 틈이 없었고,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부검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망인에 대한 처치과정이 이와 같고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도 사망의 원인으로 뇌출혈 추정이라고만 기재되었음에도,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지 아니하였다.(나)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의사의 소견이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가장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망인의 사망원인을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망인의 증상이나 진찰 소견, 병력,나이, 돌연사 원인의 일반적인 빈도 등을 고려할 때,뇌출혈이나 뇌경색 등 급성 뇌 질환일 가능성보다는 심장과 관련된 급성심장사(急性心?死)일 가능성이 큰데, 일반적으로 그 원인은 다양하고 심지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망인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일 가능성이 크고, 그중 에서도 급성심근경색증,대동맥 박리 및 파열, 선천성 심혈관 기형 중 한 가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계속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살펴보면, 망인의 평소 업무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업무는 급성심근경색증과 선천성 심혈관기형 발생 원인 자체는 물론 그 질환의 유발 훅은 악화 요인과도 별다른 관계가 없고, 대동맥 박리 및 파열 역시 중년 이상의 나이에서 대동맥에 죽상 경화성 병변 등 퇴행성 변화가 있을 때 생기는 질환이어서 망인의 평소 업무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과 그 질환의 발생 원인 자체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다만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무거운 물건을 순간적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이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의 유발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는 것 이므로,망인의 사망 원인을 심혈관계 질환을 원인으로 한 급성심장사, 그중에서도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가정한다면, 망인이 사망 당일 무거운 시로코 팬을 옮기기 위해 다른 세 명의 근로자와 힘을 쓴 행위가 이미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대동맥의 죽상경화성 병변 등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미쳐 대동맥 박리 및 파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어디까지나 망인의 사망 원인을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정하기 부족한 이상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나아가 위와 같은 전제를 일응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하여 별다른 병력이 없고 35세에 불과한 망인의 대동맥에 퇴행성 병변이 있었는지, 만일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진행 되었는지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는 것인지 따져보기도 어렵다. 결국,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합리 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2. 2. 2.부터 근무하였는데 사망 전날까지 총 19일 중 16일을 근무하였고 그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망인과 함께 팀을 이루어 근무했던 근로자들의 팀장은 망인의 매형인 소외5였던 점,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담당한 업무와 마찬가지로 덕트 설치 공사를 약 10년 정도 해온 경력이 있는바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에 망인은 이미 충분히 적응되었을 뿐 아니라 상당히 숙련된 상태였던 점,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자체의 성격이나 강도가 망인과 같은 35세의 남자에게 파도한 부담을 주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담당한 업무가 망인에게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것이 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 망인이 사망 당일 동료 근로자 4명과 함께 시로코 팬을 옮기는 작업을 어떻게 하였는지, 팬의 무게가 얼마인지,팬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잡고 어느 정도의 높이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들어 올렸는지 등에 관하여 원고가 분명히 주장·입증하고 있지 않지만, 망인은 이미 덕트 설치 공사를 10년 정도 해온 숙련자인바,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몸에 심각한 무리가 가는 방법으로 작업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현장소장에 대한 진술문답서(을 제4호증)에 의하면 당시 망인을 포함 한 4명이 무게가 200kg 정도인 모터의 위치를 잡으려 이를 옮겼다는 것인바, 망인이 시로코 팬을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망인에게 과도한 육체적 부담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갑 제9호증의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5와 소외7는 위 팬의 무게가 300kg 이상이고 이를 천장애 설치하기 위해 4명이 이를 들어 올렸다는 취지로 기재된 각 진술서에 진술자로 서명하였으나, 위 팬의 무게는 이들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 이고,4명이 3.5~4m 높이에 있는 천장에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300kg의 팬을 들어 올렸다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3) 결국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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